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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파괴하는 제주도의회 조례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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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파괴하는 제주도의회 조례 부결하라”
  • 여수령 기자
  • 승인 2020.06.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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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주민자치협의회 등 “불통 도의회에 책임 물을 것”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서귀포시주민자치협의회를 비롯한 11개 지역단체들은 23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자치를 무력화하고 관변조직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제주도의회의 조례 제정 움직임에 제주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부결하지 않으면 ‘불통’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서귀포시주민자치협의회를 비롯한 11개 지역단체들은 23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명의 도의원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지역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힘써온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개최한 이유는 해당 조례안 추진과정이 ‘불통’ 그 자체라는 판단에서다. 강성균 의원을 비롯한 7명의 도의원이 6월 4일 발의한 조례안은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명칭으로 △도지사가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별로 원탁회의 또는 100인 이상의 지역발전위원회를 두며 △도지사가 지역발전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정관 개정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알려지자 주민이 아닌 도지사가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주민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인데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있음에도 4300명의 대규모 관변조직을 신설함으로써 ‘도지사 관치’를 이루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민과 지역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주민자치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도지사가 읍면 발전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데다, ‘지역발전회의’에서 이름만 바꿔 ‘지역발전원탁회의’를 구성토록 한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주민들은 원탁회의에서 정책만 건의하고, 실제 정책 수립은 도지사가 맡도록 해 ‘무늬만 주민참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성우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사진=이문재 기자
임성우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사진=이문재 기자

주민자치 위원들과 지역단체들은 성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례”라며 “특히 ‘지역발전원탁회의’는 지역 공동체 현장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등과 역할이 중복되며 지역 갈등을 유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정안에서 ‘동’을 제외한 ‘읍면’에만 지역발전원탁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도 “주민 반발을 염두에 두고 우선 읍면지역부터 구성했다가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 동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서도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납득할 수 없다”며 “조례안 추진 과정은 불통 그 자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는 ‘불통’ 도의회라는 오명을 남기지 말라”며 “만약 도의회가 동료의원의 성과를 위해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감싸기로 일관해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소속 주민자치위원들은 2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피력할 계획이다. 

임성우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강성균 의원은 6월 3일 열린 토론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루 만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기만한 행위다. 25일 본회의 방청을 통해 주민자치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반드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강성균 의원과 제주도의회는 주민 소통 없이 강행하는
갈등 유발 지역발전 원탁회의 조례를 즉각 멈춰라!

이렇게 소통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조례인가?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는 불통 도의회의 오명을 남기려고 하는 것인가?

지난 6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ㆍ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례이다. 이미 논란을 일으켰던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로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이다. 실제 〈지역발전원탁회의〉는 명칭과는 달리 ‘원탁회의’가 아니라 읍면별로 10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하고 공동대표, 분과회의, 간사를 두는 명실상부한 조직이다. 또한 도지사가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해당 읍면의 〈지역발전원탁회의〉 회의결과를 적극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발전원탁회의〉에게 경비 지원 및 사업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발전원탁회의〉는 지역 공동체 현장에서는 기존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 중복 및 지역 갈등 유발을 일으킬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발전원탁회의〉를 ‘읍면’에만 구성하도록 해 ‘동’을 제외시켰다. 이는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지역발전원탁회의〉를 우선 읍면지역부터 구성했다가 나중에 조례개정을 통해 동지역까지 확대하려고하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조례에 대한 찬반을 떠나 보편적이어야 할 조례가 읍면으로만 규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빚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 추진과정은 불통 그 자체였다. 강성균 도의원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이장ㆍ통장들 및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강의원은 약속한지 하루 만에 약속을 뒤집고 동 조례안을 발의했을 뿐 아니라 지난 17일 주민자치위원회 도협의회 등 7개 풀뿌리자치단체 명의로 이를 엄중하게 경고했음에도 행자위는 아무런 의견수렴절차 없이 임의로 수정ㆍ가결시켰다. 

이번 조례의 목적을 보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소통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나쁜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우려한다. 따라서 43명의 도의원들에게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자위의 수정조례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도의회가 동료의원의 성과를 위해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감싸기로 일관해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을 것이다. 

2020년 6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협의회/제주시이장연합회/서귀포시이장협의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장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제주지구청년회의소/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제주민회(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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