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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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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를 준비 중입니다
  • 에디터K
  • 승인 2023.10.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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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주민생활

57474.

포털사이트에서 우리 동 인구를 찾아보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될 정도로 인구가 쑥쑥 늘어나는 신도시지만 어느새 이렇게 인구가 많을 줄은.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상가가 생기고(심지어 그 사이 문 닫고 새 업소로 손 바뀜 하는 상가도 벌써 눈에 띕니다) 인근 지역 지하철역 환승주차장의 신청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집니다(매월 광클릭을 해야 하는데 지난달엔 1년 여 만에 처음으로 신청에 실패해 출퇴근에 엄청난 고충이 있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총아주민자치라면 모름지기 전 주민의 민의를 담아 마을일을 결정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을 운영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전국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규모와 인구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일 텐데요. 최소 몇 천 명에서 몇 만 명까지 인구분포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시화율(전체 인구 중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80% 이상으로 무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행정동의 인구는 적게는 5000명 정도에서 많게는 6~7만 명까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렇다면 중간 규모 즉 2~3만 명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1000세대 아파트(세대 당 가구 수 3명이라고 가정)로 치면 10개의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셈입니다. 우와~.

근데, 근데 말입니다. 하나의 행정동, 하나의 주민자치회가 운영해야 하는 동의 인구 규모가 2~3만 명, 대단지 아파트 10곳에 해당된다니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무보수 명예직 주민자치회장이 커버(?)해야 할 지역과 인구 규모가 이 정도라니요. 아 물론 그래서 보통 50명 가까운 주민자치위원들을 선발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 해도 이 50명이 3만 명 주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기초의원들처럼 혹은 농어촌 지역의 마을회장이나 이장처럼 주민들이 투표로 직접 뽑는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요.

 

주민총회’, 몇 퍼센트의 주민이 참여해야 총회로 인정될까?

주민총회를 합니다. 9월 하순의 어느 날입니다. 8월 정기회의에 참석하니 주민총회 세부계획()과 함께 두툼한 내년도 자치계획()이 회의자료와 함께 배포되었습니다. 필자가 소속된 분과위원회에서 추진 중이던 플리마켓, 그리고 또 다른 분과의 행사가 주민총회와 함께 열리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민총회.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지역이라면 1년에 한번 거의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주민총회를 검색해보았습니다.

 

주민총회란 스위스의 직접민주제에 의한 최고의결기구인 란트슈게마인데에서 비롯된 단어로 지역현안에 대하여 해당 읍··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천안시청 웹사이트 중)

 

해당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라는 대목에 특히 눈길이 머뭅니다. ‘총회라면 마땅히 전 주민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겠지요.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주민의 몇 %(예컨대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은 57474명이니까 1%라고 해도 574명이 되겠네요. 주민총회에 주민 574명이 모인다?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이 인원이 주민총회에 모일 수 있을까요? 아 한 번 더 생각해보니 전체 주민의 몇 % 하는 것은 총회 당일에 참석한 인원수(정확한 숫자를 체크하는 것도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겠지요)라기보다 내년도 사업안건/의제에 투표한 인원수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총회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투표를 독려하느라 특히 애를 많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당장 우리 동 주민총회 규칙이 궁금해져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과 구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보통 동 세칙은 구 조례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굳이 세칙과 조례를 다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주민총회조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내용 어디에도 주민 몇 %가 참여하여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한다식의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건 세칙도 조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두루뭉술하게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의결하고 보고한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요식행위 아닌 실질적 주민총회가 되려면?

총회(總會)의 사전적 의미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어떤 일에 관하여 의논함. 또는 그런 모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폴리스도 아니고 주민 전체가 모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 구성원이 5만 명을 훌쩍 넘는다면? 세대주로만 한정해도 2만 명 이상일테고요. 그렇다면 거창하게 주민총회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주민회의 정도가 맞겠지요. 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 주민총회를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주민자치회의 구성단위를 현재의 행정동이 아닌, 통이나 아파트단지 1000세대 하는 식으로 확 줄여야 이치에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는 9월 하순 어느 날, 올해 처음 출범한 OO동 주민자치회가 주최하는 2023 주민총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책정된 예산이 거의 없어 주민자치위원들이 몸으로 뛰어야 할 판입니다. 이런저런 (행정적) 제한도 많아 준비가 더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가 관건입니다.

현재는 권한도 없고 지원도 미비해 자원봉사단체처럼 인식되는 주민자치회, 그러나 여건이 안 갖춰졌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 주민총회, 최대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 볼 참입니다.

 

에디터K

계란 흰자수도권의 한 신도시에 서식하고 있는 글로소득자’. 삶의 8, 아니 9할 이상의 시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가 뒤늦게 사전 의무교육 6시간수강을 득하고 추첨에 의해 주민자치위원에 위촉됐다.

 

 

슬기로운 주민생활은 불과 얼마 전까지 주민자치에 대해 일도 모르던 지나가던 주민1’ 에디터K의 주민자치회 입성부터 활약(과연?)까지를 담아내고자 기획된 맨땅 맨바닥 주민자치 체험기입니다. 과연 시민K는 주민자치회 참여를 통해 슬기로운 주민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해당 칼럼의 내용은 특정지역의 사례, 특정 일인의 경험과 견해일 수 있으므로 타 지역의 상황과 매우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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