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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기만하고 농락하는 창원시의회...다수당 차지하더니 연임안 부결하는 후안무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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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기만하고 농락하는 창원시의회...다수당 차지하더니 연임안 부결하는 후안무치 보여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2.12.1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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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이하 창원시) 주민자치회장 임기 연임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여야 간 정치적 논쟁에 휘말린 부결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정권 교체 후 여야가 바뀌면서 주민자치회 현안이 정쟁의 대상으로 취급된 것이다. 창원시 주민자치 현장에서는 주민자치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일방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임 불가 조항, 주민자치 연속성 저해하는 치명적 독소

현재 창원시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회장 및 부회장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불가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에 김묘정(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등 17명이 임기 2년에 1회 연임 가능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치 활동의 지속성 보장과 코로나19로 장기간 직무 수행이 어려웠다는 점을 개정안 발의의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개정안은 124일 있은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김헌일(국민의힘) 시의원 등 여당의 반대에 부딪쳤다. 국민의힘 측은 주민자치회에 갓 입성한 사람이 회장이 되고 바로 연임까지 하는 것은 주민자치 발전과는 거리 먼 사적 욕심이 더 강하다는 점을 우려하며, 주민자치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이를 인정받아 회장이 되는 순서로 가야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정치적 논쟁에 희생되고 파괴되는 주민자치

이후 조례 개정안은 1213일 정례회의 상정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한 것이다. 현재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27)이 더불어민주당(18)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자치회장 연임을 보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이미 총 3회 부결된 바 있는데, 앞선 2회는 국민의힘이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이번에는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되레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선 결과에 의해 여야가 바뀌고,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으로서의 처지가 바뀌자 주민자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경우다.

이는 주민자치가 정치적 논쟁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파괴되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국민의힘이 당론을 명분 삼아 이번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앞선 2회의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처사다.

사진=창원특례시의회
사진=창원특례시의회

창원시의회, 후안무치한 줄 알아야

창원시 주민자치 관계자는 “2년 단임으로 주민자치회를 대표해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연임을 보장해야 주민자치회를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고 동기부여도 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주민자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본인들이 2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상정했던 조례 개정안을 당론을 핑계로 부결시킨 국민의힘의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번 사례는 지방의회에서 주민자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씹다가 버리는 단물 빠진 껌처럼 이용하며 당리당략적으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 정치권에서 정쟁의 도구와 수단으로 주민자치를 악용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주민자치회장이 기초의원 입성의 유력한 등용문으로 떠오르면서 현직 의원들의 견제 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를 대하는 지방의회와 기초의원들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자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후안무치(厚顔無恥). 주민자치회를 기만하고 농락한 창원시의회에게 제법 잘 어울리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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