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배, 헌재에 의해 본격적으로 심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 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위헌소송) 청구'가 재판부 심판에 회부되었다는 결정문이 8월 9일자로 나왔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한 지방분권법과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주민자치회 조례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22일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및 청구서 제출을 진행하였다(본지 2022년 7월 22일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 규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배' 기사 참조).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이번 위헌소송은 주민자치위원에게만 과도한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운동을 금지시켜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제도를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헌법재판소 재판부 심판에 회부된 만큼 국민의 한 사람이자 엄연한 주권자 중 한 명인 주민자치위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현명한 최종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평했다.
아직 위헌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부 심판 회부를 결정한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 월간 주민자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