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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일 후보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하도록 법 인격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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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일 후보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하도록 법 인격 부여해야"
  • 이문재 기자
  • 승인 2020.04.06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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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일 미래통합당 후보(왼쪽)가 6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오른쪽)와 주민자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윤상일 미래통합당 후보(왼쪽)가 6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오른쪽)와 주민자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윤상일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중랑구을)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윤 후보는 6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윤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주민자치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윤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윤상일 후보(가운데)가 동행 족자를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윤상일 후보(가운데)가 동행 족자를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윤 후보는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치하는 것인데, 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관료가 주체가 되면 관치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부여해야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주민자치회가 마을과 주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서울시가 시범실시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을 놓고 윤 후보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며, 주민의 자율성은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발휘되는 것"며 "커져가는 주민의 사회 참여 욕구를 바람직하게 숙성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윤상일 후보가 6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윤상일 후보가 6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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