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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주민자치 모델-한국형 주민자치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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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주민자치 모델-한국형 주민자치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05.1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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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이동수 교수 ‘시민, 시민사회 그리고 주민자치’

서구와 같은 시민사회 형성과정을 거치지않은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 주민자치의 구축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5월 10일 제20회를 맞은 주민자치 연구세미나에서는 이동수 경희대 교수가 시민, 시민사회 그리고 주민자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이동수 교수는 시민(Citizen)' 개념의 정의와 역사에 대한 발표로 서문을 열었다. 발제에 따르면 시민은 농노가 아닌 자유인, 도시인, 주인의식을 가진 근대사회의 주체. 관련어로서 개인‘ ’국민‘ ’민중‘ ’대중‘ ’주민도 함께 거론됐다. 개인(individual)은 개별적 주체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가진 존재다. 반면, 국민(people)은 개별적인 개인이 아니라 집합적인 국가의 구성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국가의 동원 대상이다. 그런가하면 민중(popolo)은 귀족과 대칭되는 용어로 주권과 권력이 없는 집합적인 피치자(ruled) 개념이며, 대중(mass)은 주체성이 없고 수동적인 집합적 대상(object)이다. 그리고 주민(demos)은 지역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지역인이다.

시민 개념의 역사에 대해 이동수 교수는 고대에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는 신분의 개념이었다면 근대초기에는 도시거주자로, 자격요건을 가진 자(시민권)’, 근대후기에는 여기에 자질까지 가진 자(시민권+시민성)로 여겨졌다라며 시민권(citizenship)은 시민의 자격과 소속,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출처인 법적 지위이며 시민성(civility)은 시민의 자질과 덕성, 시민행동과 시민의식을 의미하며, 개인의 자유 뿐 아니라 공동선을 타인과 함께 추구하고 법, 질서, 규칙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책임감과 책무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민과 시민사회-시민권과 시민력-시민과 주민

 

시민사회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고대에는 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며 근대 이후 사용됐다. 고대/중세엔 공(public)과 사(private), 혹은 국가()와 사적인 개인으로 구분했으며, 근대 이후, 국가/사회/개인으로 나누고, 사회는 사적인 개인의 연장이었다. 사회(society)는 공적인 국가와 달리, 사적인 개인이나 집단의 모임이다. 이에 비해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공적인 국가는 아니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의(common) 것으로 간주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동수 교수는 자유주의수정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시민사회관, 그리고 탈근대적 시민사회관의 차이도 설명했다. 먼저 자유주의적 시민사회관은 근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부르주아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자신의 이익과 경제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국가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민의 권리, 결사, 종교, 표현의 자유 강조하고 국가에 대해 비판한다. 자본주의 발호로 시민사회가 시장에 종속되는 폐단이 생기고, 국가/시민사회/시장의 구분이 훼손, 아고라(agora)의 두 기능 중 포럼(forum)이 약해지고 마켓(market)이 강조됐다.

다음으로 수정 마르크스주의적 시민사회관은 서구 시민사회를 부르주아 시민사회라고 비판하고 공산혁명으로 국가를 전복하면 부르주아 시민사회는 소멸될 것이라고 한 19세기 마르크스의 주장에 대한 수정 변형이다. 20세기의 수정 마르크스주의자 그람시는 서구에서 공산혁명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부르주아가 시민사회 영역에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통해 프롤레타리아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노동자 계급이 시민사회에서 진지전을 통해 공고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시민사회를 접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문화적 헤게모니 투쟁을 위해서는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문학, 영화, 언론, 출판, 학술운동이 중요)하며, 문화투쟁이기 때문에 선전선동이 필요하고 우호 세력을 확보한 후엔 전격적인 기동전을 통해 국가를 접수하고 공산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탈근대적 시민사회관은 자유주의적, 수정 마르크스주의적 시민사회관 모두를 비판하며 등장했다. 서구에선 1968혁명 이후 프롤레타리아 계급해방 중심의 사회운동(노동, 농민운동)이 인간해방 중심의 신사회운동(환경, 여성, 문화, 대안운동)으로 전환(뉴 레프트)됐다. 국가(권력)와 시장(자본)의 폐해를 감시/견제할 뿐 아니라 자율적 공동체와 공론장을 형성하고 시민들 간의 협동, 자치, 조화 등을 강조한다.

 

탈근대적 시민사회관, 자율적 공동체와 공론장 형성-시민들간 협동자치조화 중요

 

다음으로 주민자치와 관련해 이동수 교수는 미국의 주민자치를 소개하며 메이플라워 서약, 타운홀 미팅 등을 먼저 언급했다. ‘메이플라워 서약1620년 영국에서 국교회를 벗어나 이민 온 프로테스탄트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내부 규약으로 주민자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타운홀 미팅은 개척자들이 마을 일을 결정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모여 의견을 교환한 장이다.

이동수 교수는 미국에 이어 네덜란드 주민자치도 소개했다. 네덜란드공화국은 스페인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80년간 전쟁을 하고 1648베스트팔렌 조약에서 국제적으로 독립이 승인됐다. 7개 자치 주들이 모여 연합국가’(confederation)를 구성하고, 최종 결정은 각 주 대표들이 모여 주별로 1표를 행사하는 전국의회’(staten geneeral)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전국의회가 결정하더라도 각 주나 그 하위단위인 도시 및 마을의 자치의회는 이에 따르지 않을 자율성과 자치권을 보유한다. 도시와 마을, , 그리고 국가가 각자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상하로 연결되어 상호협력하는 체제로, 지역의 자치의회들이 더 중요한 지방정치적 정치’(municipal politics)인 셈이다. 네덜란드는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도시위원회(council)가 국정운영의 모태이며 주민자치에서도 탁월성의 원칙합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동수 교수는 네덜란드의 사례는 합의의 원칙.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합일을 시킬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주민자치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주민자치,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사회에서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다라며 화두를 던지며 발제를 마쳤다. ‘서구와 같이 지역단위에서 자치의 경험이 있는가? (상업)도시에 기반한 공동체를 상정하는가? 타인에 대한 인정, 존중이 존재하는가? 공동체(community)에서 동질성(homogeneity), 통일성(unity) 대신, 다양성(diversity), 다원성(plurality)을 인정하는가? 가족적인 친밀성(intimacy), 부족주의(tribalism)에 기반한 감정(emotion) 대신 낯설음(strangeness), 합리주의(rationalism)에 기반한 이성(reason)에 의존하는가? 시민(주인의식), 시민권(타인인정), 시민성(책임감)이 존재하는가?’

발제에 이어 사회를 맡은 채진원 한국자치학회 학술부회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는 주민자치와 관련해 귀중한 질문을 주셨다. 서구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토대와 경험이 있었느냐는 질문, 그 중 지역단위에서 자치의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 너무나 풍부하다. 우리 스스로 그걸 버려서 그렇지. 향약, 진짜 기층민 단위, 조선시대 자연촌락으로서의 촌계. 이 전통이 지금도 있다. 지금도 분해가 안 되어 있다. 자치와 관련된 역사적 전통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며 세 번째 질문인 타인에 대한 인정, 존중이 존재하는가’. 존재했다. 공동체내에서 존중이 이뤄졌다. 그리고 네 번째 다양성, 다원성을 인정하는가?’ 이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 도리어 상당히 배타적이다. 공동체 밖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배타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박경하 교수는 농촌에는 지금도 전통이 살아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익명성으로 사는 도시이다. 도시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시켜주느냐, 다원성을 가진 공동체로 가느냐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도시의 주민자치 모델 개발해야...한국형 주민자치 성취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가야

 

시민=도시민, 농촌은 배제한 개념인가에 대한 박경하 교수의 질문에 이동수 교수는 서구의 시민 개념은 도시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는 농촌에 있었는데,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식 이론이 접목되어 개념은 도시민, 실행은 농촌에서 잘 되는... 이 사이에서 고민이 생기는데 우리에게 맞는 걸 찾아야 한다고 본다라며 농촌에서 대충은 서로 다 아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와,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같이 모여 살 것인가는 문제의식이 다르다. 서구의 예를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순 없고 또 서구 사례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주민자치와 안 맞는 문제가 있다. 서구 이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도시에서의 시민사회, 주민자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그 부분이 과제다. 예전 농촌사회적 주민자치 모델을 적용하는 것에선 탈피해야할 것 같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한국형 주민자치, 시민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요소를 고려해 만들어가는 게 간단치 않다. 빨리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고, 과제를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가자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 서구와 한국의 시민사회 발전 경로의 차이와 관련한 전은경 교수의 질문에 대해 이 교수는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과정이 서구와 달라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 시민사회는 나름의 과정을 통해 결국 서구적 시민사회로 흘러간 것도 아니고 한국적 특징을 보인다. 초기를 제외하고 굉장히 정치화 되어 있다.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것 같다. 모든 영역이 다 정치와 연관되어져 있는 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된다. 정치화에서 탈정치화로 가는 과정이 건전하고 성숙된 시민사회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탈정치화가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백영춘 한국주민자치회 수석부회장은 시민성, 시민의식과 주민자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질의했다. ‘주민자치는 시민성보다 공동체성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동수 교수는 오늘 던지고 싶은 화두가 주민과 시민의 관계이다. ‘주민을 시민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하는 건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다. 시민과 상관없는 주민을 상정해볼 수도 있겠고, , 시민이 같이 가지 않는 주민자치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시민과 주민이 같이 가는 것이 주민자치를 성공시키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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