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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마을의 주민자치센터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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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마을의 주민자치센터는 안녕하십니까?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4.02.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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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의 평생학습 거점화’ 주민자치에 미칠 영향은?
- 「평생교육법」 21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지정 운영 의무화 명시…올 4월부터 시행해야
- ‘2014년 권고 조항 신설 후 이천시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운영
- 아산시, 올해 1월부터 17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구축
-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강좌 운영, 평생학습원으로 이관됐다가 다시 주민자치회로 환원

읍면동의 평생학습 거점화?’ 대뜸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라는 반응부터 나올 수 있다. 풀어서 얘기하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읍동에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또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예상된다. 먼저 뭔가 익숙한데?’ 기시감과 함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온 강좌들이 이런 거 아닌가?’라는 쪽, 또 하나는 그래서 이게 뭐? 주민자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데?’ 정도의 반응일 것이다. 두 반응 다 공통적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의무화라는 것이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이 질문도 시작됐다. “댁의 주민자치센터는 안녕하십니까?” 이에 본지에서는 읍면동의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조항의 전면 시행(시행일 올해 419)을 앞두고 읍면동의 평생학습 거점화의 의미와 주민자치(센터)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뤄보고자 한다.

 

개정된 평생교육법(2023.4.18.)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구 평생학습관과 함께 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그 시행일은 1년 후인 올해 419일이다.

도 평생교육진흥원, 구 평생학습관 설치의 경우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시부터 이미 권고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 실제로 많은 시도, 시군구에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경우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이 2014년에서야 신설되었으며, 지난해 4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선되어 올해 4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천시,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 거점화시행

이런 가운데 2014년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게 이천시였다. 이천시는 전국 최초로 14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 거점화에 착수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바꾸고 각 읍면동별로 평생교육사(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를 채용해 배치했다. 담당 업무는 평생학습 활성화 업무’ ‘주민자치 업무 지원등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후 이천시의 사례를 참고해 이후에 정책을 수립한 김포시, 아산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 평생학습의 거점이 되면서 명칭이 각각 읍면동 가까이배움터(평생학습센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도 기존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던 자치행정과에서 평생교육을 주관하는 평생학습과/으로 바뀌었다.

사진=이천시 홈페이지

이에 비해 한 발 앞서 읍면동 평생학습 거점화를 시행한 이천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주민자치혹은 평생교육한 쪽에 쏠리지 않게 주민자치학습센터라고 통합적으로 명명했다. 또 주관부서 역시 자치행정과평생학습과/팀으로의 이관이 아닌, ‘자치교육과주민자치팀’(주민자치회 운영)평생학습팀’(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을 함께 배속시켜 업무 분장을 하였다. 주민자치()’ 업무는 주민자치팀, ‘주민자치학습센터프로그램 운영 관련은 평생학습팀이 관장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센터 따로 또 같이’?

주민자치의 선진지로 자주 회자되던 당진시의 사례는 또 다르다. 당진시는 충남 최초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2020)’를 단행했으며 임기제 공무원인 마을자치지원관도 선발해 각 지역에 배치했다. 이들의 업무 내용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강좌 운영 실무 담당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읍면동 3개소에 평생학습센터가 시범 구축운영 되었고 이듬해인 2021년 전 읍면동에 센터 구축이 완료되어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시간제 근무인력인 평생학습매니저가 배치되었다.

흥미로운 건 하나의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자체 강좌와 평생학습센터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이 병행,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운영 주체가 다른 이 강좌들의 특징과 차별점은 무엇일까?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담당하는 평생학습팀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자체 프로그램은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해왔던 요가, 생활체육 강좌들이 주류를 이룬다면, ‘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은 각 읍면동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강좌를 지향한다고 한다. 그러나 20242월 현재 당진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인 배움나루홈페이지에 접속해 각 읍면동의 강좌(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리스트를 보면 어느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센터혹은 기존 주민자치센터()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도 인정한다. 애초 취지(지역 특성 반영 맞춤형 교육)지향하되 아직은 초기단계, 과도기라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한 공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 프로그램이 병행, 공존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을자치지원관평생학습매니저가 각기 주민자치() 관련업무만 혹은 평생학습프로그램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포함)를 운영하고 주민을 대표하는주민자치회()읍면동 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 포함)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평생학습팀 담당 공무원은 주민자치센터 자체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에서 기획, 운영한다. 그러나 동 평생학습센터강좌는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여기서 심의, 결정한다. 이 운영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긴 하지만 여러 다른 단체,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하므로 특정 단체나 개인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센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담당부서 바뀌고 평생교육사배치

다음으로 또 다른 지역을 살펴보자. 가장 최신의 따끈따근한 사례다.

사진=아산시 홈페이지
사진=아산시 홈페이지

아산시, 2024년 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충남 최초 출범”.

지난 18일 배포된 아산시 평생학습과의 보도자료 타이틀이다. 내용은 아산시가 올해부터 충남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흡수·통합하여 ‘2024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본격 운영, 기존 7개소였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올 1월부터 17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운영된다는 것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역주민이 누구나, 원하는 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생활권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특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17개소의 프로그램을 아산시 평생학습관에 전면 이관하여 읍면동별 상이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기획으로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아산시만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으로 시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권역별 대학 평생교육원-읍면동 평생학습센터-마을로 이어지는 촘촘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기사도 눈길을 끈다. 지난 127일 여러 매체들이 보도한 아산시, 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 좋은 정책상수상소식이 그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산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언제·어디서나 배움이 가능한 평생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는 '학습권역별 교육, 빈틈없는 어디서나 온() 동네·(On-line) 교육 아산' 정책으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 매체들은 아산이 시민 누구나 쉽게 평생학습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권역별 대학평생교육원~읍면동 평생학습센터~마을로 이어지는 촘촘한 거미줄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을 시상 주최 측이 의미 있게 평가한 것으로 보도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서 이관흡수주민자치회, 본질적 자치활동에 주력”?

아산시의 사례는 가장 최근이기도 하지만 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매우 전격적인 사례라 더욱 눈길을 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바뀌고 강좌의 운영 주체도 기존 주민자치회에서 시청 평생학습과로 바뀌었다. 17개 전 지역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한 평생학습코디네이터(시간제 근무)가 모두 배치됐다. 앞서 당진시의 사례처럼 하나의 주민자치센터에 일부는 주민자치회 운영 강좌, 일부는 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 하는 식으로 병행, 공존이 아니라 아예 공간의 이름도, 강좌 운영 주체도 모두 평생학습센터로 이관된 것이다. 실제 이 같은 변화 계획을 담은 시 평생학습과의 문서 제목은 ‘- 주민자치회 기능 흡수통합 당부사항에 따른 2023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기능재정립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방침문서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업무 이관에 따른 2024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교육운영 계획()’이다.

사진=아산시 홈페이지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화()’의 추진배경은 무엇일까? 아산시 방침문서에 따르면 이는 아산시 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으로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심에서 벗어나 마을 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대표기구로서 참여자치 실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특정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필요(전국적으로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취미, 문화 프로그램 축소 추세, 주민자치-평생학습 협업 통해 지역사회 특화 프로그램 운영) 때문이다.

 

주민자치센터 강좌 운영 주체, 주민자치회평생학습원 이관 및 환원한 의정부시 사례

끝으로 다소 결이 다를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한다. 의정부시는 1년여의 준비기간 끝에 2022년 주민자치센터 강좌의 운영 주체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 평생학습원으로 이관했다.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평생학습원 직원은 “14개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일원화하여 체계화하고자 했다. 노래교실, 생활댄스 등 오랜기간 고착화 되어 있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변화시켜보자 하는 취지도 있었다. 주민자치센터 하면 떠오르는 기존 프로그램들을 다소 축소하고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직업관련 강좌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운영했다. 그런데 기존 프로그램 비중이 줄면서 여기에 익숙했던 주 이용자 분들의 민원이 있었다. 아무래도 주 이용자 중에 고령층이 많았고 이 분들은 노래교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선호했다. 반면 젊은 층들은 상대적으로 새롭게 추가된 특성화 교육, 직업 교육을 좀 더 원했다. 찬반이 있었다고 보는데 결국은 주 이용층의 의견이 더 반영되었고 1년 만에 다시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강좌 운영 이관 후 평생학습원은 초기단계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들과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한다. 대략 4060대 연령대인 각 동 간사들은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주민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렇게 지역의 니즈와 특성을 파악해 아동수업’ ‘직업관련 교육’ ‘가족친화 강좌등을 기획, 운영했다고 한다. 아울러 연수 등을 통해 간사들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지역 특화? 차별화가 두드러져 보이진 않았다라는 평가에 이 담당자는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차별화, 특성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관’ 1년 만에 환원이 이뤄진 것은 2022년 말 의정부시가 14개 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시 자치행정과 담당 공무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평생학습원 이관 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청 및 운영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 변화를 거치는 과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지만 주민 편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물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평생학습원이 나을 수 있지만 주민친화적인 운영과 현장접근성 면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까지 읍면동 평생학습 거점 의무화와 관련 주민자치센터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화등 특징적인 지역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슈와 관련된 주요 체크포인트들을 짚어보자.

 

체크포인트 하나. 평생교육 전문가들도 당황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의무화전격적인 법 개정, 충분한 여론 수렴 거치고 홍보 이루어졌나?

한 전문가의 표현처럼 주사위는 던져졌다’. ‘~할 수 있다’(권고)‘~하여야 한다’(의무), 한끗 차이로 보이는 이 사이의 간극은 매우 크다. 기사 초반에 소개한 평생교육법(2023.4.18.) 개정 조항대로 올해 4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의무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법 개정사항에 대해 평생교육 전문가들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현장의 인식은 말할 것도 없다.

양은아 나사렛대 교수는 현장에서는 상당히 갑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공론장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데어떤 기준이나 모델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마다 여건도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 전문가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다. 단순히 표현하면 읍면동에 평생학습 거점을 만들어라는 과제를 현장에 안긴 것인데 경계에 있는 각 영역의 입장, 준비상황, 지역의 인프라, 주민들의 인식과 생각, 리더십의 작동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각기 다른 의견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크포인트 둘. ‘주민의 공간,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주민자치센터에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추가되거나 아예 기존 강좌를 흡수해 자치센터를 접수하거나? 교육은 교육전문가(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사)에게, 주민자치회는 본연의 자치사업에 집중?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광역시도)평생교육진흥원-(기초시군구)평생학습관-(읍면동)평생학습센터라는 전달체계 구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셈이 된다.

그런데 별도 공간(건물)을 구축해 추가독립적으로 설치하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군구 평생학습관과 달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현실적으로 독립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기왕에 구축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공간+프로그램)를 활용(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해 두 가지 형태(기존 주민자치센터 강좌/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각각 운영 기존 자치센터 강좌를 흡수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으로 통합해 운영)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회와 시군구 평생학습과()(평생학습매니저 배치)가 함께 하게 되며 의 경우는 시군구 평생학습과()(평생학습매니저)가 일임하게 된다.

의 사례든 의 사례든 주민자치센터라는 기존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공간이 새로 마련되어 추진되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 평생학습관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이미 이 공간과 이 공간에서 펼쳐지는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운영 주체가 있다. 자체 강좌들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읍면동 평생학습 거점화라는 명분으로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외견상 크게 차별화 되지 않은 강좌들이 추가 혹은 기존 강좌들과 통합되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화되고 전문인력(평생교육사)이 교육을 전담하고, 주민자치회는 그간 센터 강좌운영에 치우쳤던 것에서 벗어나 본연의 자치 기능에 집중한다는 논리도 나왔다. 과연 그런가?

 

체크포인트 셋. ‘주민자치센터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화’, 주민 혹은 주민자치회와 충분한 협의 속에서 진행됐나? 주민자치+평생교육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앞서 자세히 소개한 아산시의 주민자치센터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화사례는 가장 최근에 진행된 사례이기도 하지만 공간 명칭에서부터 담당 부서(자치행정과평생학습과), 운영 주체(주민자치회평생학습과)까지 다 바뀌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핵심은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였던 주민자치센터의 강좌 운영이 타 주체로 이관되고 주민자치회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자치 기능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전격적 결정은 주민이나 주민자치회의 요구나 니즈에 의해 비롯된 것은 아니고 단체장의 의지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담당 부서간 협의, 주민자치연합회 대상 간담회, 읍면동별 순회 설명회, 선진도시 사례검토 및 벤치마킹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됐다고 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 강좌 기획-운영-관리를 주민자치위원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전문가(평생교육사)가 하는 게 좀 더 체계적일 수는 있다. 다만 이 교육 기능을 주민자치회 기능에서 분리해 이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에는 보통 교육/평생교육 분과가 포함되어 있다. ‘평생학습센터설치 차원에서 배치되는 교육전문인력(평생교육사)이 있다면 이들을 주민자치회 교육/평생교육 분과에 소속시키면 될 일이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비록 부여된 역할과 권한 사이에 괴리가 있더라도)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해 마을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주민대표기구로 주민들의 공간인 주민자치센터 및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각종 교육, 학습, 강좌들 역시 평생교육/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어우러지는 일들이다.

물론 읍면동 평생교육센터가 꼭 주민자치센터에만 설치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복지관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도 동 평생교육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어쩌면 평생교육 입장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주민자치센터로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현재의 상황에서, 그리고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취급되기 어려운, 그래서도 안 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상과 의미로 볼 때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센터화에는 고려할 점이 많다.

전은경 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는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려야하는 공간이다. 평생교육 쪽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센터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고 여기에 평생교육 기능을 보태야 하는 것이지 아예 기능적인 평생교육센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데에도 주민자치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서도 지역을 제대로 분석해 직업교육식 접근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적 접근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수연 건국대 교수는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의 융합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막연하고 어려울 수 있다. 서로를 이해하려면 먼저 각자의 영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고 활발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칸막이행정이나 자리싸움이런 게 아니라 무엇이 주민들 입장에서 더 나은 방향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인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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