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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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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시급”
  • 여수령 기자
  • 승인 2022.01.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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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방자치법 시행 학술회의 “중앙통제적 주민자치 확대는 이율배반”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가 없으면 ‘지방행정’만 남게 된다. 국회는 조속히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해 스스로 운영하고 책임지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 실현에 큰 한계를 지닌 만큼,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월 13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자치분권과 지역정치의 전망과 과제’ 학술회의에서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정치학회와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강원일보사, 부산일보사, 중도일보가 공동 주최했다.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1월 13일 열린 '자치분권과 지역정치의 전망과 과제' 학술회의 모습.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1월 13일 열린 '자치분권과 지역정치의 전망과 과제' 학술회의 모습.

‘주민자치제도 개선과 지방 민주주의 확대’를 주제로 열린 세션1에서 김범수 연세대 교수는 ‘지방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공천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정부 발의안에 있었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1월 현재 전국 900여 읍면동에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전면개정안 논의 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효과를 확인한 후 입법화 ▲자율권 범위 논의 ▲자율권 확대 이후 갈등 발생 가능성과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주민자치회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법안에 주민자치회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국가에 의한 관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회가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조직ㆍ기능ㆍ역할ㆍ권한ㆍ재정방안을 세밀하게 규정하기보다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의 근거만 정하고 법령에 공백을 둠으로써 오히려 주민자치 현장에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민자치회 법제화 방향으로는 ▲법적 근거 마련 ▲자치 공간 허용 ▲사전 통제에서 사후 평가로 관리체계 전환을 제시하고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의 영역을 자율화하면 현장에서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을 개발한다. 중앙정부는 사전 규율보다 주민자치회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평가기준을 제공해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법안 중 일부는 주민자치회를 사적단체로 성격을 전환해 주민들이 회원으로 선택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의 주민자치회는 이익단체의 성격을 띠며 대표ㆍ공적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주민자치 확대라는 목표에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라는 세 주체가 이루는데, 주민자치의 강화는 세 주체 사이의 권한 재분배를 의미한다”며 “중앙정부가 주민자치 확대를 통제하려는 ‘중앙통제적 주민자치 확대’는 논리적으로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과 선출된 정치인이 현재와 미래를 주도하는 통치형 체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고 집약되고 경쟁하녀 선택되는 역동적 사회와 충돌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해남군 북일면 주민자치회가 100년 역사의 북일초등학교를 폐교 위기에서 구해낸 사례를 제시하며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행정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했다. 앞으로 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스스로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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