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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다 감성, 정의보다 돌봄" 현 주민자치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연구세미나8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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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다 감성, 정의보다 돌봄" 현 주민자치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연구세미나82-②]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3.12.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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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서양근세자치론(3)’

자유와 자율, 자기입법과 자치. 동어반복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이 용어들이 주민자치에서 매우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 같은 논의는 127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열린 제82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주민자치의 철학-서양근세자치론(3)’에서 펼쳐졌. 박호성 서강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에는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가, 지정토론에는 신승환 가톨릭대 교수와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발제는 75~76회 세미나에서 진행된 <서양고대중세자치론-시민자치의 역사사상과 철학>, 그리고 79~80서양근세자치론’ 1, 2부에 이은 제 3발제로 근세시대 마무리와 함께 총 5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관심을 모았다. 발제는 고대중세와 같이 일본 학자 토시유키 오타키(Toshiyuki Otaki)의 방대한 저서 내용이 이관춘 교수의 체계적 정리로 소개됐다.

이 교수의 발제가 끝난 후 먼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시민과 자치, 전적으로 근대에 이르러 새롭게 체계화된 계몽주의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첫 지정토론자인 신승환 교수는 오타키 선생은 아주 상세하게 서양 근세 자치론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꼼꼼하고 성실한 일본 학풍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주는 충실한 글이다. 선생은 근대 유럽의 여러 도시와 농촌에서 자기 결정과 자기 규율을 실시하는 자치적 통치제제가 살아 숨 쉬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정치사를 비롯한 역사 기술은 통치체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자치의 역사적 실태나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자치의 역사 이상으로 자치, 자율의 사상이나 철학에 대해서는 해명하려는 노력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문제로 제기한다. 그래서 선생은 시민자치의 역사사상과 철학을 통해 고대와 중세의 자치론은 물론 근대 시민자치의 역사나 사상에 대해 기술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려 한다라며 그런데 토시유키 선생은 자신의 요약문에서 어떤 원리로 근세 자치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토시유키 선생의 서양 근세 자치론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물론, 그 자치론을 토대 짓는 계몽사상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 단순한 사실 해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철학적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철학은 근대세계에서 체계화된 자율성의 원리이며 그를 근거 짓는 계몽주의 사상에 대한 이해이다. 이러한 철학적 원리에 바탕을 둔 채 선생이 상세히 설명한 자치의 역사와 그 현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는 시민과 자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定義)의 문제다. 왜냐하면 이 두 용어는 모두 근대에 이르러 개념화되었으며 근대세계의 체계와 그 철학을 넘어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구 역사에서 근대 이전 시대 어디에서도 시민 내지 자치 개념을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polis) 정치 체제를 별개로 본다면 시민이나 자치 개념에 근거한 정치체제를 찾아볼 수 없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정치 체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근대세계에서와 같은 시민정치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당시 체제에서 이루어진 민주적 정치체제에서 말하는 시민계층은 노예를 제외한 자유민과 그 중에서도 성인 남성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를 근대적 의미의 자치적 통치체제로 간주하는 것은 지극히 남성중심주의적이거나 또는 서구 우월주의적 사고에 따른 이념적 판단일 뿐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근대적 의미의 국가는 지극히 유럽의 역사적 경험이며 이를 보편화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담론이다. 이러한 근대 세계 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성장한 계층이 군주와 지배계층에 맞서는 정치 투쟁 끝에 자율성을 획득하면서 이른바 시민(civil: citizen) 계층과 그를 뒷받침하는 시민사회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사회 체제를 가리키는 말 ‘civilization’을 근대 일본이 문명 내지 문명화로 번역하면서 그 안에 담긴 시민화 개념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도된 것은 이른바 번역된 근대의 한계라고 말해야할 것이라며 서구 역사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자유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주장하면서 일어난 여러 시민혁명이 오늘날 시민 사회와 그 철학은 물론, 자치 개념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배경이었다. 시민과 자치 개념은 전적으로 근대에 이르러 새롭게 체계화된 계몽주의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체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원리와 규범이 무엇인가자기 입법자치 가능케 하는 핵심능력

 

계속해서 신승환 교수는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정립하는 근대의 자치론을 위해 물어야 하는 것은 개인이 지닌 자율성과 자유를 어떻게 공동체적 차원에서 조화롭게 이끌어갈 것인가의 문제다.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의 자율성 및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이는 의미와 책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율성을 말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자유 개념이다. 자유는 개체가 지닌 존재론적 자유(freedom)과 공동체적 차원에서 규율과 의무, 책임에서 면제된 자유(liberality) 개념이 구별되면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근대 일본이 이 두 단어를 모두 자유(自由)로 번역하면서 의미의 착종이 일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자유는 자유의 이름으로 제약되어야 하며 다양한 개인의 자유를 합의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는 물론 공동체의 자유도 지켜질 수 있다. 개인 사이의 자유를 조율하고 합의할 원리는 무엇일까. 자치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 권리와 의무,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합리성 사이를 매개하고 조율하는 원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분명 상위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질 것인데 그 규범을 자치적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정초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는 계몽주의적 관점에 따라 자치 체제를 논의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원리와 규범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는 자율적 개인 사이의 합리적 결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위한 상위의 규범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자치 체제 이전에 선험적으로 규정해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의 계몽주의가 자율성과 자유의 관점에서 가치체계와 규범, 도덕 윤리와 미적 판단의 준거들을 개인의 몫으로 돌렸을망정 그 말이 곧 그러한 준거 틀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권력이나 어떤 권위 체제에 의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계몽이란 이성과 합리성은 다른 어떤 것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으로사용할 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필요한 자치체제의 규범과 그 원리는 어디서 주어지는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시민은 어떻게 자유로운 개인의 자율성을 넘어 그 규범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일까. 그를 위한 해석학적 지평은 어떻게 정초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는 근세 이후 사회에서 민주적이든 공화적이든 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핵심적 자질은 자기 입법(self-legislation) 능력이다. 모든 공동체에는 일종의 규칙이 필요하며 그 규칙을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세울 수 있고 그 스스로 규칙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집단의 차원에서 발휘하는 것이 자치의 핵심이다. 이 연구도 자기 입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칸트의 자율과 자기 입법·인간 존엄성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기 입법은 매우 간략히 언급되어 있으며 도덕 규칙을 스스로 세우는 자기 입법 능력에 한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이런 자기 입법 능력이 어떻게 자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 루소는 자유와 관련하여 인간을 온전히 국가에 맡기든지, 그를 스스로에게 맡겨두라고 주문하며 자유로운 시민과 자유로운 인간이란 두 개의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에밀인간으로서 자유에 대한 것이라면, 일반의지가 등장하는 사회계약론시민으로서 자유에 정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칸트의 자기 입법 능력은 에밀의 인간으로서의 자유에서 온 것으로, 자유와 자기 입법 능력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칸트 역시 자유에서도 이런 자기 입법 능력은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그가 에밀을 읽던 날 매일 행하던 규칙적인 산책을 거른 일은 잘 알려진 일화 중 하나라며 이런 루소가 강조한 인간으로서 자기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계약론에서 집단의 자기 입법(collective self-legislation) 능력으로 나타난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종속하게 될 때 인간의 타락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던 루소는, 결속된 인간 즉 하나의 인민(a people)이 된 집단이 스스로 협력하여 함께 법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에 스스로 따를 때에만 종속을 피하고 독립적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협력하여 함께 집단적 차원에서 함께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집단을 자유롭게 한다. 자신들이 만든 법에 스스로 복종을 택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법을 따르는 일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는 길이다. 한마디로 자기 입법 능력은 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 이성·정의 보다 감성·돌봄 차원에 관심 가져야

 

계속해서 김만권 교수는 루소가 소규모 도시 국가를 최고로 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소규모 도시 국가야말로 이런 집단적 자기 입법 능력을 발휘하기에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아쉽게도 이 연구는 이런 자치와 자기 입법 능력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풀어놓지 않고 있다라며 근대의 대표자 민주주의를 옹호한 많은 이들이 국가 중심의 통치를 주장한 이유 중 하나가 알게 모르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런 집단적 자기 입법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소는 적정 규모와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이런 집단적 자기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런 능력이 결국 개인과 공동체에게 법을 통한 자유를 가능케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자기 입법 능력, 특히 집단적 자기 입법 능력에 대한 논의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이해를 지니고 있다면 주민자치의 정당성을 더욱 정교하고도 강력하게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명확히 보여야 하는 것은 집단적 차원에서 자기 입법 능력이 아닐까? 이런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이유 때문이다. 대표자에게만 맡겨진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정치를 바란다면,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단이 아닐까?”라고 짚었다.

그는 또 두어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오타키 교수의 이 탁월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는다. 예를 들어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나오는 인식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치의 근원이 이성인지 아니면 감성인지 새롭게 질문하게끔 만든다. 이성이 근원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자치의 지향점은 정의가 되겠지만, 감성이 기반이 된다면 돌봄의 관점에서 주민자치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한 팬데믹은 이런 돌봄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일깨워지는 주요한 계기였다라며 정치에서 가장 강조되는 원리 중 하나로 보조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가 있다. 문제해결은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정치공동체 단위에서 해결될수록 좋다는 원칙이다. 큰 공동체는 문제해결의 보조자, 2차적 존재라는 뜻이다. 주민자치는 이런 문제해결의 가장 낮은 단위를 재구축하는 작업이다. 그 작업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치라는 개념을 다시 추적하고 다시 세우는 일은, 새로운 시대에 상응하는 자치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데도 필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김만권 교수는 주민자치가 공략할 지점은 어디일까? 이성, 정의의 정치에서 벗어나 이웃 돌봄 등 감성적인 부분일 것이다. 칸트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통감각즉 커먼 센스(Common Sense), 상식이라고 했다. 공통감각은 쉽게 말해 그러면 안 되지~’라는 감정이다. 이게 넓은 사회에서 연대를 만들 수 있다. 공통감각은 이성 베이스에 감성이 엄청 많이 포함돼 있다. 이걸 살리려면 이성, 정의 보다는 어렵고 힘든 처지의 사람을 보살피는 돌봄, 이게 현실적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연대의 근원은 같이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긴다. 지금은 정의 추구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시대가 됐다. 연대의 동력 원천은 돌봄이다. 과거엔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야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통계적으로 지금은 2, 30대가 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며 “‘규칙을 스스로 세우면서 지키는 게 자치라는 생각이 중요한 것 같다. 흔히 덴마크를 협동조합의 나라라고 하는데 정작 이 나라엔 협동조합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법이 있는데도 협동조합이 잘 안 된다. 자기 입법은 문서적 측면도 있겠지만 언리튼 룰(Unwritten Rule)이라도 그걸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능력이라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만권 교수는 도움이 없는 외로운 사회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은둔, 고립의 위기상황을 소개해 충격을 줬다.

 

산업화민주화 과정서 소외된 마을·지역사회 이제는 살려야

 

지정토론에 이은 자유토론에서 이관춘 교수는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이었다. 20대 청년들의 현실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자치, 자율은 모두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 개념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인 것 같다. 칸트가 말하는 자유,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 존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 마이클 센델의 자유 등도 다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는 공동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주민자치가 이성, 정의 중심에서 돌봄, 감성, 공감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박경하 교수도 공부가 많이 됐다. ‘집단적 자기 입법을 우리말로 하면 향약이다. ‘언리튼 룰즉 관습법에 촌계가 해당된다. 촌계는 관습법이기에 사료가 없어 연구가 어렵다. 그 실체를 찾으려고 민속을 공부했다. 돌봄은 곧 향약의 환난상휼에 해당된다고 평했다.

이창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은 자치의 핵심 키워드는 자율이다. 여기에는 공감론 보다는 자기이익이 더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더해서 셀프헬프(Self-Help), 자조를 언급하고 싶다. 지역발전의 논리, 지방자치의 논리로서 많이 언급되는데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남의 도움을 받으면 자기 힘이 약해지는 것 같다. 자율성, 자기완결성,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기심, 자율성이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자치에서 자기책임성, 자기결정성 확보가 중요하고 자조도 중요한 개념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언리튼 룰, 관습법과 불문법이 발전된 나라와 주민자치가 발전된 나라 사이에 상관성이 높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수연 건국대 교수는 “2023년 코로나를 겪은 사회는 어떤 관점으로 자치를 바라보면 좋을까 라는 질문에 실존주의적 관점이 적절하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철학이 있고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팬데믹을 겪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자치에 접근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만권 교수는 사회적 고립을 팬데믹과 연관해 발표한 적이 있다. 팬데믹 이후 돌봄의 정치가 더 힘을 받고 있다. 2023 돌봄 이야기는 팬데믹 경험을 잘 반영하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조선이 망국을 당하고 일제를 거치면서 큰 충격적 변화가 있었고 해방 후엔 한국전쟁이라는 매우 충격적 변화가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산업화 성공, 민주화 성공을 했다 하는데 산업화도 민주화도 다 독재로 한 것 같다. 절대 전국민이 한 것 같진 않다. 독재라는 맷돌이 지역사회를 통째로 갈아버린 것 같다. 산업화, 민주화 모두 지역사회는 안중에 두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선택, 집중에서 제외시켜버린 마을단위를 이제는 살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주민자치에 계속 관심을 집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 더 이상 주민자치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 20년째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라며 여러 말씀 중 자치사상 보다 자치정신에 중점을 뒀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자치에 관한 정의가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자치는 난해한 개념이다. 정신은 의지와 목표이고 현실성이 있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싶다. 이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읍면동이 완전히 방치되고 있다. 5급 공무원 동장에게 완전히 맡겨져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숙제다. 계속 연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진=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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