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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으로 선거운동 지방의원, 국민참여재판 불허...위헌소송은 헌재 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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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으로 선거운동 지방의원, 국민참여재판 불허...위헌소송은 헌재 심판 중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09.1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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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제20대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상의를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 및 원주시의회 의원 3명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했다. 이들은 앞서 공직선거법에 명기된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며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심판(위헌소송)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바 있다.

 

재판부, 국민 참여 재판 불허

시도의원 3명은 98일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그리고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은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한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 참여 재판 여부 판단을 위해 첫 공판을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했다.

변호인 측은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배심원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경우 배심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유무죄 판단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며 재판부에 불허를 요청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국민 참여 재판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의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 중인 지방의회 의원 3명이 지난 9월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 중인 지방의회 의원 3명이 지난 9월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제도적 모순 지적하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 요구

국민 참여 재판 불허 통보를 받은 의원 3인은 지난 9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 기자회견 및 청구서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위헌소송을 통해 국민으로서 보장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되돌려 받겠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 당시 이들은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사직해야 하지만 본인이 후보자로 나서는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주민자치위원은 정당에 입당해 당원이 될 수 있다. 선거운동은 당원이 갖는 권리이자 의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라고 제도적 모순을 비판했다.

주민자치위원은 임명직이 아닌 위촉직이며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일반 공무원이나 보수를 받는 통리반장과는 엄연히 다른 입장이라고 지적하며 다른 환경에 있는 자들을 같은 기준으로 삼아 유독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점이 헌법상 기본권과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금지 헌재 심판 회부...향후 판결에 주목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지난 722일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 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위헌소송) 청구가 재판부 심판에 회부되었다는 결정문을 89일자로 통보한 바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 위헌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심판 회부를 결정한 만큼 재판 중인 의원 3명에 대한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월간 <주민자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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