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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설→저항권→시민정부론→인민주권론→자기입법권…자치론은 어떻게 형성됐나[연구세미나8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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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설→저항권→시민정부론→인민주권론→자기입법권…자치론은 어떻게 형성됐나[연구세미나82-①]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3.12.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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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이관춘 ‘서양근세자치론(3)’

서양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사상사적 측면에서 자치의 정신은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되어 왔는지 그 연구와 토론의 시간이 열렸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127주민자치의 철학-서양근세자치론(3)’ 주제로 제82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개최했다. 박호성 서강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를 맡은 이날 세미나는 지난 75~76회 세미나에서 진행된 <서양고대중세자치론-시민자치의 역사사상과 철학>, 그리고 79~80서양근세자치론1, 2부에 이은 제 3발제로 근세 마무리와 함께 총 5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관심을 모았다. 지정토론에는 신승환 가톨릭대 교수와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가 참여했다. 발제는 고대중세와 같이 일본 학자 토시유키 오타키(Toshiyuki Otaki) 저서의 방대한 내용이 이관춘 교수의 체계적 정리로 소개됐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이관춘 교수는 저자는 자치사상에 방점을 뒀다기보다는 사상 속에서 면면히 흐르는 자치정신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5회에 걸쳐 방대한 저서 속 보석 같은 자치에 대한 사상과 철학을 재조명 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평소 과문하여 철학을 배우지말고 철학함을 배우자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기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서두를 꺼냈다.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 설립과 국민의 저항권

발제는 크게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계몽사상과 잉글랜드의 계약사상자치자율론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과 자치론자율론 독일 계몽사상과 칸트의 자율 프랑스의 계몽사상과 자치자율론 등이 그것이다.

먼저 계몽주의와 사회계약론시민자치론의 내용이 소개됐다. 발표에 따르면 계몽주의17세기 후반~18세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험론적합리주의적 사상 전반을 가리킨다. ‘사회계약설은 사회가 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수 인간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홉스의 자연상태정치적 진공상태에 대한 경험, 즉 정치부존(nothingness)의 상태 개념으로 당시 격렬한 정치 혁명과 종교적 갈등의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리바이어던(Leviathan)’은 시민사회가 확립되기 전 인류가 전쟁상태에 있었지만 자연상태의 해악을 피하기 위해 한 명의 공통 주권자(국가)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국가사회적 상태 외에 있는 무정부 상태의 비참함을 표현한 것으로 주권자 의지에 대한 복종이 시민정부를 성립했으며 계약의 이행이 정의를 담보한다고 보았다.

이관춘 교수는 홉스는 보통 절대주의 이론가로 인식되는데 저자 오타키 교수는 홉스를 자치 이론가로 평가하고 있다. 당대에 홉스의 주권론만이 자기보존 원래에 따른 보편적 성격을 갖는 정치론이라는 것이다. 후대 로크처럼 국민의 일반적 저항권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일부 묵시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홉스의 정치이론은 100년 후 프랑스혁명의 사상원리가 된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강하게 반영됐다. 특히 계약 당사자 모두의 힘을 결집해 인권과 자유를 사수해야 한다고 본 점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따르면, 홉스와 달리 로크의 자연상태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아닌 평화와 질서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연상태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자연법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위를 규율하고 재산과 자기 한 몸을 통제하며 타인에 의존 없는 평등한 상태이며 일체의 권력, 권한은 상호적 상태라 할 수 있다. 로크에게 자유는 자율이다. 여기서 자유는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신체, 행동, 재산의 임의적 처분 등이 타인의 의지가 아닌 자기의지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관춘 교수는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최고권인 입법권은 신탁적 권력로 이를 위반할 시 위탁자인 신민이 되찾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공동체는 인민의 동의에 기반하며, 인간의 본성은 자유, 평등, 독립적이다. 그렇기에 누구도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의 정치적 권력에의 복종 의무가 없다.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정부를 만드는 데 동의했을 때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정치체(body policy) 형성하며 사람을 구속할 권리를 갖게 된다라며 최고권력인 입법권은 신탁적 권력에 불과하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국가의 단 하나의 최고권력은 입법권으로 모든 권력은 이에 복종해야 한다. 인민이 주어진 신탁에 위배 된다 판단할 경우 입법권 배제, 변경이 가능하다. 최고권은 인민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탁에 의해 부여된 모든 권력은 그 목적에 의해 제한되어 있으며 목적에 위반 시 필연적으로 박탈되어 이를 부여한 인민의 손에 되돌아온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로크의 이와 같은 권력신탁론정부를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계약의 산물로 취급한 최초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권력은 사람들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합의한 조건에 의해 제약 받는다고 주장한다. 사회계약에서 부여된 신탁에 위배된 통치자는 그 정통성을 잃고 저항권이 작동된다. 입법부나 군주가 인민의 신탁에 반해 행동하는 경우 정부가 해체된다고 로크는 단언했다라며 로크 사상의 영향은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의 기본사상으로서 큰 영향을 미쳤다. 권력신탁론은 단순히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는 이기심과 공감그리고 자율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의 계몽사상으로 데이비드 흄의 회의철학이 소개됐다. 발표에 따르면, 흄은 인과론을 비판하며 과학의 인과성으로 이해되는 세계의 모든 현상은 인과관계가 아닌 사건의 연속일 뿐이다. AB의 원인이 아니어도 둘 사이의 관계는 유지된다. 지각작용은 인과관계가 아닌 계기관계이며, 원인과 결과의 관념은 마음의 습관에 불과하다는 것이 흄의 인식이다.

발제에 따르면 흄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비판했다. 흄은 역사상에 기록이 있는 정부의 기원은 대부분 권력 참취 혹은 정복 또는 이 둘 다에 근거하고 있어 인민의 공정한 동의나 자발적 복종을 구실로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상적 공화국에 대한 방안으로서 도시 공화정론을 제시했다. 흄은 특성 상 도시는 정치체제에 관한 용이한 의견 공유, 재산의 자연적 평등에 의한 자유 조장, 주거의 근접성으로 상호 원조가 용이하다는 점 등 공화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도시 자치체의 민주적·공화적 측면을 평가했다.

계속해서 소개된 학자는 아담 스미스였다. 발제자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가 말한 시민사회의 두 원리는 권위효용이다. 아담 스미스는 정치가 아닌 경제가 주도하는 근대 시민사회를 묘사했으며 하부기구 경제가 상부기구 정치, 법률, 사회, 문화를 규정한다는 그의 인식은 이후 마르크스 철학의 바탕이 됐다.

이관춘 교수는 스미스는 시민정부의 기초를 정의로 봤으며 정의는 침해에 대한 안정보장의 개념이다. 소수의 재산 불평등이 나타나고 이는 다수의 빈곤을 전제하며 빈자의 분노를 유발하게 되고 부자의 정당한 재산 보호, 부정 엄벌을 위해 시민정부 수립 요구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정부의 유일한 목적은 재산의 보존이라는 개념은 로크의 영향이다. 스미스가 말하는 시민사회는 분업과 교환을 기축으로 하는 경제주도의 사회였으며 이는 현재의 근대화이론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스미스의 인간관과 도덕감정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전의 이기주의 및 이타주의 인간관을 통합한 것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다. 스미스는 사회질서의 기초를 구성하는 원리, 즉 도덕원리는 감정에 근거한다고 주장했으며 기쁨, 분노,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이 서로 작용함으로써 사회질서가 형성된다고 생각했다라며 스미스의 사회이론은 당시 지배적인 이성 중심주의에 대항하는 감정을 준거로 논의했다. 사회에서 생활하는 인간이 서로 타협해 나가는 근거를 동감, 공감(Sympathy)으로 보았으며 이기심이 공감의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고 봤다. 사회계약론에서 이기심이 이성에 의해 규제된다고 보았다면 아담 스미스는 이성이 아닌 감정을 사회질서의 기본으로 봤다. 여기에 인간의 또 다른 천성으로 자율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독일 계몽주의 철학도 언급됐다. 발표에 따르면 독일 계몽주의 아버지크리스티안 토마지우스의 3가지 자연법의 원칙은 성실’ ‘적정’ ‘정의였다. 또 크리스티안 볼프는 자연법적 의무와 권리에서 출발해 사회계약설에 근거한 국가론을 확립했다. 그는 공공의 복지 증진 책임 있는 영방국가에 대한 신민의 복종의무를 주장하며 절대군주의 권력을 정당화했다.

이관춘 교수는 “18세기 독일에 계몽의 주축인 새로운 유형의 시민 즉 교양 시민층의 등장했다. 이들은 사법관, 행정관 교회 소속 성직자, 교수, 변호사, 의사, 작가, 예술가 등이었는데 변혁의 주도권을 잡는 리더가 되진 못했다. 이들은 계몽에는 동의했으나 국가에 이의제기를 하는 논의는 기피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계몽은 민주주의와는 무관하게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의지의 자율과 인간 존엄성자율성 가진 자유로운 시민들의 집합체 민주사회

다음으로 칸트의 비판철학과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발표됐다. 발제에 따르면,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 이성과 감성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인식체계를 수립했다. 인식의 기반은 합리론은 이성적 사유와 연역 독단, 경험론은 경험귀납과 회의주의라는 것이다. 칸트는 현상과 물 자체를 구분해 현상만 인식이 가능하고, 경험에서 독립된 선천적 지식과 선천적 종합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이전까지 인식의 중심이 대상이었다면 칸트는 인간을 중심에 놓았다. 우리의 인식이 대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의 형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대상인 사물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독립적 사물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 인식형식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따라서 진리의 기준은 대상이 아닌 인간의 주관적 형식, 인식은 인간이성이 주도하는 능동적 구성이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다.

칸트 철학의 핵심에는 의지의 자율과 인간 존엄성이 존재한다. 이관춘 교수는 칸트는 의지의 세계를 지성으로 합리화하여 설명할 수 없는 영역 행위의 규범인 윤리로 보았다. 의지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며 의지대로 행하는 것은 곧 자유롭게 행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자율과 자유입법의 개념이 나온다. 자유의지는 이성의 법칙에 귀속하는 마음 능력이며 의지의 자유는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스스로를 규율하는 것, 자율이다. 칸트는 자유를 자신이 세운 법칙, 즉 자율에 복종하는 힘으로 규정, 자유 개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자율은 곧 인간 존엄성이며 자율성을 가진 자유로운 시민들의 집합체가 곧 민주사회다.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가문, 신분 등의 봉건적 가치가 아닌 자율 혹은 자율에 의한 도덕성 존엄과 평등으로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칸트는 인간을,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고 스스로 그에 복종할 수 있는 힘, 즉 자율성을 지닌 인격으로 보았다. 이는 이후 마르틴 부버의 공동체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칸트의 공공주의는 이기주의와 대척점에 있으며, 자율적 인격인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시장원리주의를 배격했다. 그는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설 수 있는 사회에 참여하는 태도를 강조했다라며 칸트 사상은 프랑스 계몽주의로 계승됐으며 이는 자유의 공존을 강조했다. 법의 지배에 의한 자유의 보장, 자유의 한계가 규정되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또 인민의 자유로운 발언도 강조됐다. 칸트는 공동체 수준의 개념인 자율을 개인차원의 의지의 자율개념으로 확립했다고 짚었다.

끝으로 프랑스 계몽사상이 소개됐다. 발표자에 따르면 프랑스의 계몽사상은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모태가 됐다. 계몽사상가들의 법에 의한 통치의 세 방향은 합법적 전제’ ‘몽테스키외의 제한 군주제’ ‘루소의 인민의 일반의지로서의 법에 의한 통치등이 그것이다.

먼저 몽테스키외는 사법권-입법권-집행권의 삼권분립중간권력론을 주장했다. 중간권력론은 전제적인 왕과 시민 사이에 완충장치의 필요성 주장하며 대두되었는데 법과 제도’ ‘권력자와 시민 사이에서 권력 행사를 조절할 수 있는 귀족, 성직자, 도시가 그것이다. 몽테스키외는 자치 없는 자유로운 정치는 지속불가능하다는 자치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관춘 교수는 인간은 자기보존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 힘의 총계를 내어 단 하나의 원동력으로 힘을 작용시켜야 한다고 보고 공동의 힘을 부여하여 각 구성원의 신체,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결합 형태를 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즉 각 구성원은 자신을 그러한 온갖 권리와 함께 공동체 전체에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다. 인민, 신민, 시민이란 세 측면을 통해 주권의 행사자와 주권에 따를 자가 동일한 집합적 존재임을 강조했으며 이는 자치 및 민주정의 기반이 됐다고 밝혔다.

 

자유와 자율, 일반의지최고의 정치형태는 인민집회가 완전한 입법권 갖는 직접민주제

루소의 자유-자율론도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발제에 따르면, 단순한 욕망의 충동은 노예적 복종이며, 스스로 제정한 법에 따르는 것이 자유(liberty)’ 자기규율이다. ‘일반의지(General Will)’모두가 지닌 공통의 의지이며 자신의 의지를 준수한다. 루소의 자유, 자율론은 칸트의 의지의 자유즉 자율 관념에 영향을 받았다.

루소는 직접민주정의 자치를 강조했다. 인민 자신에 의한 인민의 직접 통치를 주창한 것이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 대표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관춘 교수는 루소는 영국의 대의 민주제를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대표자일 수 없으며 인민의 시중드는 사람, 최종 결정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영국인은 스스로를 자유롭다 믿지만 선거기간만 자유로울 뿐 선거 끝나면 즉시 노예 신세로 전락한다고 했다. 이는 현대에서도 곱씹어볼만한 언급이다. 그는 대표제라는 관념이 근세의 산물이며 이 관념은 봉건제, 즉 인간성 폄하하는 불합리한 체계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최고의 정치형태는 시민권을 갖는 모든 시민에 의한 인민의 집회가 완전히 입법권을 갖는 직접민주제라고 했다. 또 소규모 도시국가를 최상의 형태로 간주했다. 자유로운 민중의 정치는 도시나 소규모 국가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루소의 정부 신탁론: 로크의 권력신탁론을 승계한 것이다. 정부는 주권자의 봉사역에 불과하며 법 집행과 정치적 자유 유지를 관장하는 중간적 단체다. 정부의 주권 침탈은 자동적으로 사회계약을 파기해 저항권을 발동하며 프랑스 혁명 이론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루소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지주로 자유 평등, 인민 주권 등의 개념을 일반화했다. 자기 스스로 만들고 받아들이는 통치만이 정당한 통치이고 인간의 복종을 정당화한다는 논리로 혁명의 정통성을 제공했다라며 또 자치만이 올바른 통치라고 보아 근대 민주정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루소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이란 자치적 민주정 이념 이래로 서양 정치철학 전통을 바탕으로 근대적 이념으로 재구성하고 근대 민주정 및 자치론의 기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진=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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