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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민자치 조례 주민발안으로 주민자치 새 역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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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민자치 조례 주민발안으로 주민자치 새 역사 쓴다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3.11.30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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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종로구 주민자치조례 입법 + 주민 조례 발안 추진위원회 구성

1113일 수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의 뒷풀이 겸 주민 조례 발안의 의지를 다지고 준비의 첫발을 내디디는 시간이 29일 마련됐다.

교육수료생과 강사진,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례로 자기소개를 하고 종로구 실질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주민자치 조례,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발안한다

이어 1부에는 먼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이 종로구 주민자치조례 입법강의가 진행됐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가 정치적 힘을 가질까봐 가장 걱정하는 게 정치인들인 것 같다. 그러나 주민자치는 정치적 힘도 가져야 하지만 그 전에 주민들끼리 단합하는 게 먼저라고 운을 뗀 뒤 한국 사회의 도시화, 아파트화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로 인구가 밀집은 됐는데 이웃도, 미덕도 없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되도록 정부가 방치한 것이다. 주민자치회를 만들지 않은 것은 일제 잔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제는 한국인들끼리 모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공무원들도 주민들이 모이는 걸 되게 싫어한다. 이것도 일제 잔재인 셈이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우리 전통의 주민자치는 다 없어지고 시골은 공동체가 사라지고 도시는 아예 형성이 안 됐다.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보면 이웃사촌이 소멸됐다. 주민자치를 통해 이웃사촌 만들기를 이제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전상직 회장은 아래 표와 같이 한국의 주민자치 속성을 설명했다.

 

전상직 회장은 정부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우리라도 나서자 해서 만든 게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프로그램이다. 종로형 주민자치를 다른 곳에서 본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 종로구민들이 멋지게 주민자치를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우리는 미사일이다. 한번 해보고 틀리면 궤도를 수정하고 또 수정해가며 기어이 목표를 맞추는 미사일 말이다. 한번에 쾅 쏘는 대포가 아니고 궤도를 바꿔가면서 끝까지 목표를 추적하는 미사일 말이다. 고쳐가면서 끝까지 가는 게 주민자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사실 주민자치는 읍면동장 직선을 하면 다 해결된다. 근데 이걸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도 법 개정을 안할 거다. 그렇기에 읍면동장 제도는 현실적으론 그대로 놔두고 읍면동장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민자치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다. 읍면동장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전상직 회장은 품위 있는 사회를 위한 주민자치’ ‘읍면동민의, 읍면동민에 의한, 읍면동민을 위한 주민자치’, 주민자치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등을 설명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회원총회,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또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한쪽에서만 지원을 하거나 한쪽만 덕을 보면 안 된다. 서로 아깝지 않은 형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서로 좋은 일을 만들어보자. 서로 덕 볼 수 있는 일,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민자치 조례,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다음으로 주민자치 조례원칙으로 불이익절대금지를 소개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도 현재대로 유지, 통장제도도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통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것이다.

전상직 회장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원을 25명으로 누가 정하나? 이걸 주민들이 조례에서 늘리면 된다. 위원 하고 싶은 분들 다 하게 하면 된다. 주민자치회장도 꼭 한 명만 해야한다는 원칙은 없다. 복수를 포함해 선출방식을 규약으로 정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초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통회 주민자치회 조직도 아래 표와 같이 소개했다.

전상직 회장은 오늘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주민 조례 발안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 발안 절차를 시작했으면 한다. 주민자치를 연구하면 할수록 다른 나라에 다 있는 주민자치 전통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이런 의문이 들어 찾아보니 역시 있었다. 예전에 다 있었는데 일제 때 다 없어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전통을 살리는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1,855명 이상 주민발안서명 절대 어려운 일 아니야

2부 강의는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교수가 주민 조례 발안을 위한 실질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윤 교수는 오늘 자리는 가지 않았던 길을 가기 위해 뜻을 모으는 의미가 있고 이를 위해 이야기하고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이루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다라며 주민 조례 청구요건 핵심 절차를 짚었다.

윤왕희 교수는 중앙회 사무국에서 발안 절차 과정을 타임테이블로 구성해봤는데 이 절차를 가장 빠르게 진행했을 때의 최단기간과 반대로 가장 오래 걸렸을 때의 최대기간을 따져보니, 만약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올해 안에 서명 다 끝내면 내년 2월말까지는 조례 발의가 가능할 수 있다. 종로구 청구권자 총수가 약 129,816명이라고 할 때 1,855명 이상의 주민발안서명이 청구 요건이 된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이후엔 의회에서 통과되든지 부결되든지 결정을 기다리면 된다. 최대로는 20269월초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지다.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가보고 주민자치에 대해 새로운 에너지를 모아 우리 힘으로 해보자는 의지가 모인다면 당장 대표자를 정해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다면 종로구의회에서도 발의된 조례를 일주일안에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발안 추진위원회 구성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를 통해 역할분담 등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의서명 숫자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이 주민 10명씩 서명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및 토론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 조례 청구 절차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논의되고 대표자 추천 및 선출이 이어졌다. 백일기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 손중호 전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성진 숭인제1동 주민자치위원, 전정일 전 창신제3동 주민자치위원장, 임인순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영숙 무악동 전 주민자치위원 등이 공동회장으로 추대됐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진, 손중호, 백일기, 이영숙 공동회장

다음으로 자문위원으로는 윤왕희 교수,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이동호 변호사가 선임됐다.

전상직 회장은 개인적으로 주민자치 하는 목적은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가까운 이웃끼리 정말 재밌게 지내면 멀리서 찾아오게 된다, 종로구 주민자치를 전국 주민자치위원장들에게 자랑하기 바쁘게 만들어야 한다. 전국에서 종로구에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종로에서 제대로 역사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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