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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사상 근본’ 근세 인민주권론은 왜 주목받지 못했을까?[연구세미나8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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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사상 근본’ 근세 인민주권론은 왜 주목받지 못했을까?[연구세미나80-②]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3.11.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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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서양근세자치론(2) 시민자치, 인민주권의 정치 사회 이론’

오늘날 민주주의사상의 토대가 된 근세 인민주권론, 자치정신에 대한 탐구는 계속 이어졌다. 1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열린 한국주민자치학회의 제80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서양근세자치론(2) 시민자치, 인민주권의 정치 사회 이론은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1026일에 개최된 서양근세자치론(1) 근세 서양국가의 도시-농촌과 주권론-자치론을 잇는 근세자치론 2부 순서로 김석태 경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김범수 서울대 교수와 이민희 평택대 명예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이번 세미나 역시 고대중세와 같이 일본 학자 토시유키 오타키(Toshiyuki Otaki) 저서의 방대한 내용을 이관춘 교수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 교수의 발제가 끝난 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김범수 교수는 오늘 발표된 근세 정치사상은 정치사상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도 상당히 생경한 부분,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 상당히 흥미롭게 듣고 많아 배웠다라며 기본적으로 1618년 시작된 ‘30년 전쟁이 끝난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근대의 시작, 즉 근대 정치체제의 등장, 근대 주권의 기본원칙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조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개별국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결정내용은 종교와 관련된 것이다. 가톨릭 vs 프로테스탄트에서 개별국가의 종교 선택의 권한을 인정해주는 것, 개별 정치체에 관련된 결정을 상위 황제가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제후 정치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근대 주권원칙의 확립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교수는 “1651년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출간됐는데 이는 근대 정치사상의 시작을 알리는 저서다. 그 이유는 기본전제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이고 이들이 정치체를 어떻게 만들고 통치권력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가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중세에는 왕권신수설이 기본적 정치사상으로 통치권력 설명하는 기본원칙이었다가 홉스의 신민(subject)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통치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통치권력 탄생됐다고 보고 권력은 통치 받는 사람들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근대적으로 설명한 학자가 바로 흡시다. 로크는 홉스 후대 약 7~80년대 뒤의 사람인데 <통치론>에서 통치자의 권한, 통치자가 침해할 수 없는 개인권리를 설명해 근대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불린다. 통치권력은 국민, 개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라는 것을 사회계약론을 통해 설명한다. 루소는 민주주의, 인민주권사상을 최초로 체계화 했는데 이는 오늘 발제에서 등장한 알투지우스로부터의 영향 즉 신민은 피통치자,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통치자라는 개념이다. ‘피플이라는 집단적 정치체 안에서 집단을 구성한 사람들이 주권 갖는다는 근대적인 인민주권론을 확립했다. 그리고 칸트는 근대적인 자유개념을 설명했다고 설명한 뒤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오늘 발표에서 근대의 저명한 여러 학자들의 사상이 근세에서 유래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역시 이름만 들어본 학자들이 많아서 새롭게 보게 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정치사상의 원류가 근세에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이 의미 있었고 모르는 점을 일깨워주는 부분도 많았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왜 이런 학자들이 후대의 평가를 받지 못했을까, 부각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상당히 근대사상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왜 평가를 못 받고 있을까가 의문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근대 주권론의 아버지 장 보댕의 경우만 봐도 근대 주권을 얘기하더라도 전제는 주권이 신으로부터 온 것이고 신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원칙 하에서 한다. 주권론의 기본 아이디어를 밝혔음에도 그가 홉스에 비해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신권을 전제했기 때문이 아닐까. 아마도 오늘 소개된 다양한 학자들 역시 그들 사상에 상당히 많은 제약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예컨대 사회계약을 언급하더라도 제한된 신분의 사람들만의 계약이 아니었을까? 통치권한을 얘기하더라도 한계 많았을 것으로 생각 된다라며 근세 시기 학자들 사상의 장점을 드러내고 잘 몰랐던 부분을 밝히는 것과 함께 한계를 명확히 알면 왜 근세가 의미 있는지 더 잘 알게 될 것 같다. 오늘 발표에서는 그들의 한계가 잘 안 나타나 있는데 그들의 사상이 근대 학자들에 비해 평가를 못 받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그러한 한계가 무엇일지 살펴보는 일이 균형 잡힌 시선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로티우스의 경우도 신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고 통치권력이 신으로부터 유래했다고 본 것이 한계로 평가받는데 아마도 다른 학자들도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민희 교수는 오늘 세미나 주제인 근세 초기 정치사회이론의 저작자인 오타키 토시유키는 중세 시민의 자치정신은 이론이나 철학보다는 실천적 행동과 역사적 사실에 의해 촉발되었고 근세 이후에야 본격적인 자치사상의 시작을 형성해 갔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사상의 시작은 사실 인간 주체에 대한 인민(people) 개체의 자아인식을 전제로 한다. 중세의 신권이 르네상스와 인본주의를 거쳐 인권으로 주권이 이양이 되기 위해서 이 시기에 물꼬가 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 개체가 본질적인 인민주권을 인식하고 자치의 개념을 행사하기에는 신과의 결별이나 신권과 인권의 정의로운 공적 관계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르네상스기 휴머니즘이 소수의 상층계급의 전유물에 불과하다면 인권도 근세 초기에는 소수의 왕이나 제후에게 주권이 주어졌지 일반 인민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인민주권 형태의 자치는 이론적으로만 논의되었지 일반화된 실천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가 토시유키가 지적한 대로 결국 독립도시(independent cities)에만 한정하여 적용된 것도 그 당시 군주의 권한을 인민으로 대폭 이양하는 사회적 변혁은 시대적으로 이론과 실천의 한계와 괴리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희 교수는 종교개혁은 당시 신권을 빙자한 교황권과 왕권의 결탁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패한 사톨릭 교회에 대하여 다시금 성경에 기초하여 신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루터가 주창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하여 교황의 주권을 비판하고 만인제사장주의(萬人祭司長主義)’의 교리를 통해 인간 개체성과 평등성의 개념을 내세워 뒤에 오는 계몽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역사적 발전에의 기여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종교개혁이 교황권과 왕권으로부터 인민주권으로의 이양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은 영국의 종교개혁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영국 국교회(Anglican Church; 성공회)’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는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던 구교와 개신교의 타협이요 중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회의 절충적 개혁은 급진적인 종교적 반체제파로 내몰린 청교도(Puritans)’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주하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미국 주민자치의 역사적 기반을 구축하게 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오타키 토시유키는 그의 저서에서 바르톨루스(Bartolus)의 도시주권론이 근대적 주권이론 및 지방자치권 이론의 선구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도시주권론은 엄밀히 말하자면 정치철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알트지우스의 통치권 상승(인민)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인민자치권을 토대로 하는 보텀업(bottom-up) 형태의 계층적 피라미드 구성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르톨루스의 도시주권론은 국가가 부여하는 왕권에 대한 반작용이거나 수동적인 저항권 행사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토시유키가 소개한 15세기 이후의 공회의주의(consiliarism)’는 교황권이나 왕권을 인민의 자치권리로 이양하는 중재적 기구로서 기능하는 역사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는 어찌 보면 역사적 사필귀정이다. 이는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진 교황권과 왕권의 동맹이 역사의 발전에 따라 와해되는 과정이요 인민자치권으로의 이양 과정이라 평할 수 있겠다고 짚었다.

이민희 교수는 또 한편 군주의 왕권과 인민의 자치권의 관계에 있어서 신스토아주의자 유스투스 립시우스(Justus Lipsius)는 공공선으로 군주의 사적지배를 거부하고 신민의 보호를 요청하면서 군주에게 공공복지와 공동이익을 위해 일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톱다운 형태의 통치권력 구조로 알트지우스의 통치권 하강이론에 해당되는데 립시우스는 체계적인 제도보다는 군주 개인의 이성적 인격이나 윤리적 덕성에 국가와 공공복지, 인민주권을 떠맡기는 무책임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자율(autonomy, autonomia), 자치(self-government)를 중시하면서 스스로 보르도의 시장으로서 자치행정에도 종사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 또한 각 개인의 자치에 대한 태도나 의지, 도덕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반화될 수 없는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는 결국 이렇게 각 개인에게 부과되는 자치권 행사에 따른 자율 및 자치의 권한에 대한 한계와 제한을 시사하면서, 기존 국가나 왕권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을 질병으로 묘사하는 보수적인 입장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 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민희 교수는 오타기 토시유키는 시민자치·인민주권의 정치사회이론에 관한 논고를 맺으면서 미국의 정치학자 다니엘 엘러더를 인용하여 근대 민주정치로의 여정은 16세기 개신교도들에 의한 종교개혁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들이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면서 서구세계를 인민자치(popular self-government)로의 길로 인도하는 신학과 정치학의 발전을 가져다주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개된 정치철학자 요하네스 알트지우스는 그의 정치이론을 개인 차원에서 가족, 동업조합, 나아가 도시, , 그리고 보편적 국가로 상승하는 자치질서로 구상하고 있다. 이는 주권국가의 집권적 통치구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그가 실제로 거주했던 네덜란드 저지대 도시의 자치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다 실제적이다. 그의 저서 정치학’(1603)에서 비록 인민이 주권을 포기하고 싶어한다고 해도 인간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얼마나 인민의 주권이 천부적이고 자연적인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알트지우스의 이러한 생각이 연방공화국주의(federal republicanism)를 제시하고 있고 그의 인민주권적 구상이 사상사적으로 루소의 선구자라 한 다니엘 엘라더의 평가는 누구에게나 동의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오타키 교수는 자치철학이나 사상이 아닌 자치정신을 강조했다. 자치를 철학, 이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역사적 경험과 관습을 중시했다. 성문화되어 있는 실정법이 아닌, 오랫동안 중세, 근세 도시들에서 자치조합들이 경험했던 관습화된 불문법, 보통법적인 것들이 근대에 이어지는 것을 포착해내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마지막에 소개된 알투지우스는 새로운 인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의 보조성이론은 토크빌과도 연결되고 있다. 마키아벨리의 비지배적인 본능, 열정이 공화주의 원리로 이어지면서 권력분립, 지방자치가 알투지우스의 자치론을 통해 보여지는 게 아닐까라는 해석을 가능할 것 같다고 평했다.

류희동 전 일산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김범수 교수님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분위기, 시기, 환경들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으나 아직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과거 근세 학자들 사상에 한계점이 있어서 근대 사상에 비해 부각되지 못했다는 지적처럼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열망하면서도 현실에 부딪쳐 헤쳐 나가지 못하는 한계점이 무엇일까 이런 점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애로점, 문제점, 한계점 때문에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지 못할까라는 점을 연구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짚었다.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오늘 너무 많은 공부를 한 것 같다. 원전을 읽어보고 공부해봐야겠다는 자극이 생겼다. 다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역설적으로 주민자치의 우위성을 인정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점이 도출되는 과정이 명확치 않아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또 주권은 최고성이 있는 것인데 국민국가 단위의 국민주권론과 더 작은 단위에서의 주민주권론이 서로 충돌할 때 규율할 권한으로서 최상층 국민주권을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국민주권이 해체되고 쪼개져서 주민주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주권이 모여서 국민주권이 되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오늘 많이 배웠다. 몽테뉴가 했던 고민, 개인차원 vs 집단차원의 원리가 다를 텐데 불교와 유교는 이에 대한 분화가 안 되어 있고 개인과 국가 사이의 원리가 다를 것이다. 통치성 vs 자치성 대립 역시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다. 1600년대에 보충성원리가 나왔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다. 1961년이 되어서야 가톨릭이 확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유럽 통합철학으로 오는데 한참 걸렸는데 근세에 알투지우스가 주창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짚었다.

발제자인 이관춘 교수는 김범수 교수님의 질문, 왜 이렇게 탁월한 이론을 제시한 근세 사상가들이 그렇게 조명 받지 못했을까? 그 주된 이유로는 그들이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것 같다. 그들이 살았던 16세기에 전쟁이 없던 시기는 4년에 불과할 정도로 전쟁으로 얼룩진 100년 동안에 나온 사상이다. 그 혼란한 시대에, 전쟁과 동맹이 계속 반복되고 분열되는 시기에 이런 사상 나왔다는 게 매우 놀랍다라며 근세 주민자치사상이라기 보다는 근세인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정신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다. 지배집단 중심의 역사 기술에서 시민자치의 역사는 기록될 리가 없는 것이다. 근데 오타키 교수는 거기에 천착해 주민자치 관점에서 볼 때는 근세에 주민자치의 정신이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 같다. 그러한 시민정신, 시대정신이 있었기에 -이런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밝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 교수는 물론 한계는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상들이 꽃피울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아니었다. ‘역사해석의 문제도 짚어야할 것 같다. 랑케로 대표되는 엄밀한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 해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오타키 교수가 기가 막히게 제시했다고 본다. 기술이 안됐을 수도 있고 예컨대 과거 중세시대의 특허장, 문서기록이 있으냐 없느냐 만으로 도시 주민의 자치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태도인 것 같다. 헌장이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억압, 권리침해가 있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사료가 없었다는 게 오히려 주민자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알튀세르, E.H 카의 언급처럼 문제설정에 따라 역사는 다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사상들이 정치, 행정이론으로 재생산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이 사상들이 그 시대 시민의 자치정신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의 관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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