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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자치 무시한 조례 개정...공동대책위 건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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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자치 무시한 조례 개정...공동대책위 건의서 전달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0.12.30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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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시의회
사진=창원시의회

창원시가 지난 11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자치회 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바꿔 주민자치회 무력화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및 창원시 주민자치 단체들이 단합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허성무 창원시장이 11월 18일 발의해 12월 11일 시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아직 공포되지 않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수정안에 따르면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 가능했던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연임은 아예 불가능하게 됐다. 또, 주민자치위원은 2년 임기에 2회 연임이 가능했던 것이 1회 연임으로 축소됐다.

주민자치위원 선발 규정 개정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전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 선발은 100% 공개추첨을 통해 ‘시 시민자치학교 교육 과정 이수자’ 중 신청자(70% 이상), 학교·기관·단체·주민공동조직 및 리·통장연합회 등의 추천자(30% 이하) 중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공개추첨이 90%로 축소되고 나머지 10%(이내)를 추첨 없이 우선 선정,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 마을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발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옳으나 행정안전부는 이를 표준조례로 원천 봉쇄하고 있다. 여기에 창원시의회는 한술 더 떠서 주민자치회를 무력화 하고 회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조례를 개악한 것"이라며 "더구나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민자치협의회 등 주민자치 현장단체에게는 사전통보나 단 한차례의 공식적 논의조차 없어서 주민자치에서 주민을 패싱하고 자치도 패싱하는 것을 넘어 주민독재를 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혜연)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강정중)에는 이를 알리지 않고 시민단체와는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자치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안창희 경상남도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안상수 전 시장을 면담하여 단임이던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간신히 연임으로 늘려 놓았는데 허성무 현 시장이 다시 원점으로 돌려 놓았다”고 비판했다.

유인석 경남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는 매우 어려워서 모두가 나서서 도와도 정착되기 힘든데 이번 조례개정은 현실성이 결여됐다”라고 지적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창원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장에게 신탁하여 통치하고 시민단체가 신탁통치에 편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려고 구체적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발의한 허성무 시장에 대해 근본적인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경상남도 주민자치회·주민자치원로회의·여성회의 그리고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29일 '창원시 주민자치 조례개악 대책위원회'를 구성, 다음날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유감의 뜻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창원시 주민자치 조례개악 대책위원회'는 해당 건의서에서 △창원시 조례를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법률” 조항에 맞도록 개정한 후 주민자치회 실시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성과를 공개적으로 공유-분석-평가한 후 전면실시 설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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