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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이 현직 서울시 담당 과장, "불공정한 사업공고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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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이 현직 서울시 담당 과장, "불공정한 사업공고 전면 재검토해야”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07.3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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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성 부재·심사기준 불공정·위수탁 사무 불분명 등 문제 많아
- 비대위, 오세훈 시장에게 청원서 전달…전면 취소 및 보완 재공고 촉구
사진=서울시 홈페이지/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에 대해 담당자의 중립성 부재, 심사평가기준의 불공정성, 불명확한 위수탁 사무 등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원로·여성·강사회의, 서울시 주민자치원로·여성회의 회장단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 관련 사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729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께라는 제목의 청원서에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967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이번 모집공고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마을공동체를 수탁하고 있는 단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왜곡 설계돼 있어 뜻있는 단체들의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못 박아 지적하며 청원서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명료하게 과업을 명시하고 재공고한다면 역량있는 기관 및 단체, 뜻있는 서울시민이 다수 참여하게 돼 서울시 마을공동체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비대위가 청원서를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제기한 모집공고상 문제사안은 총 5가지다.

사진=사업공고 제안서 표지

첫째담당자의 중립성 문제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모집공고를 주관하는 서울시 지역공동체 담당관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은평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을 지냈으며, 2016년부터 20188월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비대위는 본인이 근무한 단체를 심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신규 수탁기관 선정평가에 편파적으로 작용될 공산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심사평가기준이다.

비대위는 사업 역량, 운영 형태 및 목적 적합성, 운영의지 및 전문성 등의 심사평가기준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돼 9년간 장기 독점한 단체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맞춤형을 심사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기득권자의 편을 드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평가에서도 기존 운영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제안서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체는 현재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뿐이라고 비판했다. 인력 및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도 조직편성 및 인력구성의 기본전제가 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임의로 편성하라고 명기한 것은 조직과 인력이 이미 완비된 현재 수탁단체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덧붙여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유일하다시피 하며 이에 대한 사업수행 이력에 가산점까지 부여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평가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불분명한 위수탁 사무이다.

비대위는 이번 모집공고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10의 기능을 그대로 복사해 수탁 사무 사양으로 제공하고 있어 구체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제10조 항목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것으로 수행 기능에 불과하며, 위수탁을 위해서는 위수탁 기간에 수행해야 할 사무 종류 및 사양 등을 명기해 공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계획 수립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처음 응모하는 단체는 지금까지 위탁되었던 9년 동안의 시행 및 현 진행사항, 향후 예정사항 등의 파악이 불가해 수탁제안서상의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결국 9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탁해온 기관 또는 관련 개인·조직 등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여 차별화된 수탁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해 편파성 논란을 불러온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넷째, 설명회 미개최이다.

대부분의 모집공모는 공개 설명회를 실시해 구체적인 정보 전달 및 공유로 유효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자치구-동으로 연결되는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이며 다층적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설명회 개최는 필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첫 모집공모 당시에만 설명회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더불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정보 공개는 물론 접근마저 차단한 폐쇄적 조직으로, 위탁 사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회 없이 서면공고로 대체하는 것은 위수탁 응모 단체에게 사무 사양 관련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비대위는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현재 수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만이 필요한 정보를 독점하도록 보호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다섯째, 촉박한 밀어붙이기식 일정이다.

모집공고를 719일 실시하고 접수마감을 89일로 정해 공고일로부터 단 21일 만에 접수를 마감하는 일정 자체만으로 2012년부터 무려 9년간이나 수탁해온 단체에게 풍부한 정보와 현장 상황까지 반영한 제안서를 쉽게 작성하도록 도와준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반면, 신규 단체의 경우 필요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상세 정보를 알고 있는 단체와 차별화된 제안서를 단 3주 만에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대위는 성토했다

한편, 비대위 위원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모집공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모두 불공정과 편파성에 기인하는 사안들로, 공고문대로라면 공정한 심사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전면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비대위에서 성명서를 통해 지적한 다섯 가지 사안을 제대로 보완한 후 재공고해야 진전 있는 양질의 제안서들이 작성될 것이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역시 건강하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청원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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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께

 

청원사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967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고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마을공동체를 수탁 하고 있는 단체에게 절대 유리하도록 왜곡 설계되어 뜻있는 단체들의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공고에 보이지 않게 담긴 실상을 밝혀서 청원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으로 드립니다. 또한 이를 바로 잡아 서울특별시에서 매우 바람직한 마을공동체 정책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특히 본 공고와 위탁심사를 주관하는 마을공동체 담당관 최순옥은 2015~2016년 은평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을 지냈으며 2016~2018년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로도 공고가 매우 불합리 합니다.

청원사항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967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전면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운영기관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분석해드린 섯가지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과업을 명시하여 재 공고해 주시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를 위하여 역량있는 기관 및 단체와 뜻있는 서울시민들이 다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2021. 7. 27.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관련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회장 송종훈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회장 조경숙 이현숙 홍순미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회장 전은경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회장 이상배

서울특별시 주민자치원로회의 회장 성성식

서울특별시 주민자치여성회의 회장 이섬숙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전상직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관련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967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고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마을공동체를 수탁하고 있는 단체에게 절대 유리하도록 왜곡 설계되어 뜻있는 단체들의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공고에 보이지 않게 담긴 실상을 다음과 같이 밝혀드립니다.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첫째, 무엇을 위탁하려는지가 불분명합니다.

 

1. 위탁을 하려면 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사양서가 있어야 합니다.사무 사양서는 마을공동체를 위해 위탁하고 수탁하는 사무를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사무에 대해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로 수행할 수 있는 사양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과거에 진행했던 사무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무, 앞으로 진행할 사무 특히 위탁 기간 중에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구분하여 위수탁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야 위수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서울시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무의 사양은 수탁자에게는 제안서 수립의 근거가 되며 평가자의 경우는 제안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명확하면 할수록 공정해지며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부정의 여지가 생겨 공모는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수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사양은 반드시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서울시의 공고 2021-1967호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10조의 기능을 그대로 복사하여 수탁사무에 대한 사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항목으로만 제공하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알아서 작성하지 못하면 수탁에 응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는 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해야하는 기능에 불과하며 종합지원 센터를 위수탁하기 위한 공고의 사양으로는 구체성이 없습니다.

 

4. 이 공고대로 강행할 경우 처음으로 수탁하려는 기관은 정보 즉 과거 위탁 9년 간의 시행사항과 현재 진행사항 및 예정사항 등을 알 수가 없어서 수탁제안서상의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9년간 수탁해온 기관은 모든 정보를 독점하여 수탁 사업계획서를 독점적으로 차별화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왜 구체적인 설명회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 거의 대부분의 공모는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2012년에도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 공모의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건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혹여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 보충했고, 그렇게 해서 유효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합니다.

2.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자치구-동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활동도 복합적이고 다층적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경험이 없으면 쉽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폐쇄적입니다.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무척 배타적으로 정보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3. 위탁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회 없이 서면공고로 대체하는 것은 위수탁 응모 기관에게 사무 사양에 대해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수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만이 필요한 정보를 독점하도록 보호하여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매우 급하게 서둘러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서울시 공고를 2021.7.19일 실시하고 접수마감이 2021.8.9일로 공고일로부터 총 21일 만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2012년부터 무려 9년간이나 수탁해온 기관은 풍부한 정보와 현장의 상황까지 반영하는 제안서를 쉽게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단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제안서를 3주만에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서울시에서 현재와 차별화되어 의미가 풍부한 제안서를 원한다면 먼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넉넉한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면에서 불공정한 구도에 기간마저 단기간인 3주로 정하는 것은 구도자체를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게 하는 조처입니다.

 

넷째, 심사 평가기준이 불공정합니다

 

1. 공신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안 기관의 역량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 형태와 목적이 마을공동체 운영에 적합한가, 대표와 내정된 시설장의 운영의지와 전문성이 마을공동체에 적합한가.

말하자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맞춤형으로 설립하여 무려 9년간 운영해 온 기관은 제도도 조직도 사람도 맞춤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맞춤형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기득권자의 편을 드는 것이며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폭거입니다.

 

2.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음의 항목을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1)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목적과 부합 여부

- 세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충실도 등

(2)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3) 예산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4) 사업관련 지역사회 자원연계 능력

-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협력관계 구축 등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서 제안서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면 작성할 수 있는 곳은 현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 하나뿐입니다.

 

3. 인력 및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음의 항목을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조직구성의 적정성, 인력운영 계획

성희롱 예방 · 아동인권 · 청렴도(회계 부정 방지) 향상을 위한 대책 수준, 근로자 고용안정

- 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80%이상)

 

조직과 인력구성을 하려면 먼저 조직상으로 임무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다음에 인력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조직구성은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직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하면 그것을 위한 조직은 편성됩니다. 조직편성의 전제가 빠져있습니다. 인력구성의 전제도 빠져있습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단체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추진하는 담당자의 중립성이 문제입니다.

 

본 공고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은 개방직 과장으로 주요이력은 2015~2016년까지 은평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을 지냈으며, 2016~2018년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본인이 위수탁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은 위수탁 기간 중 협력 업무에도 밀착된 관계가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신규로 수탁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밀착된 관계는 보이던 보이지 않던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공정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어떻게 보든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기피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지 않으면 배제를 하여야 합니다.

 

다섯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보면 잘못된 공고입니다.

 

첫째, 무엇을 위탁하려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위수탁 사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개념적으로만 제공하면서 심사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왜 구체적인 설명회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고문은 매우 추상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서 제안서 작성에 태부족이며 설명회가 필수적이나 하지 않습니다.

 

셋째, 매우 급하게 서둘러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서 파악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기획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른다면 기존 수행하는 기관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넷째, 심사 평가기준이 불공정합니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심사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현 기관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공모를 추진하는 담당관의 중립성이 문제입니다.

담당관은 열린사회시민연대에서 활동하였으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으로도 재직 하여 현재 위탁을 받아 9년째 수행하고 있는 단체와는 불가분의 관계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피를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원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967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수탁기관 모집공고는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운영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분석해드린 다섯가지를 보완 하여 명료하게 과업을 명시하고 재공고해 주시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를 위하여 역량있는 기관 및 단체와 뜻있는 서울시민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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