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법 제정을 위한 연구와 토론이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부설 향촌사회사연구소는 28일 제주대학교 공동자원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이하 지속가능연구센터)와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주민자치 중심 지역 공동자원 연구 심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제주대 지속가능연구센터 김자령 학술연구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MOU 체결식은 ‘주민자치법 쟁점과 과제’ 콜로키움과 함께 열렸다.
체결식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축사에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와 평가를 바탕으로 주민자치기본법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서두를 꺼냈다.
이어 오영훈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지방자치는 지난 30여년의 시간 동안 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는 성숙해지며 꾸준히 진전을 이뤄가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중심의 주민자치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2006년 국내에서 최초로 특별자치도가 되며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단일 광역자치제도로 개편되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했다. 그러나 15여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시군의회가 사라짐에 따라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형식적인 지방분권에 머물고 있고, 주민자치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은 우리나라에 풀뿌리민주주의가 확고히 정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에 주민자치 정책에 관한 연구와 토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제도 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OU 체결식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과 최현 제주대 지속가능연구센터장, 박경하 한국자치학회 부설 향촌사회사연구소장과 최현 센터장의 협약서 사인과 교환으로 이뤄졌다.
체결식 후 진행된 콜로키움은 정민구 제주도의회 부의장의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이행과정에서 주민자치운동의 역사와 오늘날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1발제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한국의 주민자치 방법’이라는 제목의 제2발제와 토론으로 열렸다. 박경하 향촌사회사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에는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이현출 건국대 교수, 최현 제주대 교수, 장재옥 중앙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민구 부의장은 발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원해서라기보다 중앙부처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측면이 강하다. 국방과 외교를 뺀 모든 권항을 주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질적 권한은 없는 셈이다.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동의하지만 주민들이 다 같이 움직여서 만들지 않으면 이 법률 또한 미사여구에 불과할 수 있다.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로 합쳐져 주민자치법 제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전상직 회장은 “현재 주민자치회를 주민들이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잘못됐을 때도 통제 가능하다. 주민들을 빼놓으니까 제대로 안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안돌아가니까 중간지원단체에게 돌려라 하면서 설치부터 운영, 재원까지 다 몰아준 형국이다. 이건 어용단체지 주민자치회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주민자치에 대한 원리적 연구가 너무 안되어 있다. 성공 원리를 만들고 제주도에서 보기 좋게 성공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박경하 교수도 “지방자치와 분권이 됐다고 주민자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 기초단체의 분권은 이뤄졌고 주민들에 대한 분권을 해줘야 하는데 행정에서 자기들 권한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적 헤게모니가 해결돼야 한다. 주민자치법안이 계류 중인데 이런 토론회를 계속 진행되면서 영향력을 줘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 콜로키움을 통해 주민이 주체되는 풀뿌리민주주의,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지길 희망하며 토론회를 마친다”고 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