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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 통합 특별법안] 독립 부처 아닌 자문위로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 실효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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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 통합 특별법안] 독립 부처 아닌 자문위로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 실효성 우려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09.14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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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통합...특별법안 입법 예고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를 통폐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달 내 대통령령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 후 근거 법을 마련해 통합하는 방안을 준비한 바 있다.

사진=각 위원회 홈페이지
사진=각 위원회 홈페이지

 

정부, 위법성 논란에 근거 법 마련 우선하기로

하지만 특별법으로 정한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 기획단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하 자치분권법)에 각각 근거한 균형발전위 및 자치분권위 기획단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 논란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아예 정식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25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별법에 근거한 두 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으로 그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시행령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개의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시대위 설치법을 제정한 후 관련 법에 근거해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설립 시기는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에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균형발전법과 자치분권법을 통합, 조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 특별법안)’914일부터 1024일까지 40일 간 입법 예고했다. 통합 특별법안은 총 59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두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크고 두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상 내용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두 위원회를 통폐합한 새 기구 출범을 위한 입법에 야당의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정치적 다툼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지위는 자문기구...제대로 된 기능 발휘할까

한편, 대통령실과 정부는 일단 균형발전위를 활용해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91일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균형발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위의 실무 담당인 기획단은 그 조직이 사실상 해체된 상태로, 즉각적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힘들 전망이다.

여기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위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확정된 점도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활동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문기구로는 균형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독립 부처 격상을 요구해 왔다. 결국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단순히 자문을 하는 것에 그치거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최대 과제를 해결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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