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5 (금)
종로구 주민자치위원들 니즈 기반 실질화 모형은?
상태바
종로구 주민자치위원들 니즈 기반 실질화 모형은?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3.10.31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7강 ‘주민자치 실질화 설문조사 분석 및 종로형 제도 설계’

종로형 주민자치구축을 위한 올바른 방향 찾기에 나선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제도 얼개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30일 종로구청 12층에서 열린 7강은 민자치 실질화 설문조사 분석 및 종로형 제도 설계를 주제로 실기됐다.

먼저 1부 시간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 겸 중앙대 특임교수는 지난 6강에서 교육과 함께 실시한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전상직 회장은 변화의 속도를 보면 기업-비정부기구-가계-노동조합-규제기관-학교-정치조직-법 순으로 느리다. 기업의 변화속도가 100마일이라면 법은 불과 1마일이다. 그런데 종로구 주민자치는 바로 이 1마일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새로운 주민자치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의 주민자치 제도 평가부문부터 분석했다.

전 회장은 현 제도에 대해서는 12%,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에 대해서는 6% 주민자치회 지원에 대해서는 8%만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의지에 대해서도 6%, 주민자치역량에 대해서는 13%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역량에 대해서는 24%가 긍정적이라고 봤다. 주민자치에 대한 읍면동장의 협조는 23%정도가 긍정적, 시군구의원의 협조에 대해서는 8%만이 긍정적, 주민자치위원의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20%가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결론적으로 현재의 주민자치제도는 개혁이 필요하, 주민자치위원/위원장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며 읍면동장이나 시군구 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계를 바람직하게 재설정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주민자치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해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법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87%, 종로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80%가 동의했다. 종로구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를 실시할 경우는 83%가 참가하겠다고 응답했다라며 결론적으로 국가차원의 주민자치회법 입법은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종로구에서 선도적으로 실질화 하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는 것에 다수가 동의하면서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종로구에서 주민자치 실질화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축조하고 시범실시를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전상직 회장은 종로구 주민자치를 위하여 조례에서 정할 것과 회칙으로 정할 것을 구분하자는 것에는 92%가 찬성했고 최소한의 필요조건만 조례로 정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77%가 찬성했다. 또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회원 총회는 56%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통리주민자치회는 47%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를 읍면동회와 통리회로 구분 설계하는 것에는 56%가 동의했다라며 결론적으로 먼저 조례도 정할 것과 회칙으로 정할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회와 통리회로 중층화 하자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고 짚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정치중립관련한 설문결과가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내부 의견조율이 정치라고 하는 것에는 71%가 동의했고, 주민자치회 내부의 정치현상에 대해서는 5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외부의 정치단체/정당으로 부터의 정치중립에 대해서는 강력한 동의(91%)를 보였고, 필요시 주민자치회가 정치단체를 활용하고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77%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그런가하면 정당선거운동원 경력자가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반대하지 않았으며 선출직 후보자에 대해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68%가 동의했다. 전상직 회장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에서 주민자치회가 외부의 정치적 간섭은 배제해야 하지만 필요시에는 주민자치회가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통리 주민자치회 제도와 관련해 교육생들은 통 주민자치회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60%, 통회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 54%, 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62%, 회원의 자격을 세대주로 하는 것에는 59%가 동의했다. 회원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주민들이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었으며, 통 주민자치회장의 경우 회원 직선이 60%,현재의 통장사무를 수탁사무로 전화하는 것에는 53%가 찬성(반대는 26%)했다. 또 통 주민자치회의 경우 회장과 통장의 직책 분리에 대해서는 54%가 찬성(반대22%)했으며, 구역은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도 61%가 동의했다.

그런가하면 통 주민자치회 내부에 노인회, 여성회, 청년회 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51%가 찬성(반대 32%) 의견을 냈다. 통 주민자치회가 해야 할 일중에서는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임원의 임기는 2년이 적절(62%)하고 한차례의 연임(66%)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수습할 수 없는 내부 갈등이 있을 경우 의회가 개입하는 것에는 76%가 찬성했으며, 총회는 연 2(42%), 의사 정족수는 회원의 ½이상(38%)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통 주민자치회에 상근인력이 필요(68%)하며, 근무시간은 하루 세 시간(42%), 보상은 수당이나 실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회비는 월 1만원(64%)이 우세했고, 통 주민자치회 읍면동협의회장은 통 회장 중에서 선출(66%)하되 통 주민자치회원 전원이 직선(56%) 하자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통리 주민자치회로 확대하되 세대주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되 현재의 통리장 사무는 주민자치회의 수탁사무로 하고 통리 주민자치회장과 통장의 직책은 분리하며 통리 주민자치회장은 주민 직선으로 하되 임기는 2년에 한차례 연임이 적정하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상근 인력은 하루 3시간 정도 실비보상으로, 통리 주민자치 회의 월회비는 1만원으로 하되 통리 주민자치회의 읍면동 협의회장을 통리 회원이 직선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에 대해 설문참여자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확대하는 것에 56%가 찬성했다. 또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지역대표자/통리회장(69%), 단체대표자/법정-자생-동호단체(63%) 등이 구성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장의 주민직선에는 53%가 찬성(반대36%)하였으며, 만약 직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통리 대표들이 모여 간선하는 것에도 54%가 찬성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무실은 자치회관 내에 두는 것(81%),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것(85%), 읍면동회 운영경비를 내부에서 징수하는 것(56%),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을 운영(64%)하고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등록하여 지위를 갖추는 것(64%) 등에도 높은 비율로 동의 의견을 보였다.

전상직 회장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지역회원으로 통리회장, 단체회원으로 단체들의 장, 자치사업위원은 주민 중 선정하되 회장은 주민이 직선하자는 의견과 동시에 간선하자는 의견이 양립하고, 주민자치회 사무실은 자치센터에 두고 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에 찬성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주민자치회 지원제도와 관련해 교육생들은 주민자치회에 대해 종로구의 지원이 필요(92%)하지만 구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78%)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 지원내용은 운영비(77%) 사업비(62%), 사무실(51%) 지원 등이며 지원방법은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85%)를 통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는 조례상의 기구(76%)로 되어야 하며 회장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원 전원이 직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협의회 사무국에 무보수 상근을 할 주민은 없을 것(61%)이고 무보수 전문가 역시 없을 것(76%)으로 교육생들은 내다봤으며 이들이 필요시에는 주민자치회 비용으로 지불(51%, 52%)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전상직 회장은 종로구에서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는 말아야 하고, 지원은 사업비/운영비/사무실이며, 이 같은 지원은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 하는 것이 좋으며 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직선해야 하고, 협의회의 상근자 및 전문가는 협의회의 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정리했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 결과 분석에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제도 모형이 제시됐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총회형 통리 주민자치회협의회형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이중 구조를 제안했다.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제도 모형에서 단연 핵심은 통 주민자치회라고 할 수 있다.

 

이 통 주민자치회의 회원은 세대주, 사업주, 출향민, 관계인 등 다양한 층위로 논의될 수 있으나 회원 자격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회원들은 연 1~2회의 주민총회에서 주민자치회장과 다음 해에 실행할 사업 등을 결정한다. 이 통 주민자치회는 사무국, 사업국, 회원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며 노인회, 여성회, 청년회 등이 단체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회비 역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며 회원, 회비, 규칙 등이 담긴 회칙 역시 회원들이 직접 결정한다. 주민자치회의 설립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위원은 다양하고 인원수도 많을수록 좋다. 동네 주민들 중 능력자들이 많다. 주민자치회장은 이 능력 많은 주민들을 마을을 위해 어떻게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주민자치는 의지/여유 있는 지도자가 주민의 여유 있는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다. 결핍욕구+성장욕구가 채워져야 주민자치위원을 하는 동기가 된다. 사공이 많아야 주민자치라는 배가 산 즉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곳으로 간다. 많은 사공을 만드는 게 곧 주민자치회 민주화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동 주민자치회, 구 주민자치협의회 모형도 함께 제시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는 행정적 속성을 가지면서도 비행정조직이요 정치적인 속성을 가지면서도 비정치조직이요 재정을 필요로 하면서도 비영리조직이요 고유의 목적을 가지면서도 지역보편조직이다. 주민자치회가 잘 숙성되면 행정, 정치, 시장,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모형을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조례를 어떻게 발의하고 의회를 통과하게 할 것인가 전략을 고민해 잘 짜야 한다. 이걸 위해 위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문효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공공성(公共性)’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연구세미나95]
  • 문산면 주민자치회, 주민 지혜와 협의로 마을 발전 이끈다
  • 제주 금악마을 향약 개정을 통해 보는 주민자치와 성평등의 가치
  • 격동기 지식인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연구세미나94]
  • 사동 주민자치회, '행복한 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 남해군 주민자치협의회,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