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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지방자치권 침해 인정한 헌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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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지방자치권 침해 인정한 헌재 판결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09.0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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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대등한 관계 인정된 기초·광역자치단체...주민자치에 시사점 크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해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지방자치권 침해 결정을 환영한다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며 남양주시정을 간섭하고 길들이려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세간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사진=경기도/남양주시 홈페이지
사진=경기도/남양주시 홈페이지

 

기초자치단체에 군림, 간섭하는 광역자치단체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94, 본인 SNS를 통해 남양주시가 종합감사와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831일 판결을 알리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상하조직이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이고 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계기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 전 시장은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실체를 명시적으로 확인해 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는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내부 살림에 감사권으로 간섭하고, 징계권으로 길들이려 했다.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갈등으로 시작됐다경기도는 20204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자 7개월 동안 남양주시에 대해 9번의 보복성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경기도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들의 포털사이트 아이디까지 추적했다. 하위직 직원에는 수사기관처럼 심문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그러나 감사 결과 고작 25천원짜리 커피 상품권 10장을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을 부정부패라고 문제 삼았다. 이후 언론보도 의혹, 주민감사청구, 익명제보사항 등을 조사하겠다는 명분으로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특별조사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기초·광역 대등한 관계로 인정한 헌재 판결...진정한 지방자치 기대

조 전 시장은 지방자치권 침해를 인정한 이번 판결로 226개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관행을 앞세운 오만방자한 갑질에 비굴하지 않아도 되고 오롯이 기초자치단체에 권력을 위임한 주민의 실질적 권익신장을 위해 자율적 행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앞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덧붙여 경기도와 얽힌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누구보다 환영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야 할 지방의원들과 단체장들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안타까워하며 향후 지역 정치인과 일부 언론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편파적 태도를 취했던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주문했다.

 

주민자치에 시사하는 점...주민자치회 역시 합당한 위상과 권한 보장받아야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주민자치에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 하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올린 입장문에는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하위기관으로 인식, 간섭하고 군림하며 하급기관처럼 취급하는 관행에 대해 수차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관치로 점철된 현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이자 주민의 결사체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조직인 주민자치회를 기초자치단체 등이 행정의 하부기관이자 관료들의 하수인 정도로 치부하며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를 시민단체 등에 포괄적으로 위탁해 주민자치 현장을 왜곡, 호도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전의무교육 강요 주민은 없고 위원만 있는 기형적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규제 및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주민자치회 조례, 지방분권법, 공직선거법 등 해당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위헌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각 위헌소송이 갖는 공통분모는 주민과 주민자치위원이 엄연한 주권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위촉직이자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위원에 대해 행정의 하부기관 구성원인 통리반장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거나 비슷한 기준의 공무원 보다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저에는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행정의 근거 없는 우월의식이 깔려 있으며, 결론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행정의 하부기구로, 주민자치위원을 행정의 말단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지방자치권 침해 인정 판결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로 인정,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조 전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의 하위기관이나 부속품이 아니고, 국가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주권자의 핵심 구성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주민자치 관련 위헌소송에도 가감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역시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는 결사체이자 조직으로서 합당한 위상과 대우를 보장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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