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한 지방분권법과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주민자치회 조례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지난 7월 22일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위헌소송) 기자회견 및 청구서 제출을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8월 9일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재판부 심판에 회부되었음을 알리는 결정문을 내놓았다.
이에 9월 7일 이번 위헌소송의 이해관계 기관인 서대문구가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의견서에서 밝힌 서대문구의 입장을 정리하면 주민자치위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하고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종교적, 영업적 이용을 배제하는 운영 원칙에 부합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소 침해성 원칙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평등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도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다른 신분, 예컨대 사회복무요원, 사립학교 교원, 지방공사 임직원 등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이번 위헌소송 청구인의 법률 대리인 이동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다)는 “서대문구의 반론은 충분히 예상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특히 선거운동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 조차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논리 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평등권 침해 부분에 있어서도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위원을 전업 공직자 신분인 사회복무요원 등과 평면적으로 비교했다는 점에서 역시 논리적 모순과 한계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서대문구의 의견서를 보다 심도 깊게 검토한 후 조만간 정식으로 반박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