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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이 직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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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이 직접 만든다”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3.12.1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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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없이’ 왜곡된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획기적으로 개선

종로구에서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이 주민발안에 의해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진다. 주민자치에서 전국 최초로 미증유의 역사적 과업이 종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또한 주민 없이 왜곡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발안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18일 종로구의회에서 추진위 공동회장단, 종로구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 학계 교수 및 연구진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에는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전달했으며, 접수가 마무리되면 주민발안을 위한 종로 주민들의 대대적인 서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나 지방의회 아닌 주민이 만드는 주민자치회 조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는 여전히 미로 속을 헤매고 있다. 입법·인사·재정 등에 대한 분권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자치회법도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해 부재한 상황이다.

독립적인 주민자치회법이 없는 현실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큰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을 객관적 분석과 비판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시군구 주민자치회 조례로 인해 입법부작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 아래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가 주민발안 단초돼

주민발안의 단초는 종로구와 한국주민자치학회의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9월부터 3개월간의 연구 과정에 참석한 종로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은 국내 최고의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주민자치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자치 실질화 지표를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종로 주민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주민자치가 어떤 것인지 자각할 수 있었다.

백미는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설명회였다. 현직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이기도 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과 함께 설계한 조례()의 면면을 살펴보며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축조하는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주민발안 추진위가 결성되었다.

 

주민 없이 왜곡된 표준조례 개선...종로 주민 모두가 주민자치회원으로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의 핵심은 모든 종로 주민이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란 문구를 삭제해 버렸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은 회원이 되지 못하고 대신 소수의 위원만 남게 되었다. 실제 현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에도 마땅히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어야 할 주민이 배제된 채 위원의 존재만 명기되어 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으리라 본다. 주민자치회의 핵심은 회를 구성하는 회원인 주민이고 따라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지 이를 제약하고 위축시키는 법 제도가 있다면 시정되어 마땅하다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민총회형통 주민자치회 설치하되 동 주민자치위원회·통장제도 그대로 유지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의 또 다른 핵심은 불이익절대금지. 전 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주민자치회와 지자체,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특정한 곳만 지원을 주고받거나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 주민과 마을을 위해 서로 좋을 일을 할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주민발안으로 추진되는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은 기존의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제도는 유지하면서 통 주민자치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구 규모나 면적에서 현실적으로 주민총회형주민자치 운영이 불가능한 동 단위가 아닌 종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고 구역을 마을로 승인하며 마을의 일을 주민의 일로 승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통에 주민자치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다.

 

주민자치 바로 세우는 직접민주제 모범사례 될 것

기자회견 현장에는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학술교수로 참석한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도 함께 했다.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왼쪽)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왼쪽)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박경하 교수는 조선시대 향약은 주민끼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해결했다. 주민자치 제대로 운영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주민자치는 조선시대보다 못하다. 정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니 정작 주민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도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가동되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규모가 커 감당하기 힘든 동 단위가 아닌 주민끼리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가장 작은 통 단위에서 주민자치를 하자는 종로구 주민자치 조례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채진원 교수는 종로는 정치 1번지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런 곳에서 주민발안으로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이 추진된다는 점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실망하고 반감을 가지는 시기에 주민의 힘으로 풀뿌리민주주의의 초석인 주민자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직접민주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장을 찾은 정재호 종로구의회 의원은 주민발안에 의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행할 것인지 궁금하다. 전체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인지 일부 구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상세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모았다.

 

추진위, 종로 주민의 하나된 힘 모아 달라

이날 종로구 공평동에 위치한 종로구의회에서는 신청서 제출 전 추진위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손중호 추진위 공동위원장
손중호 추진위 공동위원장

기자회견에 나선 손중호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주민자치 역사에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미증유의 길을 종로구에서 시작하려 한다.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 종로구 청구권자가 약 140,000명이니 1,900명 정도 주민서명이 완료되면 주민발안 청구 요건이 성립된다종로구 주민자치위원 한 명이 주민 열 명씩만 서명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더 많은 서명을 받아 종로구의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의지가 강력하게 전달된다면 종로구의회에서도 조례 통과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또 종로구 주민자치를 전국 주민자치 가족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 첫 걸음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오른쪽)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오른쪽)

기자회견 후에는 손중호 공동위원장이 추진위 대표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신청서를 전달했다. 라 의장은 주민발안으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종로 주민들의 하나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의회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심사숙고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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