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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으로서의 주민자치교육, 그 방향과 철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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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으로서의 주민자치교육, 그 방향과 철학은?
  • 이관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 승인 2022.07.2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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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춘의 마을·자치·교육

어느 항구를 향해 갈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노를 젓는다면 바람조차 도와주지 않는다.”

 

필자는 최근의 저서 평생교육철학의 첫 페이지를 세네카(Seneca)의 말로 시작하였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제국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저명한 철학자였던 루키우스 세네카의 말이다. 그는 노를 저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에게서 인생과 철학, 그리고 교육의 모습을 포착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인간 실존의 모습이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삶의 바다에 내던져진 채 배를 저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노 젓는 법도 채 배우기 전에 한 번뿐인, 그래서 더더욱 눈부시게 찬란한 한 번뿐인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노 젓는 고민도 없이 그저 자동조종장치에 몸을 맡기듯이 그렇게 살아간다.

세네카는 성공적인 항해는 얼마나 오래(length)’ 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excellence)’ 젓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산다는 것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 얼마나 잘 사느냐, 즉 말 그대로 웰빙(well-being)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항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어느 항구를 향해 갈 것인지, 그리고 노는 어떻게 저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성찰해야 한다. 게다가 삶의 바다가 변화무쌍하다보니 평생 동안 배워야 한다. 그런 사람은 바다의 성난 바람마저 항해를 도와준다. 세네카의 철학에서 드러나듯 평생교육이란 언설(言說)은 없었지만 교육이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동서양의 고대시대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평생교육으로서의 주민자치교육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을 언급한 사상가들 중에 교육을 학교교육만으로 제한시킨 사상가는 없었다. 국가에서 교육을 강조한 플라톤이 그렇고, 논어에서의 공자, 도덕경의 노자, 예수와 석가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은 평생교육이란 말은 없었지만 교육은 곧 평생 지속되는 것임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들에게 체계화된 평생학습이론은 없었지만 학습이 삶 전체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은 삶이란 실험을 통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동서양의 고대 사상 혹은 철학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 자체로 평생에 걸친 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단지 이들의 사상 속의 교육이 반드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교육이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할 삶 그 자체라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 부터이다. 1929년 영국의 평생교육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베이즐 익슬리(Yeaxlee)가 저서 평생교육에서 한 말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만약 누군가 사람은 언제 완전한 성인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의 교육은 언제 완성되는 것일까?’라고 묻는다면, 유일한 정답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이다.”

우리나라에 인생은 미완성이란 대중가요가 있듯이 익슬리는 삶 자체가 미완성이듯 교육이나 학습은 완성이 없어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갈파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미국 성인교육의 선구자인 에두아르드 린드만은 저서 성인교육의 의미마지막 문장에서 교육은 삶이라고 단언하였다. 인생은 교육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이 아닌 인지생물학의 관점에서 인간과 학습을 파악한 움베르토 마투라나는 산다는 것은 곧 아는 것이라고 단언하며 인간의 한 평생은 곧 교육이자 학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1960년대 들어 유네스코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교육이 학교교육으로 환치되던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래적 특징인 평생(lifelong)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교육은 인간생애의 어느 한 국면이나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경험으로 정의한다. 보다 넓은 의미로 평생교육을 학교 교육을 포함하여 전 생애에 걸쳐 시간적 공간적 측면을 포괄하는 교육 및 학습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교육시기의 확장이라는 시간적 측면, 교육 장소의 확장인 공간적 측면,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식의 확장이란 측면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평생교육이란 말은 오래된 교육의 새로운 의미이다. 수식어로서의 평생은 수식하는 말, ‘교육의 문명사적 변화의 의미와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 피터 자비스(Jarvis)이제는 교육을 평생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인교육 혹은 평생교육의 목적은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인데 성장과 발달은 평생이라는 삶의 의미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탐색하느냐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주민자치교육이 평생교육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주민자치란 개념은 그 자체로 주민의 삶이다.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란 자치(自治)의 자의(字意)적 의미에서 보듯 자치는 인간 삶의 핵심적이며 당위적인 전제이다. 주민자치가 평생이라면 주민자치교육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마틴 부버의 개념을 빌리면, ’-가 각기 다른 낱개의 말이 아닌 짝 말인 것처럼, 평생교육과 주민자치교육 역시 낱개의 말(Einzelworte)’이 아니라 근원어로서의 짝 말(Wortpaare)’인 것이다.

평생교육인 주민자치교육의 방향

그렇다면 평생교육으로서의 주민자치교육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학습해야 하는가? 주민자치교육의 목적은 그 개념정의에서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한 예로 주민자치매니페스토에서는 주민자치교육을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을 자발적으로 경영하고, 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주민들 스스로가 규칙을 세우고 복종하는 자율성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수용한다면 주민자치교육의 기본 목적 또한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직해서 교육하고 학습할 것이냐이다.

주민자치교육의 내용선정과 조직에 대한 논의 역시 주제와 대상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 왔을 것이다. 필자는 시야를 돌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유네스코 평생교육 학자들이 21세기 평생교육의 기둥(pillars)로 제시한 네 가지 학습 원리이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1996,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관련 다양한 석학들은 오랜 시간의 토론과 논쟁 끝에 향후 각국의 평생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네 가지 학습 원리를 결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른바 들로 보고서이다. 2015년 유네스코에서는 들로 보고서를 포르 보고서와 함께 평생교육의 랜드마크로 평가할 만큼, 네 가지 학습원리는 21세기 주민자치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의 목적 및 내용 선정에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월간 주민자치 20222월호 참고)

유네스코 들로(Delors) 보고서가 제시한 네 가지 학습원리는 알기 위한(to know) 학습, 행동하기 위한(to do) 학습, 함께 살기 위한(to live together) 학습, 그리고 존재하기 위한(to be) 학습이다. ‘알기 위한 학습은 모든 학습이 그러하듯, 주민자치교육에서 주민자치에 관련된 지식을 알기 위한 학습은 필수적이다. ‘행동하기 위한 학습은 학습자로서의 주민들이 배운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을 키우는 학습이다. 유네스코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세 번째 학습기둥인 타인과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이다.

들로 보고서는 타인과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은 교육의 중요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방치되거나 지식 위주 학습의 부산물 정도로 간주되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은 21세기 모든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학습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국가나 집단 내의 갈등의 위험이 극대화되고 있는 21세기에는 갈등예방이나 평화적인 갈등해결을 위해서도 타인과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전은경 교수(월간 주민자치 20226월호)가 강조하듯이 주민자치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핵심가치가 지역공동체성자치성 함양이란 점을 생각해 볼 때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은 주민자치교육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학습 목표이자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학습 원리는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다. 주민자치교육을 포함한 모든 평생교육의 초석이자 궁극적 목적은 바로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각자의 인간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존재하기 위한 학습은 유네스코 교육보고서들이 기술발전의 결과로 빚어진 비인간화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의 해결책으로서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학습유형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주민자치교육은 반드시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며 또한 주민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교육의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주민의 온전한 실현에 있음을 강조한다. 전은경 교수가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로서 제시한 자치성 함양은 바로 주민자치교육에서의 존재하기 위한 학습에 다름 아니다.

주민자치교육의 철학이 시급하다

다시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말로 돌아가 보자. 세네카는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서는 먼저 어느항구를 향해, “가야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노를 잘 저을 수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평생교육으로서의 주민자치교육의 목적과 방향은 네 가지 학습 기둥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는 그 네 가지 학습 원리를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느냐이다. 어떻게(how)’가 철학이다. 얼마나 노를 잘 젓느냐의 문제, 즉 네 가지 학습 원리를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것은 철학이다. 다시 말해 네 가지 학습 원리에 내포된 개념과 원리 및 이론의 바탕이 되는 철학을 이해할 때 주민자치교육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네 가지 학습철학에 대한 논의 이전에 먼저 주민자치의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다. 주민자치교육에서 주민자치가 무엇인가?’알기 위한(to know) 학습은 필수적이다. 즉 주민자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이다. 그러나 철학(예를 들어 니체)은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길 유도한다. 주민자치가 무엇인가에서 주민자치인가?로 바꾸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이 무엇인가? 에서 평생학습인가?로 질문을 전환해 보자.

무엇’(플라톤 이후 전통철학의 질문방식)’(니체의 질문방식)로 바꾸었을 뿐인데 주민자치의 본질은 다르게 포착될 수 있다. A란 질문방식을 택하면 B란 질문방식을 택했을 때 보이지 않던 본질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원뿔을 밑에서 보면 원으로 보이지만, 시각을 바꿔 옆에서 보게 되면 삼각형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주민자치에 대한 물음 역시 무엇에서 로 바꾸면 보이지 않던 자치의 본질이 드러난다. 물론 주민자치인가에 대한 답변은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가 주민 개개인에게 이득이나 편리함을 가져다주기 때문등등이다. 이런 현실적 이유가 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그친다면, 그 현실적인 유용성이 미미할 경우 주민자치의 동인이 상실된다. 그러나 주민자치인가?의 물음은 단순히 포괄적인 현실적 요구를 묻는 것이 아니다. 한글을 배우는 팔순 할머니의 목적이 단지 취업 같은 현실적인 이득 때문이 아니라 한글을 배우지 않고는 못 배기는 어떤 절박한 욕구혹은 때문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힘(Macht), ‘자치라는 것을 사로잡고 있는 힘은 대체 어떤 것인가? 인간이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다스리고 결정하려는 의지는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해 자치라는 것 속에는 어떤 것이 표현되거나 숨어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주민자치이냐?는 질문은 인간 실존의 본래적 속성으로서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힘에의 의지를 묻는 질문이다. 인간의 외현적인 모든 행동 내면에는 그 행동을 지배하는 힘에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교육은 그 힘에의 의지를 끄집어 내 불태울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철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은경교수가 강조한대로 지역공동체성은 주민자치가 추구해야 하는 핵심가치이며, 공동체의식에는 우리의식, 상호의존의식 등이 포함된다. 정확한 분석이다. 유네스코 들로 보고서 역시 공동체의식을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의 핵심원리로 제시한다. 문제는 자치성과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성 역시 공동체의식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바탕이 될 때 그 소중하고 엄중한 그리고 현실적이며 실존적인 의미가 살아 움직이게 된다.

하이데거의 날카로운 분석대로 인간은 태어나서 공동체적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인간으로 태어난다. 타인과의 관계성혹은 상호의존성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적인 실존적 조건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주의 교육철학자 존 듀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숙명적인 관계성을 상호작용을 넘어 교변작용이란 말로 강조한다. 교변작용이란 일상의 상황속에서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 주민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쌍방향적인 역동적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치 동전이 저금통 속에 있는 방식이 아니라 식물이 태양과 토양 속에 있으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과 같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와 듀이의 공동체성 개념만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체화시켜도 당장의 현실적인 이득에 관계없이 주민자치가 주민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절대적인 조건인지를 가슴으로 깨닫게 된다. 한두 가지의 예만 들었지만 주민자치에 관한 앎과 지식, 행동한다는 것 등의 의미와 실천은 반드시 철학적 바탕이 전제되어야 한다. 2000년 대 초, 한 때 위기에 처했던 장난감 기업 레고나 삼성TV가 지금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앎과 지식에 대한 철학적 사유방식(인식론)의 전환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민자치에 관한 앎과 지식 역시 인식론적 사유방식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21세기의 신문맹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고의로 잊어버리고, 또 다시 배우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예견하였다. 그에 앞서 철학자 니체는 허물을 벗을 수 없는 뱀은 파멸한다고 단언하며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 무엇에 앞서 시급한 주민자치교육은 주민 스스로의 에 대한 철학적 이해다. 그러고 보니 주민자치교육의 내용과 목적(노 젓는 방향과 방법)은 유네스코가 이미 명확히 제시했음을 새삼 알게 된다. 문제는 그 내용을 그리고 어떻게교육하고 학습해야 하는지의 철학이다. 주민자치의 열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철학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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