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도 제주시갑·제주시을·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가 지난 4월 4일 학생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담·토론회는 식전행사, 후보자 대담·토론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식전행사 사회자인 한재림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사무국장의 내빈소개에 이어 전상직 월간<주민자치> 발행인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후보자 대담·토론은 신용인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1부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후보, 2부에는 새누리당 부상일(제주시을) 후보와 국민의당 장성철(제주시갑)·오수용(제주시을) 후보가 나란히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민자치법 입법 해줘야 한다
전상직 발행인은 기조강연에서 “조선시대 요즘의 읍·면·동은 주민들이 자치로 경영을 했다. 동계 혹은 향약으로 경영을 하는데, 요즘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조세권과 형벌권까지 행사했지만, 국가의 기강을 흩트리는 부작용은 없었다”며 “일제 강점기에는 읍·면을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던 일과 마을이 스스로 알아서 하던 일을 몽땅 뺏어 읍장한테 줘버렸다. 그 당시 읍장은 일제 앞잡이라고 보면 맞다.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1912년에 없어졌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도 없는 읍·면·동이 세계 선진국 중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상직 발행인은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국회든 주민자치 아는사람이 없다. 안배운 사람은 모른다.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공부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거머쥐고 있는 의회나 공무원들이 교육을 안시키려고 한다”며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부리가 약해서 쪼고 있으면, 어미닭이 밖에서 한번만 쪼아주면 충분이 잘 나와서 살 수 있다. 쪼아주지 않으면 이 안에서 죽는 경우가 많다. 이걸 ‘줄탁동기’라고 한다. 이 줄탁동기처럼 주민자치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주민자치법 입법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엔 주민자치법이 없다. 이제는 주민자치법이라는 그릇 안에서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