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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주민자치회 법·특성·역할 달라 복잡·험난한 과정이지만…[연구세미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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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주민자치회 법·특성·역할 달라 복잡·험난한 과정이지만…[연구세미나77]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3.10.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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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조성호 박사 ‘웃음꽃 피는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주민자치회 도입 연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모색한 제76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에 이어 이번 77회 세미나에서는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심층 토론이 진행되어 논의를 더욱 확장시켰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106웃음꽃 피는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주민자치회 도입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77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개최했다. 은난순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권명희 울산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단독주택이 사라지고 아파트 위주로 채워져 주거형태가 닭장처럼 변화했다. 현재 주민들의 61%가 아파트에 거주하여 세계 최대의 아파트 공화국이 됐다. 서구에서는 아파트가 빈민층의 주거형태이나 우리나라 에서는 부()의 상징과 같은 고도성장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도시의 아파트화는 1인 가구화, 이웃간 단절을 가속화시켜 주민간 소통, 친절, 배려, 화합,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을 소진시키고 획일화된 가치관을 가져오기도 했다라며 아파트는 단지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명확하며 법적 기반(공동주택관리법)을 갖춘 지역공동체(입주자대표회의) 존재한다. 주민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주민자치를 도입하는 것은 한국 주민자치의 성공과도 직결된다. 이에 오늘 발표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현주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민자치적 특성을 분석, 검토하여 아파트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발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총 주택수는 18866천 호이며 이중 공동주택(아파트)11461천 호로 60.7% 비중을 차지한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총 주택수 4812천 호로 전국에서 25.5%의 비중이며 공동주택(아파트)수는 3195천 호로 경기도 주택의 66.4%이다.

입주자대표회의 vs 주민자치회 비교 분석

 

공중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는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관리소장)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뜻한다. 그 항목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조성호 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입주자 등이 자치기구를 구성하여 그 아파트의 공동문제를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주민자치기구로 볼 수 있다이라며 주민자치회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아래 표와 같이 비교분석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의 주민자치회 도입 전략과 관련해 조성호 위원은 아파트 통리 주민자치회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국 등 선진국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단위는 약 1000명 이하의 마을 단위이다. 민자치기구의 설치 단위는 ⅰ) 영국 패리시는 1000명 이하, ) 일본 자치회는 50~200세대 이하, ) 미국 커뮤니티협의회는 약 200명 이하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영국 패리시, 일본 자치회, 미국 커뮤니티협의회 등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 소개했다.

아파트리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조건

 

조 위원은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단위는 읍면동 수준이 아니라 아파트리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설치 단위를 제시하면, 아파트리를 기본 단위로 하되 소생활권 및 주거형태를 고려하여 1000명 내외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아파트리 주민자치의 실시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리 단위 주민자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파트리 대표자의 직선제 도입, 주민자치 수행 주체에 대한 별도의 기능 및 사무, 관련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호 위원은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리장은 상위자치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임명되므로 통리의 주민자치는 실종됐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파트리 단위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아파트리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원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운영 사항은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정한다. 또 아파트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접수하는 주민총회를 설치한다. 이를 주민자치기구의 최고 의결기구로 명시하고 실질적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리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사무와 관련해 발제자는 ) 주민의 소통과 화합, ) 민원 접수 및 기초지자체에 민원 전달, ) 생활 공유서비스 공급사업, ) 주민총회 운영 등으로 규정했다. 또 아파트리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 회비, ) 주민세(개인분 일부), )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음으로 법제화 방안으로 조성호 위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행규칙안(주민자치회 설치 부문) 내용을 제시하며 이날 발제를 마무리했다. 핵심 내용은 아파트 통리회 신설 아파트회 설치(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구역의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해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주민자치회로 본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규약을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할 수 있다) 등이다.

발제 후 권명희 울산대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그는 주민자치의 의미와 주민자치회의 역할 범위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주민자치가 완성되는 것이며, 주민차치는 마을차원의 문제 및 생활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본다. 마을사업을 통해 개인의 인격과 마을의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마을 서비스 활동이 진정한 주민자치회의 사업이며,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돕은 지원자의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만들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하고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주민의 권리 및 행위능력을 대변하고 대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개방적 참여 통로를 확대하여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참여 및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권 교수는 공동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공동체·지역사회를 뜻하는 사회조직체로서 공간적·지역적 단위와 이러한 단위와 관련되는 심리학적인 결합성 또는 소속감을 의미한다. 공동주택에서 주민참여는 주민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공동주택에서 구성되는 주민조직은 법정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단체인 노인회, 각종 동호회, 공동체 활성화 단체 등으로 구분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민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이자 전반적인 활동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고 밝혔다.

권명희 교수는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업무의 의결기구로 법제화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구성에 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 으로 포함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파트 단지 단위 중심으로(소생활권) 주민자치회 성립과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개념을 지역특성 및 주거형태를 배려해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자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며 공동체의 자치 시스템 구축과 주민자치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 연구를 통해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전담기구 설치법 제정으로 현재 흩어져 있는 중앙부서의 공동체 업무를 통합하여 일원화 하고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높이는 지원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 속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성 살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세밀한 접근 필요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는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통리 인원수와 아파트 라인 인원수 등과 잘 부합되는 것 같지 않다. 발제에서 제시한 규모, 숫자가 잘 정리되지 않는 것 같다고 평했다.

채원호 교수는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주민자치 논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주민자치의 최적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논의 많았지만 이 부분을 유연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아파트에 따라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체, 입대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여러 사업, 공간 내부에 국한하지 않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창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은 통리 단위 등 주민자치 규모를 소규모로 하자는 논의는 매우 의미 있는 것 같다. 주민주권이 되려면 지역주권이 있어야 한다. 지역주권은 분권이 기본이다. 또 주민자치 재원조달과 관련해 회비는 기본이나 주민세의 경우는 결국 국민 세금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재원조달 방식을 더 다양화해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섬숙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은 입대의를 주민자치회로 대체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생각이다. 지금 입주자대표가 되려면 자가소유자여야 한다. 이게 법적 규정은 아니어도 거의 그런 분위기일 것이다. 예전 반상회도 집주민들 위주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입주자대표는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격 등 아파트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주민자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점만 봐도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경기도 주민자치원로회의 대표회장은 아파트 입대의와 주민자치회의 성향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아파트를 접근할 때 주민화합 등의 요소 등을 가미하면 주민자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말했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주제가 매우 흥미롭고 매우 상징적인 발제를 해주신 것 같다. 현재 아파트 입대의가 주민자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입대의를 주민자치회로 바꾼다는 것에는 한참 세밀하게 고려해봐야 할 점들이 있는 것 같다. 현재 국가제도상 주민자치회가 아닌 본질적인 주민자치를 수행하는 입대의가 현실상에 있을 것이고 생활공동체 활성화 차원의 역할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법도 바뀌고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우선 아파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정도를 먼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입대의는 현실적 조직이고 이미 역사와 경험이 많이 쌓여 있고 주민자치는 실체가 있다기보다 생활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키워나가려는 욕구가 분출되는 상황이라 입대의에서 주민자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민자치회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현실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시했다.

곽도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 이사장은 입대의 목적에 대해 재산과 시설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건축물과 설비인데 이는 주택관리사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다. 입대의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예산 추인만 할 뿐이다. 입대의의 주된 역할은 입주민의 삶의 질 높이는 데에 있다. 예전에 주무부서를 국토부에서 행안부로 바꿔달라는 입대의 연합의 요청도 있었다. 아파트공동체 관련 이슈는 너무 중요하고 할 말도 많은 복잡한 문제다.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피력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법정기구로 되어있는 입대의 지위는 현재는 아파트 관리주체는 따로 있고 이에 대한 통제기구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소유권자 중심, 세입자는 보조적 역할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지역활성화, 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는 입대의 성격,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해보인다. 시의적절한 주제이고 앞으로 그 과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고 밝혔다.

전상직 회장은 현재 입대의는 의결기능만 있고 집행기능이 없다. 자치회는 의결, 집행기능이 다 있어야 한다. 입대의와 자치회는 상당히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당장 두 조직을 합치는 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기관을 따로 운영할 경우,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고려하고 연구해야할 주제가 많다. 아파트 조직과 주민자치회 조직은 현재까진 규모 등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현재 진행하는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연구 교육 프로그램에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진=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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