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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로 ‘품위 있는 사회’를…주민이 ‘행정객체’ 아닌 ‘정치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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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로 ‘품위 있는 사회’를…주민이 ‘행정객체’ 아닌 ‘정치주체’로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3.10.20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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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사회과학원 특별 공동 학술대회 기획세션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전상직 회장 기조발제, 윤왕희 교수 ‘읍면동 민주화’ 발표

품위 있는 사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주민이 행정의 객체가 아닌 정치의 주체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토론이 열렸다.

19일 숭실대 진리관 5층에서 2023 특별 공동 학술대회가 열린 가운데 주민자치 기획세션이 마련되어 관심을 보았다. 기획세션에 앞서 개회식 후 기조발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이 주민자치 인간의 사회화, 사회의 인간화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목을 끌었다.

전상직 회장은 시도, 시군구에서는 간접민주제로 단체장, 지방의원을 직선하고 또 미약하나마 직접민주제도도 운영된다. 그러나 읍면동, 통리에서는 직접민주제도, 간접민주제도 아예 없어 개인적으로 식민지 상태라 부른다. 읍면동, 통리를 행정, 정치, 사회적으로 어떻게 민주화 할 것인가가 숙제다. 자치단체인 시군구와 주권자인 주민 사이에 행정기구인 읍면동/통리가 자리를 잡아 지방자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바람직한 사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정의로운 사회? 민주 사회? 어떤 게 적절할까 생각하다가 세계적인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의 표현을 빌어 품위 있는 사회라고 칭하게 됐다. ‘품위는 강제나 구속이 아닌 개인의 지위에 맞는 행동에서 나오는 위엄이다. 사람에게는 주어진 순간에 자기 삶을 재평가하고 그 이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구성원들이 서로 모욕하지 않는, 제도가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품위 있는 사회이고 이는 주민자치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의 필요조건, 충분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또 주민자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민과 정부사이에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분권자치가 필요, 충분조건임을 강조했다.

 

전 회장은 지금 정부는 주민을 행정기구나 정치기구로 직접 통제하려고 하지 주민들의 자발적 조직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주민자치, 분권과 자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짚었다.

주민자치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구역이다. 주민자치에 적정한 구역은 어느 규모일까? 이와 관련해 전상직 회장은 현재의 읍면동은 서울의 경우 인구 2~3만명이다. 이 같은 규모는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회장이 주민들과의 친분관계로 조직을 운영하기엔 너무 규모가 크고 운영도 어렵다. 통리회라면 주민들끼리 안면으로 도덕적, 사회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그래서 읍면동, 통리 주민자치회를 이중구조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사와 전개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심의 기능만 있고 그 외엔 아무 권한이 없도록 설계됐다. 한 마디로 주민도 자치도 없는 위원회다. 애초의 설계는 이렇지 않았다. 이로써 주민자치라는 용어까지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첨으로 뽑는 것은 부적절하다. 주민자치위원은 의지, 여유, 시간이 있어야 가능하다. 주민자치는 의지/여유있는 지도자가 주민의 여유 있는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주민자치회 할 일로 사회적 자본 형성’ ‘사회서비스 공급’ ‘주민목소리 대변을 꼽으며 주민자치위원은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상직 회장은 자치의 역량은 개인차원의 자발성과 단체차원의 자율성이 모아져 자주성으로 발현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비행정조직, 비정치조직, 비영리조직이며 고유의 목적 가졌으나 지역보편조직이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면 정치, 행정, 시장,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선진국은 이 부분 때문에 선진국인 것이다. 국가영역에 주민자치영역의 발전이 더해진 것이다. 주민자치의 근본원리는 인간존업성,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이다. 주민자치가 잘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뚝이처럼 잘 설 수 있다.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박경하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교수가 발제를 맡아 동 민주화-주민자치와 로컬파티(local party)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윤왕희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손에 잡히는 실천 원리로 다가오지 않는 느낌이다. 그런 가운데 주민자치는 민주주의를 우리 곁으로 더 가까이 끌어오기 위한 실천적 기획이다.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접근법이다. 그러나 주민자치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그동안 한국에서는 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못했는가? 단체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창된 주민자치 또한 행정의 틀 속에 갇힌 채 동일한 실패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의 정치성을 회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동 기제로서 기능하기 위해 로컬파티(지역정당)라는 새로운 정치 기획에 주목하고자 한다. 로컬파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가 실질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오늘 발제의 목적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먼저 윤 교수는 동 민주화의 한계와 가능성과 관련해 동은 행정계층일 뿐 자치계층이 아니다. 구의 자치단체장이 읍동장을 임명하며 주민센터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읍동을 자치계층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자치계층화 하지는 않더라도 주민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로컬파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동의 입법기관으로서 의결기능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할 정책의 범위나 대상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행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넓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리 단위에서는 전면적 권한을 행사하는 총회형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다. 리는 전통적으로 주민들 간 대면 접촉이 가능한 규모여서 주민자치가 전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단위이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 온전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읍동 민주화의 가능성을 확장한다면 결국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혁신을 통해 국가 차원의 대의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왕희 박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들의 공통점을 지적하며 주민자치의 영역에서 정치적 성격을 배제해 왔다. 특히 정당정치의 개입을 차단하는 데에 상당한 강조점(정당정치가 배제된 무균질의 공간을 상정)을 뒀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포함한 포괄적 차원의 제도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발표자는 기존 연구들의 경향과 달리 주민자치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로컬파티라는 새로운 정치적 기획으로 주민자치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윤왕희 교수는 읍동 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생활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는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권자로서의 실천을 경험할 수 있어야 중앙권력 내지 국가공동체의 민주주의 훼손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읍동은 소위 관료식민통치가 지속되고 있다. 물론 읍면동은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차이가 있고, 인구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읍동은 다양화 된 형태의 자치 기능 없이 일률적인 행정체계만 작동하고 있다라며 오랫동안 관치를 기반으로 통제 위주의 지방행정이 지속되어온 한국의 법체계 내에서는 비록 읍동을 자치단체화 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더라도 민주화의 수준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읍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윤 교수는 그간 주민들은 행정객체였을 뿐 정치주체가 아니었다. 주민자치에 가장 걸림돌 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서 더 나아가 탈정치화 맥락까지 나아가는 게 문제였다. 동 민주화에 있어 가장 모순적인 문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과도한 요구이다. 법률과 조례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들이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성격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데에까지 이른다는 점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지 않는 것과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현재는 두 차원이 서로 혼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왕희 교수는 또 주민자치는 정치적 구성물이다. 공동체 내에서 복수의 요구들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는 정치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지방 민주주의 모델에서는 주민들이 정치 참여자로서의 정체성을 띠고 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 단순한 정치적 중립 요구를 넘어서서 정치활동 일체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의 정치적 성격을 부정한 채 탈정치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라며 한국정치사와 탈정치화 전략의 연원을 간략히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의 개입은 주민의 주권행사를 오염시킨다는 생각, 정당은 주민자치에 방해물이 될 뿐이라는 담론이 그간 지배적이었다. 탈정치화 전략이 국민들의 인식 속에 깊이 수용되어 강하게 각인돼 있음을 방증한다. 민주화를 달성한지 40년 가까이 흘렀지만 정치의 복원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정치의 영역은 최대한 축소하면서 행정이나 사법이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생각이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에는 행정만 있고, 정치는 없는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무균질 상태에서 주민자치를 하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주민 욕구가 다 다르고 그걸 결정하는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윤왕희 교수는 정당이 없이는 지역의 정치가 살아나기 힘들다. 개념적인 차원에서 로컬파티는 전국 단위 정당의 보조 수단이나 하위조직이 아니라 정당체계 구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독자적 위상을 지닌다. 지역정당은 무엇보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역정치와 정치적 기회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 생활 단위인 지역 공동체에서 주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시켜준다. ‘지역을 중시하는 생활정당으로서의 로컬파티는 읍동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치 기획이다. 기존의 패권적, 일당지배적 지역정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 내의 정치적 다원주의 확보가 가능하다. 또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로컬 파티가 시구 이하의 단위에서 정치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다면 정치적 중립을 넘어 탈정치화 되어 버린 지방정치의 영역을 다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 교수는 한국의 행정구조상 현재 읍동은 자치계층이 아니라는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동의 전면적인 민주화 방식은 현 단계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로 협력형 주민자치회모델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다만, 협력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향후 주민자치회는 방범, 위생, 복지 등 사회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업무와 정책 제언, 민원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업무에서도 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업무도 협의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의 과정에 로컬파티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 동장의 추천 혹은 추첨제를 규정하고 있는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으므로 각 지역 조례로 가능하다.

그는 로컬파티는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이다. 정당법의 등록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조례로 운영되는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 로컬파티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 후보자를 출마시키는 전통적 의미의 정당이 아니라 근린공동체의 주민자치기구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는 형태의 조직이어야 한다. 명칭에서도 정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 주민정치단체로 명명, 사실상의 로컬 파티를 주민정치단체로 정의하면서 기초지자체의 조례로써 해당 구역 내의 주민자치위원 선거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린공동체의 생활정치 투입과정을 제도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윤왕희 교수는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규정한다. 주민들이 기관구성에 관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통치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논리적 흐름상 주민들은 주민자치회의 위원들 또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 대한 직선제와 주민정치단체허용을 위해서는 주민투표와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제정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주민정치단체라는 조직이 과연 로컬파티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향후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의 제도화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의 유권자들은 그동안 아래로부터 주민들 혹은 당원들이 직접 조직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정당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장치인 정당에 대한 체험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체험, 곧 이중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이중 체험의 접점이 바로 로컬파티가 될 수 있다. 동 단위에서 로컬 파티와 함께 주민자치회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왕희 교수는 리 단위에서의 주민조직형(총회형) 주민자치회 모델 실시를 제안했다. 그는 동과 달리 통리 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보다 온전한 형태의 자치권을 보유한 채 주민들의 전면적 참여를 통해 실행될 필요가 있다. 리 단위를 완전한 주민자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해도 기존 행정력의 저항이나 기득권 세력들과의 마찰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의 평균 인구가 14722명인 것에 비해 통리의 평균 인구는 513명이다. 통에는 평균 700명 내외, 리에는 평균 150명 내외가 거주한다. 실제 주민들의 면대면 접촉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통라며 일반적으로 주민자치는 근린 지역을 단위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자치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통리 단위다. 전통적인 향촌 사회에서도 주민들이 상부상조 하던 공동체 조직은 주로 리를 단위로 한 것이다. 따라서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회에는 대의기관을 따로 두지 말고 모든 회원(주민)이 함께 모여 사안을 논의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구성원들 전체에 의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대의제의 보통선거가 보편화되면서 정치적 삶으로부터 후퇴했던 시민들(주민들)이 다시 공동체의 일을 함께 숙의하는 정치적 삶으로 복귀하는 의미를 총회형 주민자치회가 제공하게 될 것이다. 리 단위의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주민들 간의 소통이나 친목 도모 등의 사회적 자본 형성 업무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일단 사회적 자본이 원활하게 형성된 다음에는, 주민들의 역량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 된 발전이 가능하다. 리 단위에서 총회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 작업이 요구될 뿐이다라며 그러나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통에서는 주민자치의 필요조건인 마을성, 주민성, 자치성이 모두 부족한 상태다. 아파트 단지별로 구성돼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작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주민자치적 관점의 공동체성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도시지역의 통 단위 주민자치회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중요한 점은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회 모델은 각 지자체의 선도적인 결단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치를 복원하고, 주민들을 정치적 삶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지자체들은 새로운 모델을 적용한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 동일한 형태로 부과된 주민자치가 아니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실험과 적용을 통해 효용과 결점이 드러나도록 해야 읍동 민주화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며 주민들이 행정의 객체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주민주권의 원리가 구현되는 것은 정치의 공간이지 행정의 공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 민주화에 대한 유형화

발제 후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발표대로라면 주민자치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 품위 있는 지역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상향식으로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질 것 같다. 다만 전상직 회장님과 윤왕희 박사님의 발제가 결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전 회장님은 주민자치를 정치, 행정, 시장 영역이 아닌 사회 영역에서 만들어보자, 빅소사이어티에서 해결하는 부분을 정치, 행정이 관여하지 말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동의가 된다. 윤 박사님의 발표는 대도시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도시의 정주환경을 생각해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자발적으로? 과연 아파트, 대도시에서 가능할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정치는 강제력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권위적으로 자원 배분을 할 때 강제력이 따라줘야 한다. 주민총회 의사결정에 있어서 나는 동의 안했으니 안 할래할 수 없는 게 정치라는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대도시에서 지역정당에서 가능할까? 나는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데 또 다른 정당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시간을 내고 자원을 동원해 동의할 수 있을까? 특히 대도시에서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라며 그리고 어떻게 아젠더를 만들고 투표는 누가 관리하나? 룰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이 아닌 자치단체 조례로 가능할까? 동의 되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자치도 같은 곳에선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범실시를 해보면 지금보다는 일보 진전한 형태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본적 고민은 말은 주민정치단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당이고 가치 있는 배분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는 행위에 있어서 나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동의해 나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가능하다면 이게 모여서 더 커질수도 있는데 전국정당과 아예 분리될 수 있을까? 통리 단위에서 주민대표를 뽑았던 표가 시의원 더 나아가 국회의원을 뽑는데까지 동원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차단되는지 그림, 모형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자는 읍면동 민주화 발표에서 읍면동 차원에서 로컬파티의 도입을 창의적으로 제안하고 통리 단위는 자치, 읍면동 단위는 협치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라며 다만 발표자는 읍면동 민주화 개념을 제시하지 않아 본 발제의 읍면동 민주화 개념이 ) 주민참여 혹은 주민자치의 민주화인지, ) 행정 혹은 정치의 민주화인지 불분명하다. 또 읍면동 민주화를 위해 로컬파티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유사사례 제시가 없어 다소 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아파트단지가 입주민의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이끌어 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기획하는 것은 바림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했는데 필자의 경우, 아파트단지는 구역, 주민,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어 주민자치회 필요조건을 충족하므로 주민자치회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소머빌의 근린자치 구역 이론에 따르면 인구 3~2만명은 근린정부가 적합하며 인구 3천명 미만에서 근린공동체로서 주민자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읍면은 주민자치 구역이라기 보다는 직선제를 통한 기초자치구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장기적으로 읍면 단위에서는 읍면장은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수준이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아 주민의 생활자치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리 및 아파트 단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읍면동의 민주화가 읍면동장 직선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 수준의 주민총회제, 아니면 통리수준의 직접민주제에 기초한 협의회형(대의제형) 주민총회제를 말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느낌이 든다. 또 발제자가 주장하는 주민자치의 실질화 기획이 헌법 개정이나 법률 개정 없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현행 법제도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무력화하고 있는 문제점과 독소조항이 가득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의 대표성 없는 소수의 자치위원중심의 주민자치회 성격이고, 주민자치회의 정치성(the political)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을 절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행 정당법은 발표자가 주장하는 로컬정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발표자는 로컬정당이 본문에서 지자체의 조례 규정사항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현재 정당법 개정사항으로 정당법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로컬정당은 존립할 수 없고, 선거법/정당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발제자는 본문에서 로컬정당을 주민정치단체로 명명하는 유화적 표현을 쓰고 있으나 주민자치회로컬정당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해를 사는 부분이 주민자치회의 정치성이 있다는 것과 주민자치회가 곧 로컬정당이 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로 보인다. 또한 현재 로컬정당을 주장하는 단체는 주민/주민자치회보다는 지역의 시민단체가 다수인 듯하다. 이 부분 역시 읍면동 수준에서 현재 주민과 주민자치회와 경쟁관계에 있는 구·시의원에 이어서 시민단체가 로컬정당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회의 정치성 부여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주는 환경은 아닐까? 헤게모니 싸움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읍면동 민주화를 위해 기초선거단위에서 중앙당 공천제 폐지와 지역주민 공천제’(주민배심원제 혹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화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시군구 기초선거에 대한 중앙당 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마을주민정치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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