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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그만두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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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그만두는 게 낫다"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11.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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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논란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하라."

사진 = 종로구청 홈페이지
사진 = 종로구청 홈페이지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9월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 위주의 관치 논란으로 개악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으며 심사 보류된 바 있다. 그런가하면 101일 윤종복 구의원(국민의힘) 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0월 임시회의에서 상정 보류되면서 그 파장이 증폭되는 중이다.

종로구는 지난 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평창동, 혜화동, 창신3동을 시범운영했지만 현재 창신3동만 유지되는 상황이다. 주민자치회장 탄핵과 예산사용 갈등 등으로 2곳은 사실상 시범운영조차 중단된 것이다(본지 2021414일자 [평창동 주민자치회, 주민 회유용(?) 예산 1,600만원 불분명한 집행 논란 회장 물러나라”] 기사 참조).

이와 관련해 윤종복 의원은 이미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2년이나 시행한 상황에서 시범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시범실시 동의 자치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체제로 다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온 위원들이 주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주민자치위원 선정 문제 및 위원들 간 갈등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덧붙여 보류된 폐지조례안을 추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과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주민자치회 예산 삭감 등을 고려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종로구의 독단적인 주민자치회 2기 시범사업 실시 및 조례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결성돼 1기 주민자치회에 설명 없이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주민자치회 구성, 위원 선정 및 위촉에 있어 시민 및 관변단체로 치우친 종로구 조례 개정안은 개선보다 개악이 더 많다며 발의된 개정안을 즉시 취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충분히 숙의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종로구에 전달했다(본지 2021521일자 [“주민 동의 없는 2기 시범사업 및 조례 개정 철회하라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논란] 기사 참조).

대책위는 이어 6월에도 동 자치지원관 및 구 마을자치센터 폐지, 시범실시 1기 공개평가 실시, 주민자치위원 추첨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청원서를 종로구에 전한 바 있다(본지 202169일자 [비상대책위,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해결 위한 2차 청원서 전달]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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