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5 (금)
'아파트'에 '주민자치'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상태바
'아파트'에 '주민자치'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3.10.17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5강 ①아파트 공동체의 주민자치 도입방안

한국인의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혹은 생활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주거형태 아파트와 주민자치는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종로형 주민자치구축을 위한 올바른 방향 찾기에 나선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5강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주민자치의 관련성을 탐구했다. 1016일 종로구청 12층에서 열린 5강은 아파트 공동체의 주민자치 도입방안’‘주민자치회 계층지역관계를 주제로 강의가 실시됐다.

먼저 1부 강의를 맡은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을 대표하는 한국정치의 심장부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운을 뗀 뒤 오늘 아파트 주민자치의 역사를 살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단독 주택이 사라지고 아파트 위주로 채워졌다. 현재 주민들의 61%가 아파트에 거주할 정도로 세계 최대의 아파트공화국이 됐다. 아파트 수는 1980373천호에서 202211461천호로 무려 3072%p 폭증했다(통계청, 2023).

조성호 연구위원은 서구에서는 아파트가 빈민층의 주거형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1970년대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아파트가 신도시 개발,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도시의 아파트화1인 가구화, 이웃 간 단절을 가속화했다. 또한 주민 간 소통, 화합 등의 사회적 자본 소진, 획일화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 단지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명확하며 법적 기반(공동주택관리법)도 갖췄다. 보통 아파트라고 하면 법령상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통리 수준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 개의 통이 하나의 단지에 존재한다. 우리나라 주민의 61%가 사는 아파트에 주민자치를 도입하는 것은 한국 주민자치의 성공과도 직결된다고 오늘 강의의 의미를 소개했다.

보통 아파트단지는 주민의 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를 구성운영하는데, 공동주택(아파트)의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직선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이렇듯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며 자치기구를 구성하여 그 아파트의 공동문제를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주민자치기구다. 조성호 위원은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변천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기구로 입주자 대표회의 연혁은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변천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1981년 입대의 구성이 의무화되어 이미 입주민 직선으로 동대표가 선발되기 시작했다. 1973년 공영주택법 이래,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 1979년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영주택관리규칙, 2003년 주택법으로 개정, 2016년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내용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수는 18377개이다.

 

조성호 위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현 주민자치회를 아래 표와 같이 비교 분석해 소개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이 작성한 주민주권 원리에 의한 비교도 덧붙였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의 주민자치회 도입 전략에서 조성호 위원은 영국 등 선진국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단위는 1000명 이하의 마을 단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단위는 읍면동 수준이 아니라 아파트리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설치 단위를 제시하면, 아파트리를 기본단위로 하되 소생활권 및 주거형태를 고려하여 1000명 내외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중소도시 및 대도시의 아파트는 통보다는 단지가 소생활권 개념이 강하므로 단지 중심으로 1000명 내외의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독주택 및 다세대 지역은 통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도 현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아파트리 주민자치의 실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파트리 단위 주민자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파트리 대표자의 직선제 도입, 아파트리 주민자치 수행 주체에 대한 별도의 기능 및 사무, 관련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조성호 위원은 또 아파트리 단위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파트리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리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원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운영 사항은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또 아파트리 주민총회는 주민자치기구의 최고 의결기구로 명시하고 실질적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조 위원은 아파트리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사무) 주민의 소통과 화합, ) 민원 접수 및 기초 지자체에 민원 전달, ) 생활 공유서비스 공급사업, ) 주민총회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아파트 단지 내 ) 주차장 방범, 엘리베이터, 조경, 쓰레기 처리, 조명 등 생활 공유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동체 자치 시스템을 구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재정은 ) 회비, ) 주민세(개인분 일부), ) 기부금 등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아래 표와 같이 아파트 주민자치회 도입의 대안을 정리해 소개했다.

 

이에 대해 조성호 위원은 아파트 입대의와 주민자치회는 해당 부처도 다르고 법도 달라서 접목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의 1, 2안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고 3안은 통합법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아파트 주민자치회 도입의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그는 윤석열 정부의 주민자치회 개선정책이 지역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인 만큼, 아파트리 수준에서도 주민의 뜻에 따라 분회 형태의 주민자치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파트주민자치회는 자치를 수행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협치를 하는 중층적 설계가 적절할 것이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규칙안에 주민자치회 설치 부문을 추가하여 주민자치회의 목적 및 역할 주민자치회의 역할, 주민자치회 구역 및 회원 주민자치회의 창립 및 설립인가 아파트회 설치 등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성호 위원은 종로가 시범사업 1호가 되어서 전국적 모범사례, 성공사례가 될 수 있길 기원한다. 만약 종로구에 아파트회가 설치된다면 만사 제치고 와서 축하해드릴 것이라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쳤다.

 

사진=문효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공공성(公共性)’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연구세미나95]
  • 문산면 주민자치회, 주민 지혜와 협의로 마을 발전 이끈다
  • 제주 금악마을 향약 개정을 통해 보는 주민자치와 성평등의 가치
  • 격동기 지식인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연구세미나94]
  • 사동 주민자치회, '행복한 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 남해군 주민자치협의회,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