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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총선현장(7)] “주민자치회는 정부와 지자체를 잇는 공동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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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총선현장(7)] “주민자치회는 정부와 지자체를 잇는 공동체 돼야”
  • 홍유정 기자
  • 승인 2020.04.0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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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다양화 사회에서 지자체의 획일적인 행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논의협의 과정에서 주민 모두의 참여로 이뤄진다면 훨씬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며, 결과에 대한 대립보다는 향후 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여주시의 경우 ‘시민행복위원회’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단순한 행정의 파트너로 인식하며 좋은 협력모델을 만들어고 있다. 법률로 주민자치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들의 구심점으로 주민자치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조직의 핵심은 민주적 절차와 정보에 대한 올바른 공개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듯,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잘 포함되도록 주민자치회가 활동한다면 정부와 지자체를 잇는 공동체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정부는 행정 집행의 편리한 수단으로 주민자치회를 이용하면 안 된다. 주민들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자치를 보장받는 활동을 통해 정부와 다양화된 사회 요구가 결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중간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만들어가고, 정부는 그 역할에 자치를 보장해 줘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가 자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의 주체가 돼야 하고, 자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자치할 수 없고, 자치 능력이 없어도 자치할 수 없다. 주민자치회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회칙으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어야 하고, 주민자치의 목적이 올바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입법권이 보장돼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자치란 다른 집단에서 인사 독립이 기본이라 생각한다.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대표, 임원 선출은 당연하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투명한 집행과 공개에 대해 확실한 보장 장치가 있다면,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회비, 기부금, 수익 등)을 주민들 스스로 조달하고 집행하는 재정권은 주민자치회의 더 다양한 사업 진행과 폭넓은 적용이 큰 도움이 된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자치회에 대표성이 없다면 실제 공동체를 위해 진행 가능한 일은 없다. 주민자치의 기본이 지켜지는 구조가 있다면 대표성이 부여돼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공공을 실현하는 지역 조직이라면, 주민의 공공을 실현하는 주민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읍·면·동 전체를 대표하는 주민자치는 현실적인 이유로 힘든 경우가 많다. 리 단위의 주민자치 단체를 기초로 상호 협력 가능한 인구, 면적 규모로 묶어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도 높고 실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리라 본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실제 주민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동체로서 강하게 연결돼야 효율성이 있다. 통회나 리회가 바로 그것이 가능한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으니, 통회와 리회가 기본이 되는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모법인 자치분권법에 구성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으므로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동자치지원관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을 통해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국회에서 본 취지에 맞는 주민 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되도록 심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민자치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갖춰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실현되는 주민자치 시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관련 법안과 현 문제점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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