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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불명확성, 구체적 성과 미흡... “문제 제기 아닌 해결의 주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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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불명확성, 구체적 성과 미흡... “문제 제기 아닌 해결의 주체 되어야”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12.0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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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민자치 민관학 현장 포럼 운영보고 및 종합평가

2021 주민자치 민관학 현장 포럼(이하 민관학 포럼)이 운영위원회 5차 회의를 갖고 공식적인 일정을 마감했다. 민관학 포럼은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 및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참여 등 나름의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전제 아래 주민자치 관련 다양한 이견을 숙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자 해결의 주체라는 출범 취지에 맞는 성과를 도출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910일 민관학 10개 기관이 모여 주민주권 시대 실현을 위한 당면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학 포럼은 오프닝 세미나부터 각 기관마다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온도 차이를 드러내며 대외적인 명분 쌓기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목표의 불명확성, 실질적인 성과물 부재라는 성적표는 향후 운영이 계속될 경우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사진 = 민관학 포럼 5차 운영위원회 줌 화면 캡쳐
사진 = 민관학 포럼 5차 운영위원회 줌 화면 캡쳐

1126일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진행된 5차 운영위원회는 민관학 포럼의 전반적인 운영보고 및 종합평가의 자리였다.

운영위원회는 종합평가에서 민관학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전국 규모 포럼 결성 운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자치 관련 다양한 현안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주민자치 영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공론의 장으로서 가능성 확인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읍면동 뉴딜 등 관련 쟁점을 확인하는 계기 마련 적극적인 분과위원회 연구 활동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민관학 포럼이 지향했던 당초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2022년 포럼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 관련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 결과물을 만들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라 하겠다. 덧붙여 준비와 실행 기간의 촉박함,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회의방식의 한계 등도 아쉬운 사항으로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민관학 포럼의 위상 및 역할과 관련해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시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출된 핵심의제 중심의 운영,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는 출범 당시의 취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 두 의견은 상호 대치되는 사안이 아니라 결합과 병합을 통해 민관학 포럼의 틀을 더욱 체계화시키는 가능성을 엿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용역 사업으로 출범했지만 향후 운영은 보다 다양한 민관학 주체들이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때 행안부는 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포럼의 안정적 정착까지는 행안부가 참여 주체에 대한 책임 및 역할 분담을 시스템화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덧붙여 결국 관 주도의 운영이 계속될 것이라는 복선을 남겼다.

이밖에 주민자치 관련 주제 및 네트워크의 확장 운영위 및 분과위 활동을 기반 삼아 다양한 커뮤니티 운영 확장 시도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 개선 및 수립 문제 제기가 아닌 해결의 주체로서의 운영 및 방향성 설정 등을 당면 과제로 뽑았다.

시작이 좋았다고 과정과 결과도 만족스럽다는 보장은 없다. 관건은 출발점에서 가졌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어떻게 긴 호흡으로 이어가 다수가 수긍하는 보편적 결과물로 공유할 수 있는가이다. 2022년에도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

한편, 2021 주민자치 민관학 현장 포럼은 사회혁신교육원과 더가능연구소가 주관하고 민관학 10개 기관으로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정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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