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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 개정안, 주민자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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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 개정안, 주민자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소법안”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1.2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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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주민자치위원회의 월례회의 모습. 사진=한국자치학회 DB
코로나19 시대 주민자치위원회의 월례회의 모습. 사진=한국자치학회 DB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은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주민자치회가 주민회도 자치회도 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며 “주민의 자치가 아니라 관료와 결탁한 세력에게 판을 깔아주자는 것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으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상직 회장은 "시범실시를 8년간 수백개 읍면동에서 했다. 그렇다면 발전된 주민자치 법안이 나오는 게 맞다. 그러나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8년 전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모순 투성이인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를 그대로 제도화 하자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조악한 법안이 발의될 줄 몰랐다"고 개탄했다.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도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반찬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의 큰 장애는 주민들이 합의해 규약을 만들지 못하고 시군구의회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을 살필 줄 모르는 선량들이 발의한 주민자치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 분석이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문 분석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동별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 조항은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 두라는 것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를 주민으로 구성하라고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만 두면 첫째 읍면동은 인구와 면적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비상근인 주민자치회가 자치하기 어려운 규모라서 주민자치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둘째, 통리를 읍면동이 관리하고 있어서 주민자치회는 손발이 없는 조직이 되어 제대로 자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다음,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회원이라야 하고 회원들이 총회에서 대표도 선출하고 규약도 채택하고 사업도 결정하여야 비로소 주민들의 자치가 된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라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혼란의 빌미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민자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다.

 

2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조의3(주민자치회의 기능) 27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

 

주민자치회는 지역차원의 일과 사회자원의 일을 자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지위는 지역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지위/능력은 부여하지 않고 기능/임무만 부여하여 본 조항은 주민자치의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업무는 주민들이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열려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와 법령 조례로 위탁하는 사항도 반드시 주민들의 수탁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조의4(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1)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문제이고 (2)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문제이고 (3)주민자치회 위원을 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이 모두 문제다. 주민자치회는 임원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회가 아니라서 위원은 필요 없다. 그런데도 위원이라고 굳이 명기를 하고 조례로 위원의 선출에 대해서 정하게 되면 주민자치회는 결국은 지금처럼 읍면동장의 위촉이나 공개추첨으로 뽑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주민들의 대표나 감사 선출권 마저 박탈될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관료가 이런 발상을 하는 것도 발칙하지만 민의의 전당에서 이런 법률안이 발의 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설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운영에 대해서조차도 조례로 정하겠다는 것을 주민자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간섭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주민자치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반 주민자치 독소조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원이 개입이나 지배가 될 경우에는 주민자치를 저해하게 된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로 본다.

 

이 법안의 목표가 이 조항에 있다.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그대로 고착화 시키자는 것이다. 지금의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주민과도 맞지 않고 자치와도 맞지 않고 회에도 못 미친다. 그것을 그대로 제도화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주민자치회법이 시행되면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마땅히 폐지하고 새로운 주민자치회로 다시 나야 한다.

 

27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읍동에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27조의2에 따라 읍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읍동이 속한 시구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해당 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구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설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되어야 한다.

 

[총평]

 

이 법안대로 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도 없고 자치도 못하고 회 조차도 없는 기이한 주민자치회로 되고 만다. 주민자치회가 주민회도 되지 못하고 자치회도 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된다. 일고의 가치도 없으므로 폐기하여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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