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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민자치 로드맵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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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민자치 로드맵 제시해야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3.05.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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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중앙회장,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성과와 과제 회의에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전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성과와 과제 원탁회의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4대지방협의회-중앙부처-국책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이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했다.

이번 원탁회의 2세션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주제로 오후 130분부터 3시까지 열렸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도 회의 현장에 토론자로 참석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매우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좌중의 주목을 모았다. 전상직 회장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원탁회의를 지상중계한다.

지방분권 성과와 과제-농산어촌 활성화 전략 등 발제 및 토론 이어져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과 송재호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 황보승희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의 간략한 인사말이 있은 후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지방분권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발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절된 거버넌스에서 통합적 거버넌스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으로 지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발전의 결과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을 중앙정부가 보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통합 법률 제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통합하는 법률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 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지역주도 균형발전 농산어촌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발전 지원 체계 구축, 낙후된 농촌마을 인프라 혁신 추진, 청년 창업 및 농식품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도농 파트너십 확대 등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잠재적 관계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류 프로그램 지원, 농산어촌형 스마트워크 기업 활동 지원 같은 구체적인 농산어촌 전략을 제안해 주목을 모았다.

발제가 끝난 후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남성현 산림청장,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조선일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이병민 한국경제지리학회장, 그리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민자치는 민주제도, 그러나 읍면동/통리는 민주주의 사각지대

전상직 회장은 주민이 주민을 이웃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나의 마을로 인정하게 만들면 행정이 아니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년 동안 주민자치를 해 왔지만 주민자치는 여전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며 왜 그럴까?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전통과 경험이 있지만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론의 포문을 열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는 민주제다. 그러나 시도/시군구에서는 단체장과 의원을 직선하는 간접민주제와 주민투표발안 및 소환 등 직접민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읍면동과 통리는 직간접민주제가 부재된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라며 지방자치는 국가가 지방을 통치하는 전통과 주민이 지방을 자치하는 전통이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가 발전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방을 국가가 통치하고 있다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는 또 읍면동/통리는 단체자치의 하부기구로 존치되고 있고 주민자치가 제도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주민에게 가까운 계층일수록 주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읍면동/통리는 직접민주제든 간접민주제든 전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관료제로 통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주민자치의 혁신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지만 정작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만 10년째 하고 있고 여전히 과오와 실패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전 회장의 설명이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문재인 정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제외해

특히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문재인 정부의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철저히 실패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주민자치회에서 주체인 주민을 제외시켰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7(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제1(목적)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그 결과 주민을 주민자치회에서 제외하고 소수의 위원만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주민자치회를 위원자치회로 왜곡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질책했다.

전 회장은 또 표준조례 21(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수탁을 위해 시민운동가(단체)들이 연대해 시군구에 중간지원조직을 표방한 거점조직을 단체장의 협력 아래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는 주민자치회를 포위하고 지배하는 시민단체 위주의 읍면동 사회적경제 체계를 기획한 것이라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표준조례 시범실시는 즉시 중단하고 전면 폐지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독소조항 여전히 존재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주민자치회는 어떤 방향성을 지향해야 할까?

전상직 회장은 시범실시 중인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인 주민자치회를 전면 폐기하고 상식적이고 공정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잘못된 사례로 제시했다.

전 회장은 행안부는 표준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오만한 태도와 일방적인 방법이다. 무엇보다 현재 실시 중인 문재인 정부의 표준조례로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할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민자치 비전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주민자치위원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소조항도 존재한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표준조례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시군구에서 조례로 입법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인 시군구의 경우 발의 거부 혹은 의결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지배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될 뿐이라며 경계심을 피력했다.

 

시행령 제정해 새롭고 매력적인 주민자치회 기획해야

전 회장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표준조례 주민자치회가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합의해 시군구에 시민단체 거점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고 나아가서 읍면동에까지 거점을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표준조례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한 후 시민단체의 주민자치회 지배를 지속적으로 막을 수 있는 주민자치 제도의 대대적인 혁신과 기획이 필요하다는 논지다.

그는 표준조례만 개정할 경우 강제력이 없고 기존 조례의 무효화가 불가해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기존 표준조례 시범실시를 계속 실시하게 된다라며 하지만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강제력이 있는 탓에 시군구 조례 무효화가 가능하고 새롭고 매력적이며 주민의 동기 부여가 큰 주민자치회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 제대로 된 주민자치 로드맵 제시하라

이어서 전 회장은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단행해야 할 세 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첫째, 시범실시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회를 즉시 중단하고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표준조례 개정이 아닌 행안부 장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규칙으로만 시범실시를 중단시킬 수 있다.

둘째, 시범실시를 폐지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도록 제도화하되 주민자치위원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면 위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주민자치회를 폐지해도 주민자치회위원들의 상실감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 회장의 주장이다.

셋째, 윤석열 정부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민자치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 중에는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상직 회장은 조선시대에는 향약과 향회가 있어 향촌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개발도상국시대에는 새마을회가 있어 잘살기 운동을 펼쳤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선 지금은 주민자치회를 실질화시켜야 할 때라며 역사와 전통의 경험을 온고이지신하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충분히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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