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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공동체주의 주민자치, 주민참여형 신사회운동‧조용한 혁명으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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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공동체주의 주민자치, 주민참여형 신사회운동‧조용한 혁명으로 달성”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07.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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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박인주 이사장 ‘윤석열 정부시대, 주민자치의 의미물음과 시민운동으로서의 주민자치’

주민자치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과정, 방법론상에서 필요한 전략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714윤석열 정부시대, 주민자치의 의미물음과 시민운동으로서의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제30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 박인주 홈플러스 e파란재단 이사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박인주 이사장은 학부에서 정치학을, 대학원에서 평생교육학을 전공했으며 흥사단 이사장, 평생교육진흥원장, 청와대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박인주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대에 주민자치가 잘 될 것인가? 개인과 사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인간은 의미 물음의 존재인가? 나는 자유주의자인가, 공동체주의자인가? 주민자치운동은 조용한 혁명인가? 등을 질문을 던지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인간은 무리지어 사는 동물, 사회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인간만이 ?’라는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의미물음의 존재라는 관점에서 발제를 전개 하겠다라며 주민자치와 의미물음과 관련해 먼저 정의를 언급했다.

발제에 따르면 정의는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며 권리와 의무의 배분 뿐 아니라 사회협동체에서 생긴 이익의 분배가 사회정의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 패러다임도 변화가 필요한 사회가 됐다. 그간 한국의 정책 집행과정이 관주도적 톱-다운 방식이었던 것처럼 주민자치도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 단체 자치 중심이었다면 의미 물음을 중심으로 한 인문정신의 부활이 필요하며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의 인사-예산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균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박인주 이사장은 의미물음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의 분배방법을 생각해보고 분배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라며 새로운 사회에서 분배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주민자치의 의미와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주민역량 강화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주민교육 강화도 언급했다.

이어 주민자치의 가치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와 성장에 초점을 두는 자유주의 주민자치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 연대와 신뢰, 공동선과 공동체의 번영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주의 주민자치그리고 민주적인 공동체 건설을 위한 주민자치로서 모든 권한과 책임, 즉 주권이 민에 있음을 의미하는 민주적 공동체주의 주민자치를 제시했다. 그는 이중에서 민주적 공동체주의 주민자치를 가장 적절한 가치로 보았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민주적 공동체주의 주민자치개인이나 가족, 집단과 지역, 국가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민주적 공동체주의의 가치인 전통, 연대, 사회적 책임, 참여, 신뢰, 공동선 등을 수용한 주민자치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탈사회적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전통과 연대, 사회적 책임, 참여, 신뢰, 공동선을 추구하며, 강조하는 주민자치 밀이 자유론에서 논한 개별성과 사회성, 다수의 횡포와 고사 위기의 개별성, 방향이 있는 자유 중에서 개별성과 사회성의 조화,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옳음과 좋음의 정밀한 융합을 위한 주민자치를 의미한다. 그는 온실에서 양산하는 화초가 아닌 꿋꿋하게 자생하는 들꽃들이 만개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생태계 조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박인주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시대, 주민자치를 발표했다. 주민자치와 직접적 정책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개선이다. 박 이사장은 풀뿌리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입한 지 22,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시범실시 한 지 9년이 지났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 존재감과 만족도(행복지수), 공동체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읍동 수준의 풀뿌리 자치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자치모델을 강구해야 한다. , ‘근린민간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는 미국의 근린협회(neighborhood association)나 일본의 정내회 등 지연단체(地緣團體)처럼 순수 민간활동으로 전환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민을 통치하는 전략의 대상으로서의 주민 조직(관변단체화)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주민 조직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되고 있어 이는 주민자치보다 단체자치의 정치도구로 이용될 가능성 높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인주 이사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절실함과 동시에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체결(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운동으로서의 주민자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박 이사장은 사회변화의 동력과 이론적 배경과 관련하여 연구, 교육, 운동 세 축이 선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나선형으로 진화한다고 전제한 뒤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자원동원론그리고 신사회운동론을 제시했다.

잘 알려진 대로 헤게모니론은 그람시의 사회운동이론이다. 박 이사장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전개하는 진지전’ ‘혁명 전략의 핵심개념으로 등장한 대항 헤게모니’ ‘대중 대상 이념, 운동의 정당화 및 의식화 기능을 수행하는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등의 개념을 제시했다.

발제에 따르면 자원동원론1970년대 미국에서 활발히 논의된 이론으로 사회적 불만, 변동을 지향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느 사회에나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사회운동의 발생과 전개는 자원동원의 가능성 여부와 그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며 외부 지원의 중요성과 제도화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한 것이다. 박 이사장은 사회운동의 성공모델로 꼽힌 참여연대나 경실련을 사례로 꼽았다.

끝으로 신사회운동론1990년대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 이론으로 널리 회자된 이론이다.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평화운동, 생태 및 환경운동, 여성운동, 지역사회 자치운동 등을 전개, 생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운동이다. 신사회 운동의 새로움의 의미는 대의민주주의 관료제에 대한 적극적 비판을 통하여 시민사회 스스로 자율적 시민사회를 재형성 하는 것이다.

박인주 이사장은 사회운동 vs 시민운동’ ‘지역사회운동 vs 지역사회시민운동’ ‘시민운동 vs 시민활동의 개념적 차이도 설명했다. 이는 변혁의 대상인 사회를 강조하느냐 운동의 주체인 시민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민운동시민활동역시 사회변화를 추구하느냐, 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느냐 혹은 사회문제해결 vs 자아실현, 정치적 참여 vs 사회적 참여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박 이사장은 또 시민운동이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의 구조적 모순 해결과 사회 병리 현상 치유를 위해 지녀야 할 조건으로 비정부 조직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함 비정부 조직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함 비영리기구로서 정체성을 지녀야 함 자발성과 자율성을 지녀야 함 다양성의 원리를 인정하여야 함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함을 꼽았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주민운동, 어떻게 전개해야 할 것인가? 박인주 이사장은 공론화와 대항헤게모니 형성-여러 단체들과 경쟁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지배헤게모니 형성 및 유기적 지식인들의 기동전 전개 주민교육을 통한 자원동원 주민참여형 신사회운동-주민참여로 이루어지는 합리적 집합행동으로서 조직적 기반 위에서 전개되는 운동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과 오프라인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블록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는 주민활동이 아닌, 주민자치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주민자치운동으로서 확장성을 위해 대항헤게모니를 형성해야 한다. 대항헤게모니 형성은 공론화, 주민교육, 주민참여, 연대가 중요하며, 오프라인 운동과 더불어 온라인상의 주민자치운동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주민참여형 신사회운동, 즉 조용한 혁명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채진원 한국주민자치학회 학술부회장의 진행으로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박경하 교수는 쉽지 않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발표해주셨다. 감사드린다. , 조용한 혁명을 말씀하셨는데 조용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현 상황 속에서는 지각변동을 시켜야하는 하는데 조용한 혁명은 이상적으론 좋은데 현실적으론 어떨지... 자발적 구성과 자율적 운영, 주민의사 반영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전은경 교수는 운동과 활동, 운동인 것과 운동이 아닌 것 사이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가 정착되지 않았을 때 이걸 이루기 위한 방식인데, 그렇다면 주민자치가 운동인가? 운동성을 갖는 건 좋은데 이걸 운동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민주시민교육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취미여가센터화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려면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도 어렵고 시민들조차도 이런 교육 욕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잘 안 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고유한 설립 취지, 목적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인주 이사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넘겨 준 건가?’ 근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관에서 소유권,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어 사용권만 주민에게 있는 형태라 관주도형으로 시민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주민자치가 센터 중심으로 제대로 되려면 주민자치회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센터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토론, 민주주의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그 역할을 충분히 안한 것이라고 본다. 의사소통, 관계형성 등에 대한 교육 등 주민자치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을 제대로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들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 합의과정을 통해 공론화 시키고 주민과 합의하면 여론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박 이사장은 또 운동을 주민자치 실현 목표 개념으로 두면 달성 과정이 있는데, 중앙회가 운동 교육조직으로 각 지역사회 위원들 모아 토론을 통해 적정한 개입,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지역일꾼들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운동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주민자치 자체가 운동은 물론 아니다. 과정까지는 교육, 연구, 운동도 해야 한다고 본다. 운동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목표가 달성되면 그 역할이 사라지고. 활동은 개인 차원, 자아실현 차원이고, 운동은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민주적 공동체주의 주민자치개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론 민족주의적 성향도 강한데, 자유주의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없는 자유는 없다고 생각해 공동체에 더 방점을 두는 것 같다. 55 vs 45 정도의 비중이랄까? 관 주도를 해결하려면 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민이 주도하고 중심이되는 민주적 공동체주의, 자유와 평동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공동체주의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박 이사장은 설명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정부가 의견이 달라 충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려가 많다. 정부는 국가기관이고,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기구인데 이 두 기관 간에는 갈등이 필수적이다. 갈등이 있을 때 국가가 해결하는 방법이 정치인데, 이래서 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갈등이 있는 게 발전의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 비중을 말씀하셨는데 그 고민이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주민자치영역은 국가도, 시장 영역도 아니다. 작은 마을에 있을 때 이때도 공동체주의가 앞서야 하나? 의문이 들 수 있다. 자유주의에 크게 기반 둬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vs 주민자치형, 이 부분 고민도 많이 했는데 주민참여형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기획를 먼저 내놔야 하는데 문제는 나중에 주민자치와 배치될 때 자치형으로 가야지, 참여형으로 잘못 갔다가는 고착화될 우려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박인주 박사는 운동의 기초체력 형성은 학습, 교육의 방법 외에 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마을 문제에 대한 공감대, 토론, 소통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그리고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충돌 될 때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조직을 지자체 단위로 만들거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법원에 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주민자치형 vs 주민참여형, 목표는 자치형이나 상황에 따라 과정상으로 주민참여형도 있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서 언급한 것이다. ‘참여가 답이다라는 건 아니고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의식을 가지고 단체자치를 비판하거나 협력을 통해 자치로 가는 과정 상에서 참여형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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