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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에서 중간지원조직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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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에서 중간지원조직 필요한가?
  • 이은숙 박사(온평생교육연구소)
  • 승인 2022.01.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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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_ 주민자치와 중간지원조직

주민자치()의 중간지원조직의 필요는 지역사회문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사회변화에 대한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주민자치()는 협의업무[(또는 동, 읍 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수탁업무[(또는 동, )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자치 업무[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의 기능이 있다(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9).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지역 내 주민의 화합과 마을발전 도모, 마을공동체의 회복 및 활성화, 그리고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주민자치라는 정책목표와 주민자치회라는 현실의 차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조직의 내부지원으로서 조력연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전상직, 2018).

현재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의 관심과 주민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적용 방법에 대한 토대가 서 있지 않아 조직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지역주민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력 및 연계와 더 나아가서 주민자치활동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조력은 절실하다.

지역의 당면문제는 지역이 지닌 다양한 사회·경제·환경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므로, 중간지원조직은 기존의 단일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의 여러 관변 단체나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새롭게 융합시키고 지역에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박세훈, 임상연: 2014).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와 기관, 주민 및 주민조직 간의 중간자이자 완충장치의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서 네트워크 강화, 주민역량강화 등 지역공동체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수행한다(행정자치부, 2014). 또한 중간지원조직은 다자적 관계에서 서로 다른 조직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에 도움을 준다(Reilly, 2009; Donahue & Zechkauser, 2006).

이은숙 박사(온평생교육연구소)
이은숙 박사(온평생교육연구소)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이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첫째 주민자치 정보수집제공 및 역량강화(정보 수집 및 제공, 역량 강화 및 인재 육성), 둘째 주민자치 사업 지원 및 컨설팅(상담갈등 중재 및 컨설팅, 정책 사업 제안 및 지원), 셋째 주민자치 네트워킹과 중개 및 자원과 기술의 중개(네트워크 및 교류 협력 촉진, 업무지원과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담론 및 아이디어의 촉진과 중개와 자원의 중개), 넷째 주민자치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조사연구, 평가 및 모니터링),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 기타업무(의사 결정 정책 및 절차 집행, 공간 및 사무지원, 회계, 정산, 복지 등 지원)가 있다.

주민자치 관련 정보수집제공은 사례, 동향 등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매개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역량강화와 인재 육성은 사업과 관련되는 기초적이 역량 또는 기획가, 전문가로서의 역량구축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정기적인 강좌와 학습모임,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기획운영할 수 있다. 또한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를 지원하는 전문가, 행정기관 담당자 등을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역량 강화를 통하여 관련 단체 및 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주민자치 사업 지원 및 컨설팅 역할은 상담 및 갈등의 중재와 컨설팅 관련하여 정책사업제안 및 지원 기능 등이다. 사업운영에서 발생되는 문제나 요청하는 사항 및 지역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하여 중재와 상담을 하며, 주민자치()가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 노하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에서 개인 간, 지역 간, 단체 간에 갈등은 항상 존재하며, 갈등을 발전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제안 및 지원의 기능은 지역의 현안 문제를 발굴하거나 사회적 변동에 의한 이슈에 대하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나 방법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제안 및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전문가를 연결하여줌으로써 지역에 밀착된 정책제안을 안내하거나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와 협력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자치 네트워킹 및 중개는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촉진은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토론회, 공청회, 견학, 장소 제공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 및 각 주체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기능이다. 이때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자치단체와 주민자치() 간의 연결고리 및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원의 중개 기능은 필요한 자금이나 인재, 정보 등의 지원 및 중개를 포함하며 관련 자원 제공자와의 연결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각종 정책사업들의 연계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주민자치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의 기능으로 중간지원조직만이 실행 가능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통하여 사회 이슈에 대한 창의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자치() 분야 진단 및 실태 보고서 발간, 주민자치()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수립하는 역할이다. 평가와 모니터링은 평가도구 개발 정기 모니턱링, 성과 관리 등 주민자치()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와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주민자치 관련 기타업무로 세무회계 등 운영을 지원하고, 홍보나 활동공간지원, 사무지원서비스와 감사감독의 역할도 중요하다.

 

주민자치회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구분

이를 위하여 주민자치()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민자치()주민이 직접 제안을 통해 주민자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직접적 제안(참신하고 피부에 와 닿는)으로 주민자치 정책아이디어나 개선책 제시를 통하여 주민자치사업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이 제안한 주민자치 정책의 아이디어나 개선책을 주민지원정책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채택되면 포상을 통하여 능동적 참여와 기회를 주는 방안 모색 필요하다.

또한 주민자치()에서는 주민자치 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한 정보제공 및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하고, 중간지원조직은 이 과정을 촉진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때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사항을 충분히 계획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 계획 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공청회를 통하여 계획수립 과정부터 반영된 사항이 계속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 대표성을 갖는 주민, 담당자,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 및 검토 후 계획이 결정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절차로서 사업 종료 후에도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모니터링과 주민 평가제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사업은 단기성 사업이 빈번하고, 지역주민보다는 행정이나 전문가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안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주민자치()가 스스로 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구에는 주민자치() 관련 조례가 있으나 시행세칙이나 규약 등이 제정된 주민자치회는 매우 적다. 이들 규칙이나 시행세칙, 규약 등을 통하여 자치 사무의 위임과 위탁 사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현 조례상에는 매우 추상적인 문구만 있어 실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가 독자적인 사무를 갖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의 관여 없이 사무를 보아야 하는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과 사업과 예산의 집행 기능 등은 읍동장이 갖고 있으므로 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주민자치()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데 자주적인 재원조달과 집행의 권한이 필요하다. 현재의 주민자치()는 시구의 보조금이나 수강료 수입, 자체 사업의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회 스스로 재원조달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주민자치()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는 필요한 인력(기간제 근로자)을 채용하여 운용하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보조 유형은 외부 보조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한 방식으로 민간위탁 전 일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예산지출 성격의 차이로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 불가하다. 또한 민간위탁 유형은 규모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행정조직개편을 통한 수탁법인도 가능하다. 다만 수탁법인의 지속성에 따른 불안정성으로 인해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 재단법인 유형은 행정에서 재원을 출연하여 통합형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기대 효과가 있으며, 현재 지역의 많은 곳에서 이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도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주민자치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권장한다.

 

[참고문헌]

김필두(201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회 역할” 서울: 월간 주민자치

전상직(2018).“주민자치헤서도 관변단체가 중간에 지원해야 하는가서울: 월간 주민자치

박세훈, 임상연(2014).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연구: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국토연구원

행정자치부(2014). 선진형 지역공동체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Briggs, Xavier de Souza,(2003). Working the Middle: Roles and Challenges lf Intermediaries.

Dennis R. Young(2000). Alternative Models of GovernmentNonprofit Sector Relations: Theoret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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