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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기원’ 중국 향약의 역사와 시대적 변용을 톺아보니[연구세미나4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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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기원’ 중국 향약의 역사와 시대적 변용을 톺아보니[연구세미나46-①]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2.11.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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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유승상 박사 ‘양개도 『중국향약제도』 탐색’

주민자치의 원형으로 불리는 향약의 기원, 중국 여씨향약부터 명대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 전개과정과 시대별 적용, 그에 대한 평가와 오늘날의 시사점까지 톺아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22양개도 중국향약제도탐색으로 제46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 유승상 박사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이날 유승상 박사는 미국에서 유학한 중국의 1세대 사회학자 양개도(楊開道, 1899-1981)1937년 저서인 중국향약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 향약의 역사와 시대적 변용과 그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따르면, 향약은 중국 고대의 향촌 자치의 전통이 북송 시기에 체계적으로 정립되면서 출현했다. 그 후 명대에서는 사대부 사이에서, 청대에서는 황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됐다. 이처럼 향약은 중국 전통시대 후기 근 일천 년 동안의 역사에서 깊은 영향을 끼친 중요한 전통문화이다. 20세기 들어서자 문화 전반적으로 서구화가 가속되면서 서구적 학문 방법으로 전통문화도 연구되기 시작했다. 1937년 출간된 양개도의 중국향약제도는 향약에 관한 최초의 전면적 현대적 연구서로, 향약제도의 기원, 발전, 득실 및 향촌치리 관계 등을 분석했다고 유승상 박사는 밝혔다.

양개도는 19337월에 향촌건설파의 대표 인물인 양수명(1893-1988) 등과 함께 향촌건설협진회를 조직하는 등 향촌건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중국농촌사회문제와 농촌사회학리논연구에 장기간 전념하면서, 향촌 건설과 농촌계몽을 위한 많은 저작을 남겼다.

유승상 박사는 양개도의 향약에 관한 연구는 당시에 직면한 진정한 농촌 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중국 고대의 향치제도에서 찾기 위한 것이었다. 1920년대 민국정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폐단이 속출하자 양개도는 이와 같은 정부의 개혁은 진정한 농촌 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비평했다. 그는 중국 농촌 자치의 주요 문제는 고대부터 민중들의 자치의 관념과 의식이 결핍된 데에 있다고 여기며 그 시야를 중국 고대 향치로 전향하게 됐으며 그중 향약제도에 대한 연구를 돌파구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책의 제2장 향약제도의 기원에서는 첫 서두에 향약제도는 사인계급의 제창과 향촌 인민의 합작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도덕방면과 교화방면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고 대중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향약제도의 기원은 실제로 획기적 움직임이다. 인민은 확연히 사인계급의 지도를 얻고 사인들은 확실히 정치무대의 생활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러한 분위기가 흥성하지 못하여 사인계급이 시종 민중과 하나로 합치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중국의 인민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피지배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향약의 제도적 긍정성과 역사 전개상 부정적인 면을 함께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박사는 양개도는 향약의 사상적 기원에 대해 향약의 정신은 곧 삼례의 향음주례의 정신이며, 향약의 방법 또한 삼례의 향음주례의 방법과 흡사하다라며 향약과 고대 향음주례의 연관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향약은 북송 1076년 섬서성 남전(陝西藍田) 지방에서 여씨 형제에 의해 출현한 것이다. 여씨 형제는 본래 여섯이었으나 한 사람은 요절하고 또 한 사람은 그리 저명하지 않아 사형제만이 향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됐다. 사형제는 곧 여대충, 여대방, 여대균, 여대임을 가리키는데, 이 중 여대방은 당시 재상을 지냈으며 여대임은 저명한 학자였다. 이중 여대충이 향약 제정의 핵심인물이라 할 수 있으나 주자(1130-1200)는 여씨 형제의 저술 문헌을 고찰한 후 향약을 기초하고 완성한 사람은 여대균이며 장남 여대충의 서명으로 공포한 것이라고 했다. 즉 주자는 여대균이 향약을 기초하고 형제들과 논의하여 완성한 것으로 여겼다고 유승상 박사는 밝혔다.

유 박사는 여씨 형제에 의해 제정된 향약의 당시 전파 상황은 현재 알 수가 없다. 신법 실행 이후 사회가 혼란해지고 결국 향약 출현 후 50여 년 만에 북송이 멸망한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적 영향은 매우 희박했으며, 이에 여씨향약 원래의 판본 또한 극히 제한적으로 전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유전하고 있는 여씨향약의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은 주자의 편집본이다. 주자는 먼저 여씨향약의 원문을 정리하였고 후에 이를 바탕으로 증손여씨향약을 편찬했다라며 주자의 여씨향약원문 편집본은 여대균의 문집에 수록된 향약향의등의 원문을 발췌하여 단행본으로 편집한 것이다. 편집 시기는 순희이년(1175)으로 여씨향약이 처음 완성된 시기(1076)로부터 약 백년 후다. 주자의 편집본은 그로부터 37년 후인 가정오년(1212)에 오군문학 이대유에 의해 간행되었는데 현존 여씨향약의 원본은 이 이대유 간행본에서 유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개도가 정리한 여씨향약의 특색에 대해 유승상 박사는 다음과 같은 표로 소개했다.

이어 유승상 박사는 양개도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등 소위 향약의 4대 강령을 각각 그 조문에 따라 상세히 분석하고 그중 서술이 예속상교가 가장 졸렬하고 환난상휼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당시 향약 내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향약이 완성한 5년 후에 여대균이 사망하고 또 그사이에도 관직 생활을 하였기에 실제로 향리에서 직접 향약을 제창한 날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제3장 말미에 우리는 여씨 형제의 개인적 영향은 당시의 관중에 있었지만, 여씨향약의 제도적 영향은 천하후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표현하며 그 역사적 영향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양개도는 주자의 증손여씨향약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는데 주자의 향약공헌에 관해 첫째 여씨향약의 원문을 편집하고 원작자를 여대균이라고 고증하여 밝힌 것, 둘째는 여씨향약을 수정 보완하여 증손여씨향약을 편찬한 것이라고 썼다고 유 박사는 소개했다. 그러나 발제자에 따르면 증손여씨향약의 주자 당대의 효과에 대해 양개도는 비교적 회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촌에 대한 주자의 인식에 대해서도 양개도는 주자는 향촌이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고 향촌건설이 모든 정치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에 모든 향치와 인민의 자치는 주자에 있어서는 조금의 진전도 없었다는 식으로 상당히 부정적 견해를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상 박사는 이처럼 양개도는 주자 당시 효과에 대해 부정적, 회의적이지만 주자에 의해 천하 후세 사람이 여씨향약의 진면목을 알게 되어 그 간접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여대균은 향약제도의 제일공신이며, 주자는 곧 제이공신이 되며, 여대균이 향약제도의 창조인이라면 주자는 바로 계승인인 것이라고 주자의 향약 공헌에 대해 매우 긍정적 견해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시대별 향약의 역할과 관련해 양개도는 원대의 경우 향약에 대해 특별히 거론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애석하게도 그들은 중요한 향약을 잊어버림으로써 정신 생활상이나 사회합작 상에서 아무래도 옥에 티가 있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바로 명대의 향약에 관해 방대한 분량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바로 중국의 향약이 명대에 이르러 부흥하는 하나의 전환기가 되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유승상 박사는 제시했다.

유 박사는 양개도는 왕양명(1472-1529)의 남공향약을 명대 최초의 향약으로 여겼다. 그러나 현대 학자들의 연구에서 영락연간(1403-1424)에 이미 향약이 제창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남공향약은 왕양명이 정덕십이년(1517)에 순무남공(금강서성공주시)에 취임 후 실행한 향약이다. 그 주요 취지는 지금부터 너희 동약의 백성들은 마땅히 너희들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며, 너희들 형장에게 공경할 것이며, 너희들 자손에게 교훈할 것이며, 너희들 향리에서 화순할 것이니, 사상에는 상조하고, 환난에는 상휼하고, 선은 서로 권면하고, 악은 서로 고계할 것이로다라는 포고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양개도는 남공향약은 명태조의 성훈육유여씨향약의 결합물이라 여기고 남공향약에 이르러 성훈육유가 정식으로 향약에 들어왔고 향약의 명칭도 비로소 정식으로 향치에 들어왔다고 보았다라고 설명하며 그 특성을 6가지로 정리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여씨향약은 인민의 자발적 향촌 조직이며, 남공향약은 정부의 독촉적 향촌 조직이다. 둘째 여씨향약은 자유적 조직국부적 조직이며, 남공향약은 강박적 조직전촌적(全村的) 조직이다. 셋째 여씨향약의 약문은 강과 목을 나누어 벌려놓은 조목이며, 남공향약의 약문은 단지 하나하나 나열한 포고문이다. 이에 대해 양개도는 여씨향약과 비교해 볼 때 남공향약은 진보가 아닌 퇴보로 평가했다. 넷째 남공향약의 조직은 여씨향약에 비해 크게 확충됐다. 여씨향약은 직원이 단 2~3인이지만, 남공향약은 17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다섯째 남공향약의 집회는 여씨향약에 비해 비교적 복잡하고 주자증손여씨향약에 비하면 다른 풍미가 있다. 여기서 다른 풍미(風味)’란 주자가 제정한 월단집회독약지례(月旦集會讀約之禮, 매월 향약 구성원들이 모여 나이와 서열에 따라 서로 예를 올리고 향약 규정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집회)’를 없앤 것을 말한다. 여섯째 남공향약은 점점 정부의 도구, 보좌 기구로 되어가면서 향촌의 공정을 유지하려는 것과 정부의 법규를 집행하는 데로 나아가게 되었다. 유 박사는 이 같은 분석을 보면 남공향약에 대해 양개도는 향약 본래의 인민자치 취지를 벗어나 정부의 도구로 전락한 것으로 여기며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다음으로 양개도는 자신의 저서에서 명말청초의 학자인 육세의가 바라본 향약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고 유승상 박사는 소개했다. 그는 육세의는 향약에 대해 한 마을의 대중들이 약조하여 서로 함께 사학(社學, 중국에서, 민간의 자제를 교화하기 위하여 향촌에 설치한 교육기관. 남송 때 생겼으며 원, , 청나라 때 융성했다-네이버사전)을 지향하며 함께 보갑(保甲, 중국에서 주나라 이후 지방민 사이에서 실시한 작은 단위의 자치(自治)인보(隣保)의 제도-네이버사전), 사창(社倉)을 지향한다라고 주장하며 4자의 관계에 대해 향약은 강()이면서 허()가 되고, 사학과 보갑과 사창은 목()이면서 실()이 된다고 정의했다라며 육세의에 있어 향약의 실제 업무는 보갑사창사학이며, 이의 기본 정신은 향약으로 일강삼목’ ‘일허삼실’ ‘상보이행’ ‘상호위용하는 것이다. 조직 방법에서도 그는 또 향약을 교약휼약보약의 세 가지로 나눠 분공책임제를 채택했다. 이러한 육세의의 치향삼약이론에 대해 양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불행히도 육세의의 향치이론은 자신은 물론 그 누구에게서도 실행되지 못하고 완전히 지상담병또는 공중누각이 되어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양개도의 청대 향약에 대한 분석이 소개됐다. 유승상 박사는 “10장에서 청대 역대 황제들의 향약에 대한 선강(대중선전)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그 서두에서 향약제도는 본래 인민의 자유적 활동이며 인민 자치적 배태이나 왕양명과 여신오(여곤)에 이르러 점점 이치의 도구로 변해 갔고, 청의 순치와 강희 각 황제에 이르러서는 어용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며 양개도는 어용의 도구로 청대의 향약을 개괄시키고 있다. 이는 바로 황제에 의해 극력 제창되고 있는 점으로 청대 향약의 하나의 특징이다. 순치제부터 말기의 광서제까지 200여 년 동안 32차례 향약유지가 반포되었는데 양개도는 이를 상세히 분석하고 평하기를 청대 군주가 향약 제창에 열심인 것을 볼 수 있으나 이 32차 유지는 청대 향약의 결점을 폭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대의 향약제도가 하나의 완미한 제도였다면 십분 제창할 필요 없이도 바로 전국적으로 널리 퍼질 것이요, 심지어 금하려 해도 금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향약의 이상적 방향인 향약보갑사창사학의 사위일체화의 입장에서 청대 향약의 실시 방법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박사는 또 이처럼 황제의 열정적 선강(선전)으로 인해 청대는 향약을 논하지 않는 주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전국적으로 향약이 보급되어 일정 수준의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개도는 다수 주현지에 근거하여 각 주현의 선전에 대한 실행의 구체적 정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결론지어 말하기를 청대 향약의 실시에도 또한 적지 않은 특별한 성적이 있었다. 그러나 향약을 제창하는 지방관리나 인민영수가 모두 정부의 여독을 입어 향약을 제창할 때는 단지 향약만 있고, 보갑을 제창할 때는 단지 보갑만 있으며, 사창을 제창할 때는 단지 사창만 있으며, 사학을 제창할 때는 단지 사학만 있을 뿐이었다. 어느 한 학자도 저 네 가지의 상관성과 전개성을 찾아내지 못하였으며, 어느 한 지방도 저 4종 제도를 하나로 묶어 일체로 합치시키지 못하였다라며 역시 사위일체적 입장에서 만청일대의 향약의 전개 상황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양개도 향약연구의 의의에 대해 유승상 박사는 그는 향약의 가치를 크게 두 방면으로 인식하고 또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자치성과 결합성이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양개도는 여씨향약을 자치성의 전형으로, 육세의의 치향삼약은 결합성의 전형으로 여기며 이를 완성하지 못하면 비록 정부가 향약을 제창하더라도 이치와 어용의 도구로 전락해 향약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며 양개도는 20세기 전반기 중국 향촌건설운동의 중심인물로 당시에 직면한 진정한 농촌 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중국 고대의 향치제도에서 찾기 위해 향약연구에 몰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연구는 현실적 실천 방안에 역점을 둔 것으로 저서 곳곳에서 그 절실함을 볼 수 있다. 특히 1장 중국농촌조직개론의 말미에서 만청말년과 민국초년의 향촌자치운동을 보건대 외국의 제도를 반드시 중국에서 실행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며, 중국의 제도 또한 아직도 중국에 존재하니——사학은 이미 소학이 되었고, 보갑은 자위가 되었고, 사창은 식량을 조절하여 합작을 제창하는 방면이면 재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약은 민중을 교육하고 정신을 진작시키는 방면이면 또한 재생하여 가히 쓸 수 있으리라!’라며 향약보갑사창사학이 현대 사회에서도 다시 실행되는 복생가용(復生可用)’의 갈망을 여실히 표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 박사는 중국향약제도를 고찰하여 보면, 저자가 향촌건설운동으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오로지 진정한 농촌 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찾고자 방대한 자료 섭렵과 상세한 분석을 통해 향약에 대한 전방위적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어 경이롭다라며 본 연구는 향약에 관한 간접 연구로 중국향약제도에 대한 탐색이다. 이 책은 향약연구의 가장 대표적 학술성과이므로 이를 통해 향약연구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중국 향약의 역사적 전개와 각 시대 향약의 특징 등을 새로이 인식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연구과정 중 향약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보갑사창사학과의 연계성 및 각 시대적 상황에 따른 역사적 배경지식의 중요함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히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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