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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가야할 길, 결국 주민자치...주민조직 포괄하는 상위 연합체 위상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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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가야할 길, 결국 주민자치...주민조직 포괄하는 상위 연합체 위상 갖춰야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10.0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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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자치 정책 토론회 ‘주민자치 시대, 천안형 주민자치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 개최

3회 천안시 주민자치박람회의 일환으로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가 주최하는 주민자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오늘(105) 열린 토론회에는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가 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발제, 그리고 김택환 경기대 교수, 이현숙 충남도의회 의원, 김봉환 천안시 쌍용2동 주민자치회장, 진중록 천안시 자치민원과 자치분권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지방자치시대로의 전환기, 핵심은 주민자치

토론회 시작 전 개회사가 있은 후 축사가 이어졌다.

조경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조경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조경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마을의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때 비로소 진정한 주민자치가 확립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 발전의 상승세를 더 끌어올려 천안의 주민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안착시킬지에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천안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길 기대하고, 특히 참여한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민자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상돈 천안시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가 날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인 주민자치의 발전을 지켜보고 있자니 어느덧 완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쇠나 돌을 뚫을 정도로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다는 금석위개(金石爲開)라는 말이 천안 주민자치를 일컫는 것 같다. 여러분들의 열정 덕분에 지금의 천안 주민자치가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그 동안 시는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천안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주민 주도형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어 낸 것이 그 대표적인 성과다. 오늘 이 자리가 천안형 주민자치의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며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드는 전환기에 서 있다.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은 주민자치다라며 주민의 참여와 책임으로 이뤄지는 주민자치에 무엇보다 주민 화합이 중요하다. 다가올 자치분권 시대의 초석이 되기 위해 천안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천안에 주민자치가 더 활짝 꽃 피우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병)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병)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병)은 축사를 통해 분권과 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주민 자치 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마을생활환경 개선을 비롯해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주민 스스로 채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주민자치라며 다채로운 주민자치 사업이 천안 주민자치위원들의 노력과 정성 덕분에 가능해 진 것으로 안다. 주민의 자치역량이 보다 강화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활동 프로그램이 풍부해져 더 많은 주민 참여가 이뤄지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의 본질 표준조례로 왜곡하고 시범실시로 훼손

육동일 충남대 교수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사전 행사가 끝난 후 발제에 앞서 좌장을 맡은 육동일 충남대 교수의 모두발언이 있었다. 육동일 교수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를 통해 비로소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중앙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지방자치가 있어 그 불안함을 최소화 해 지방이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여전히 지방자치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특히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유례없이 1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아직 지방자치법에도 들어가지 못해 주민 없고 자치 없는 주민자치가 되고 말았다. 지방자치가 가야할 길은 결국 주민자치다. 오늘 이 자리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주민자치 시대, 천안형 주민자치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발제가 시작되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 20년이 넘었지만 처음과 다를 바 없이 답보 상태다. 단체자치는 충분한 분권과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주민자치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단체자치에 치우진 지방자치 현실을 꼬집으며 한국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없는 반쪽짜리다. 주민자치회법, 회장 선출, 회원 총회, 조직과 인력, 자치사무와 재정 등 모든 것이 빠져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서 김대중 정부는 혁신적 주민자치회 설치를 추진했지만 행정 관료의 반발에 부딪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격하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입법권과 인사권, 재정권이 부재된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에 그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주민자치를 아예 시민단체에 위탁해 주민과 주민자치회를 철저히 무력화시켰다라고 정권이 바뀌어도 제자리걸음하는 주민자치의 현실을 꼬집어 비판했다.

전 회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해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행안부 표준조례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란 문구를 삭제했다이로 인해 주민자치회의 회칙 제정권은 박탈되고 대신 시군구 조례에 묶여 관치화되었다. 주민자치회장 선출권도 박탈되고 공개추첨으로 무력화시켰다. 주민자치회 재정권 역시 빼앗아 시군구 예산에 의지하게끔 예속화 시킨 것이라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가 주민자치를 철저히 왜곡시킨 구체적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시민단체, 허울 좋은 중간지원조직 내세워 주민자치 지배

전상직 회장은 행정과 정치가 주민자치에 입힌 가장 큰 폐해는 주민자치회를 시민단체에 위탁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준조례 제21(지방자치단체의지원)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시군구청장은 시민단체에 주민자치를 위탁시켰고, 위탁 받은 시민단체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자치를 간섭하고 침해하여 결국에는 지배해 버렸다라고 비판하며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도 주민자치를 훼손시킨 공범이다. 주민자치를 포괄적으로 위탁시키는 조례를 알고 통과시켰다면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고 했다면 무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이 같은 참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확인되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마을자치센터-동자치지원관으로 이뤄지는 철저한 수직체계를 구축해 주민자치회를 가장 말단에 던져 버렸다라고 분석하며 행전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은 최초 87개로 시작한 것이 20228월 현재 1,305개 읍면동으로 퍼진 상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냉철한 분석조차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실행 중이라는 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회장의 주장대로 중간지원조직 중심의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철저히 실패한 사례다. 이는 서울시 특정감사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 예산 낭비, 부당한 인력 운영 등으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전격 폐지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명백한 정책 오류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상직 회장은 이어서 사전의무교육과 추첨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 선정방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매우 불명확한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고 사전의무교육을 강제한 후 추첨으로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 선정방식은 겹겹의 장애를 만들어 뜻 있는 주민의 주민자치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아 놓았다라며 주민자치회는 대표성, 사회성, 신뢰성이 높아야 하는데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면 자치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함과 동시에 자치계획 수립 같은 사무조차 불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

주민자치회의 구역 및 계층 설정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분석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던졌다.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것은 명백한 정책적 오류다. 한국의 읍면동은 대다수가 자치단체에 가까운 규모다. 인구에서도 무보수 명예직의 비상근 주민자치회가 감당할 규모가 아니며, 면적에서도 생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것이라며 주민자치회를 통리 계층에 설치하는 게 이론적,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기존의 행정 보조기능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회장의 말대로 이중구조의 주민자치회는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기능,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협치기능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치기능을 통리 계층에 두고, 협치기능을 읍면동에 두는 이중구조의 주민자치회 설계가 가능하다.

전 회장은 이어서 주민자치회에게 할 수 없는 사무를 강요한 점 역시 문제가 크다절대 주민자치위원의 능력 부족 탓이 아니다. 권력화, 이익화, 신분화가 문제다. 주민자치는 행정서비스나 시민운동과 전혀 다르다. 쉽고 재미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사업이 주민자치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에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사업화하는 행정과시형 사업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사업화하는 완장형 사업만 종용하고 있다.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마을서비스 사업 같은 주민자치형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주민 힘으로 주민자치 바로 세워야

주민자치회가 직접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주민과 소통하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한 전 회장은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충분히 자치역량이 있다. 하지만 행정과 정치는 없다고 호도한다라며 물론, 분권 없는 자치역량은 민원의 소지가 되고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민의 개인역량을 집단역량으로 발전시킨다면 과연 읍면동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럴수록 주민자치회가 주민에게 자치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숙성시켜야 한다. 특히 지역과 사회, 사업에 따라 주민자치회 모델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천안형 주민자치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상직 회장은 끝으로 주민자치회장이나 위원은 선출, 선임하는 게 아니라 채용하는 것이다. 해야 할 일과 능력, 동기를 살핀 뒤 약속하고 계약하는 자리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회에 역량과 동기가 충만한 주민이 기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마을 어른으로서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모범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주민자치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시범사업 전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 필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김봉환 천안시 쌍용2동 주민자치회장
김봉환 천안시 쌍용2동 주민자치회장

김봉환 천안시 쌍용2동 주민자치회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1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5개소)와 주민자치위원회(26)를 천안 특성에 맞는 천안형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본인이 몸담고 있는 쌍용2동 또한 2021년 천안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했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현장 경험이 약하다보니 교과서적인 컨설팅에 머물렀다. 쌍용2동만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전환 매뉴얼에 따라 획일적인 방법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다른 읍면동 대부분도 비슷한 경우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의 성과보고나 평가회의가 있다면 효과적인 천안형 모델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천안시 주민자치 담당 부서도 반드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주민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행정이 정한 틀에 따라가는 형식이라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후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떻게 수정 보완해 주민이 주인으로서 자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는 천안시 행정에 의존한 연합회가 아니라 천안시 주민자치의 대표기구로서 주 민자치가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토론하는 단체로 그 역량을 높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주민주권 실현 위한 제도적 확장 시급

김택환 경기대 교수
김택환 경기대 교수

김택환 경기대 교수는 해외 주민자치 사례로 독일을 제시했다. “독일은 헌법에 사회적 연방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상원이 입법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의 이익을 대변한다. 또한 중앙공무원을 지역 할당제로 선출한다. 이 역시 지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듯 독일은 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독일 주민자치 트렌드를 살펴보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주민발의와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행정 간소화를 위한 신조정 모델을 도입하고 있으며, 셋째는 주민의사 피드백 강화 및 린 경영이라며 독일 주민참여의 대표적 사례는 예산확정 참여와 시민포럼이다. 대표적으로 베를린 리히텐베르크구는 인구 25만 명인데 주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주민이 참여해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천안형 주민자치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읍면동 주민의 주권 실현을 위한 입법(조례재정·행정·실천 등 제도적 확장 둘째, 주민복지 및 주민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대안 마련 셋째, 주민복지를 위한 민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 지원 체계, 연합회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이현숙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현숙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현숙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주민자치에 있어 문제의 핵심은 주민자치 역할에 대한 관점이라고 전제하며 주민자치의 본질은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 조직을 포괄하는 상위 조직연합체로써 행정과의 협의체가 되어 주민대표 기구로 위상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시 행정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주민자치 사업을 주민자치연합회가 업무 협조를 통해 주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읍면동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주민자치연합회가 직접 지원받아 각 읍면동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행정에서 바로 읍면동으로 사업 지원을 해도 문제되지는 않지만 주민자치연합회를 통한다면 연합회의 역할과 단합된 힘을 발휘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주민자치교육 역시 시민단체나, 기타 단체가 아닌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주관해야 한다. 결국 주민자치연합회는 읍면동의 어려운 민원을 대표성을 띠고 해결해 주며 읍면동의 울타리 내지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주민자치의 자립성 구축에 대해 천안형 주민자치회가 31개 읍면동 모두 적용되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천안형 주민자치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주민세와 같은 직접적인 세수를 주민자치회에 돌려주어 주민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안시 주민자치 정책 방향은 대표성·민주성·자치성

진중록 천안시 자치민원과 자치분권팀장
진중록 천안시 자치민원과 자치분권팀장

마지막 토론자로는 진중록 천안시 자치민원과 자치분권팀장이 나섰다. 진 팀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주민으로 권한의 중심이 이동 중이다. 지속가능한 국가미래전략으로서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활성화는 필수적 사안이라며 천안시 주민자치 정책운영의 기본방향은 대표성·민주성·자치성 등 주민자치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데 있다라고 전했다.

진 팀장은 이를 위해 주민참여 확대 및 위원선정방법 변경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수를 기존 25명에서 30~50명 사이로 확대하는 한편 선출방식에서도 기존 공개모집 심사에서 공개모집 심사 또는 추첨으로 변경하되 지원자가 30명 이상 50명 이하일 경우는 심사, 50명 초과 시에는 추첨하는 것으로 했다라며 주민총회 운영에서도 지역 내 주민자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진 팀장은 분과 중심의 주민자치회 활동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분과수당 신설과 기타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마을공동체 조직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개정 조례안에 사업연계 근거를 신설했다라며 다양한 공모 및 연계사업을 매개체로 주민자치회 차원의 문제해결 역량도 제고시키기 위해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으로 천안형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들이 일시적 의견 제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에 옮겨져 천안 주민자치 활성화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지역별 주민자치 정책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 토론회는 1012일 전라남도의회와 함께 하게 된다.

 

사진=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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