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은 율곡 이이가 16세기 중반 청주목사 재직시 작성한 <서원향약>을 필두로 조선시대에 다양한 성격의 향약이 활발하게 시행되었던 지역이다. 1990년대까지 시행한 자료들이 남아 있다. 이번 호에는 1940년대 자료로 추정되며 충주시의 이재붕 선생이 소장한 <살미면 신매리 향약(乷味面 新梅里 鄕約)>을 소개한다. 8절지 프린트본으로 규격은 20x27cm이다. 원문을 그대로 전재하고 설명이 필요시 필자의 해설을 붙인다.
현 충주시 행정구역에는 살미면은 존재하지만 신매리는 보이지 않는다. 살미면은 수안보면과 인접해 있다. 신매리 향약은 조선시대의 <주자증손여씨향약> 4대 강목을 토대로 향약을 시행했으니 그 내용은 당시 이 지역의 상황에 따라 증손된 면이 있다.
[乷味面新梅里鄉約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 鄉約은 古來로 美風良俗인 德業相勸・過失相規・禮俗相交・患難相恤을 自治的으로 實行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本 鄕約의 趣意를 贊同하고 本 洞에 居住하는 一五才 以上의 男女로서 約文대로 實行할 것을 約束한 者를 約員으로 한다.
第三條 本 鄕約을 實踐하기 爲하여 左의 役員을 두며 任期는 一 年으로 한다.
都約長 一名, 副約長 三名, 直月(有司) 四名, 司貨(財務) 二名, 講師 若千名
都約長은 約員을 統率하여 善을 勸獎하고 過失을 規戒하여 鄕里를 善化할 수 있는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써 約員 一同이 推戴한다.
副約長은 學識德望이 높은 분으로써 約員一同이 推戴하여 都約長을 補佐하고 都約長이 有故할 時는 代理한다. 直月은 都約長이 約員中에서 委囑하고 約員全體의 日常 行爲를 監察記錄하여 이를 例會日에 都約長에게 報告하여 緊急한 事故가 發生하였을 때는 隨時로 約中에 連 絡하여 都約長에 報告한다. 司貨는 約員中에서 財政上 信用있는 者를 都約長이 委囑하고 約의 金錢出納을 掌理한다.
第四條 本 約에 各籍을 둔다.
元籍 都約長 以下 約員全體의 姓名及生年月日 記載한다. 善籍 約員의 善行을 記錄한다.
惡籍 約員中 中罰 以上者를 記錄한다
過籍 下罰者를 記錄한다.
第五條約員이 本約을 違反하였을 때에는 左의 罰則을 適用한다. 最高罰 損徒로 宣告하고, 約籍에서 除名하는 同時에 約員一同이 連暑官告한다。損徒라 함은 一鄕全員이 交際斷絶함을 말한다.
上罰 損徒猶豫를 宣告한 後에 惡籍에 記錄한다.
中罰 大責이니 約會日 公席에서 叱責하고 過籍에 記錄한다. 下罰 小責이니 約長 副約長 面前에서 訓戒하고 改俊을 促求한다。
下罰 中罰을 받은 者가 二個月을 經過하는 中 改俊의 態度가 確實한 것을 約員全員이 確定할 時는 惡籍 · 過籍에 記載된 것을 除去한다。
上罰者라도 損徒 猶豫宣告 後 改過遷善함이 顯著한 것이 約中에서 公認할 時는 損徒猶豫를 取消하고 惡籍記錄을 除去하여 前과 같이 待遇한다.
受罰者가 悔過의 氣色이 없어 도리어 怨恨을 품은 者는 下罰은 中罰에, 中罰은 上罰에, 上罰은 最上罰에 移記한다.
第六條 本 約에는 定期會와 臨時會를 둔다。
定期會는 一個年中 一月, 三月, 五月, 七月, 九月, 十一月의 朔日로 하고 臨時會는 特別히 事情이 有할 時에 開催한다.
第七條 約長은 直月의 報告를 材料로 하여 善惡判定을 全員의 公論에 依하여 決定하고 이를 名其 善籍·過籍에 記錄 할지며 旣往에 判定을 받은 者가 改俊되여 約員이 多數認證할 時는 各籍에서 除外한다。
但 罰을 받은 者로써 悔改의 氣色이 없고 도리여 怨恨을 품고 約을 毁損하는 事實이 有할 時는 加一等의 重罰에 移錄한다.
第八條 其他 鄕里 善化에 對한 約의 意見이 有할 時는 이를 討議決定한다.]
총칙은 향약의 회원자격,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회원은 15세 이상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취지에 참여하는 자로 하고 있으나 실제는 거의 의무적 참가가 아닌가 한다. 임원 조직으로 회장에 해당하는 도약장 1명, 3명 부약장, 총무로 직월(유사) 4명, 재무담당인 사화 2명, 강사를 약간 명을 두었다, 도약장과 부약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추대로 선출하고 있다. 특히 재무를 담당하는 사화는 재정상 신용이 있는 자로 도약장이 위촉하고 있다. 1, 3, 5, 7, 9, 11월에 각각 정기회의를 갖고 이 모임에서 선악을 행한 자를 가려 장려 및 처벌을 하였다.
[第二章 德業相勸
父母에게 孝道하여야 한다。孝道라 함은 誠心으로 父母를 恭敬하고 甘旨로 奉養하는 데에 힘쓸지며、父母뜻에 承順하여 敢히 어그러짐이 없고 恒常 溫順으로 應對하여 몸가짐을 主意하여 父母에게 念廬를 끼치지 말며 財貨를 父母任이 쓰는데 맡기며 病患이 있으면 憂念을 게을리 하지 않고 至誠으로 醫藥을 求하여 盡心으로 治療하며 喪事에 對하여는 슬픔을 다하여 父母의 生存時를 追慕하여야 한다。
第十條 滅私奉公 生命을 國家에 바칠 覺悟로서 忠誠을 다하여야 한다.
第十一條 同氣間에 서로 사랑하고 有無를 서로 通하며 좋은 것과 싫은 것은 반드시 나누며 서로 扶助하여 一身과 같이 하는 兄弟間에 友愛가 있어야 한다.
第十二條 年令이二十才 以上이면 반드시 自己父母와 같이 恭敬하고 十才 以上이면 自己의 兄과 같이 恭敬하여야 한다.
第十三條 男女間에는 禮節에 主意하여 風紀를 바르게 하며 夫婦間에도 서로 恭敬하며 서로 사랑하며、서로 容恕하며、너무 억누르지 말며,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第十四條 同族은 寸數의 遠近을 莫論하고 同血의 關係에 있는 것을 生覺하여 더욱 親睦하여야 한다.
第十五條 隣家와는 有無를 서로 融通하며 患難을 救助하여 親善을 다하여야 한다.
第十六條 子女를 가리킴에 반드시 善으로써 하며 敢히 권태와 방탕에 흐르지 않게 하며 他人과 다툴 때는 莫論하고 子女를 抑制하여야 한다.
第十七條 道로써 몸을 다스리며 사랑으로써 마땅히 할 일만 하고 禮로써 집을 받들며 禮法으로 家道를 세워야 한다.
第十八條 言語는 반드시 忠信하여 眞實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
第十九條 行實은 반드시 着實하고 操心스러워야 한다。사람의 착한 것을 보면 반드시 行하며 自己의 허물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며 벗을 가리되 어진 사람을 親하며 貧困하여도 淸廉한 節介를 지키며 富裕하여도 禮儀를 좋아하여야 한다.
第二十條 家計를 구차함이 없이 하며 上課를 부지런히 하며 사람의 約束을 履行하며 사람의 患難을 救濟하며 사람의 過失을 바로 잡으며 사람을 爲하여 일을 꾀하며 사람의 鬪爭을 和解시키며 사람의 是非를 決斷하며 公衆의 利益을 일으키며 租稅의 滯納이 없게 하며 法令을 遵
守하여야 한다.
第二十一條 第九條乃至 前條에 列擧한 德業은 約들이 各各 서로 힘쓰며 서로 勤勉하며 例會日에 其能한 者를 推擧하여 善籍에 記載하고 其能치 못한 者를 善導하여야 한다.]
덕업상권에서는 제 10조에 “滅私奉公 生命을 國家에 바칠 覺悟로서 忠誠을 다하여야 한다” 조목을 유추해 볼 때 해방 이후나 1948년 국가 수립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경상북도 칠곡군에서도 1948년 10월 동약을 재창립하는 사례는 앞선 호에서 소개한 바 있다. 부부, 자녀, 마을에서의 인간관계에서의 예절을 강조하고 있다.
[第三章 過失相規
第二十二條 左에 列擧하는 義에 犯하는 六個過失은 서로 바로 잡아 고쳐야 한다.
一、 술을 節調없이 마시고 喧笑하고 다투며 淫亂한 일을 좋아하고 노름을 일삼아 業을 廢하는 일이 있는 것。
二、 如何한 境遇라도 분내여 욕설과 구타를 일삼는 것
三、 몸가지기를 삼가지 아니하여 年長者와 德望있는 者를 업신여기며 強한 것을 믿고 弱한 者를 업신여기며 스스로 높은 체하고 남을 낮게 여기며 治家하기를 規模가 없이하여 禮法에 어그러지는 것。
四、 말이 거짓이 많아 사람을 속이며 남의 발음을 미워하며 또 남을 희롱하여 모욕하기를 좋아하며 남의 일을 방해하기 좋아하며 남과의 약속을 저버리기를 예사로 하며 或 허위의 말을 전하여 여러 사람을 疑心케 하며 남의 없는 허물을 말하여 없는 것을 있다하고 적은 것을 크다하며 낯으로는 옳다하고 마음으로는 그르게 여기며 남의 숨은 일과 오랜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
五、 사람과 交易할 때 남에게는 손해가 되고 自己만이 利益이 되는 것을 좋아하며 義理와 廉恥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利益을 取하여 사람의 뇌물받기를 좋아하는 것。
六、 巫女와 卜者를 崇尙하는 것。
第二十三條 左에 列擧하는 約에 犯하는 四個 허물을 고쳐야 한다.
一、 德業을 서로 勵치 아니하는 것。
二、 過失을 서로 바로잡지 아니하는 것.
三、 禮俗으로 서로 사귀지 아니하는 것。
四、 患難을 서로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
第二十四條 몸을 닦지 못하는 五個 허물이 있으니 이를 고쳐야한다。
一、 흉하고 奸하고 淫亂하고 懶怠하고 放蕩한 사람과 交際하는 것。
二、 놀기를 일삼아 業을 게을리 하고 일없이 지하여 사람을 訪問하고 其 사람의 일을 妨害하며 家事를 돌보지 아니하는 것。
三、 나가고 물러감을 거칠게 하여 恭遜치 아니하며 사람과 接할 때 말을 높이하고 손을 내밀며 설 때는 몸을 기울이고 앉을 때는 걸쳐 앉으며 服을 너무 華麗하게 꾸미며 或 衣服을 整齊치 못하며 말을 輕率히 하고 웃기를 때 없이 하여 마땅히 말할 때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할 때 말하여 威儀를 잃는 일。
四、 일에 本意를 잃는 일 機會를 놓치는 일 稅金에 納期를 찍히지 않는 일 사람과 契約을 잃는 일。
五、 財力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過多한 費用을 내는 일 程度에 넘치는 酒儀를 베푸는 일.
第二十五條 第二十二條 乃至 前條에 列擧한 過失은 約員 各自가 살피며 서로 엿보고 경계하며 허물이 적을 때는 直月로 하여금 約長에게 告하게 하며 그 眞狀을 全約員에게 探問한 後 過籍에 記載하고 義理로 論하여 改過토록 하여야 한다.]
과실상규 강목에서는 공동체 생활에서의 구체적 행동양식에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第四章 禮俗相交
第二十六條 長幼有序는 左와 如히 區別한다.
一、 尊者 二十才 以上으로 父行에 있는 者。但 師弟 間이면 二十才 以下라도 존자로 對한다.
二、 長者 十才 以上으로 兄行에 있는 者。 但 十才 以上者라도 或是 交執이나 少年時부터 敬待하는 者거나 德位가 있는 때에는 尊者로 待한다。
三、 敬者 年上下 十才 未滿者。
四、 少者 年令이 十才 以下者。
五、 幼者 年令이 二十才 以下者。但 年令이 幼少하나 德이 있으면 敬者로 한다.
第二十七條 拜謁은 左의 區別에 依하여 行하여야 한다.
一、 歲首의 拜 正月三日以內
二、 辭退의 拜 遠行을 告할 時
三、 見身의 拜 遠行에서 回還하였을 때
四、 祝賀의 拜 尊者의 來訪이나 路遺를 稱謝할 때
第二十八條 拜禮하는 方法은 左의 區分에 依하여 行하여야 한다.
一、 尊者를 室外에서 뵈었을 때 尊丈이 室內에서 椅子에 걸터앉았을 때는 敬禮를 하고 平席에 좌하였을 때는 拜禮를 한다.
二、 幼者가 尊丈집을 訪問하였을 때는 門前에 當到하여 主人의 食事與否와 他客의 有無와 所管事項에 妨害有無를 헤아려 妨害가 될 듯한 경우는 물러가야 한다.
三、 客이 主人을 볼 때 別로 稟白할 일이 없고 또人이 다른 말이 없을 때는 물러감을 告하여야한다.
四、 主人이 권태 빛이 있거나 或 일이 있는 듯하거든 물러감을 告하여야 한다.
五、 途中에서 尊丈을 만났을 때는 尊者 앞에 가서 恭읍하고 尊丈이 말씀이 없거든 읍하고 道側에 退立하였다가 長者가 지난 다음에 行할지며 萬一 尊者와 長者를 路上에서 만났을 때에는 自己는 徒行하고 尊丈이 乘車하였거든 回避할 것이며 萬一尊丈이 停車하거든 車側에 나가 恭읍한다.
六、 集會에는 年令順으로 하되 勸迎이나 送別인 境遇에는 招請을 받은 者로 上客을 삼아야 한다.
七、 慶事에는 반드시 賀禮하고 凶事에는 반드시 慰하되 衣服은 端整을 期하여야 한다. 喪事에는 問喪卽時로 直月이 同約에게 周知시키고 約員一同이 齊會하여 喪中凡百을 論議하 고 사람으로 하여금 歌舞와 雜技를 禁하여야 한다.
九、 葬事에는 約員이 齊히 會葬할지며 小祥과 大祥에도 吊慰하여야 한다.]
제4장 예속상교에서는 20세 이상은 부모를 모시듯이, 10세 이상은 형으로 대우한다는 예의서열과 혼상시 부조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는 조선시대의 조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第五章 患難相恤
第二十九條 左의 區分에 依하여 患難을 相恤하여야 한다.
一、 火災 被害의 程度에 따라 救濟할 것。
二、 盜敵 被害의 程度에 따라 救濟할 것。
三、 疾病 貧家이며 約中의 僉議에 따라 其醫藥費를 補助하고 萬若 耕耘이 不能하면 約員이 協力하여 耕耘을 畢了할 것。
四、 死亡 吊慰와 賻儀는 勿論이나 貧乏이 太甚하면 賻儀한 外에 隨力추렴하여 財貨로써 救濟할 것。
五、 孤弱 約中人으로서 死亡한 후에 其子孫이 孤弱하여 依托할 곳이 없는 者는 其家力이 自足할만한 즉 族中의 忠信한 者를 擇하여 其出納에 任케 하고 其家力이 貧乏하면 同約이 協力 救濟하며 失所케 하지 말며 放逸不良하면 監察督勵하여 不義에 陷치 아니토록 할 것。
六、 誣陷 約中의 人이 남의 誣評을 입어 自伸하기 不能한 者는 約中이 極力으로 救解할 것。
七、 貧乏 約中에 安貧守分하는 者로써 生計가 窮塞하며 絶糧에 至한 者는 約中에서 財貨로 救濟할 것]
제5장 환난상휼에서는 향약의 대표적 7가지의 상호부조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화재, 도적, 질병, 사망, 고약, 무함, 빈핍을. 그러나 향약의 가장 적극적 특징인 “환난불급좌시불자” 즉 옆집이 환난을 당했는데 도와 줄 수 있는데도 모른 체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는 요즘 유럽의 ‘착한 사마리아법’인데 이 조목을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적용하고 있었다. 또 가난해서 시집을 못가는 처녀를 향약에서 도와주어 시집을 보내는 조항도 빠져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경제 형편이 어려워 집을 못 구해 결혼을 못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 조목이다.충북지방은 율곡 이이가 16세기 중반 청주목사 재직시 작성한 <서원향약>을 필두로 조선시대에 다양한 성격의 향약이 활발하게 시행되었던 지역이다. 1990년대까지 시행한 자료들이 남아 있다. 이번 호에는 1940년대 자료로 추정되며 충주시의 이재붕 선생이 소장한 <살미면 신매리 향약(乷味面 新梅里 鄕約)>을 소개한다. 8절지 프린트본으로 규격은 20x27cm이다. 원문을 그대로 전재하고 설명이 필요시 필자의 해설을 붙인다.
현 충주시 행정구역에는 살미면은 존재하지만 신매리는 보이지 않는다. 살미면은 수안보면과 인접해 있다. 신매리 향약은 조선시대의 <주자증손여씨향약> 4대 강목을 토대로 향약을 시행했으니 그 내용은 당시 이 지역의 상황에 따라 증손된 면이 있다.
[乷味面新梅里鄉約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 鄉約은 古來로 美風良俗인 德業相勸・過失相規・禮俗相交・患難相恤을 自治的으로 實行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本 鄕約의 趣意를 贊同하고 本 洞에 居住하는 一五才 以上의 男女로서 約文대로 實行할 것을 約束한 者를 約員으로 한다.
第三條 本 鄕約을 實踐하기 爲하여 左의 役員을 두며 任期는 一 年으로 한다.
都約長 一名, 副約長 三名, 直月(有司) 四名, 司貨(財務) 二名, 講師 若千名
都約長은 約員을 統率하여 善을 勸獎하고 過失을 規戒하여 鄕里를 善化할 수 있는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써 約員 一同이 推戴한다.
副約長은 學識德望이 높은 분으로써 約員一同이 推戴하여 都約長을 補佐하고 都約長이 有故할 時는 代理한다. 直月은 都約長이 約員中에서 委囑하고 約員全體의 日常 行爲를 監察記錄하여 이를 例會日에 都約長에게 報告하여 緊急한 事故가 發生하였을 때는 隨時로 約中에 連 絡하여 都約長에 報告한다. 司貨는 約員中에서 財政上 信用있는 者를 都約長이 委囑하고 約의 金錢出納을 掌理한다.
第四條 本 約에 各籍을 둔다.
元籍 都約長 以下 約員全體의 姓名及生年月日 記載한다. 善籍 約員의 善行을 記錄한다.
惡籍 約員中 中罰 以上者를 記錄한다
過籍 下罰者를 記錄한다.
第五條約員이 本約을 違反하였을 때에는 左의 罰則을 適用한다. 最高罰 損徒로 宣告하고, 約籍에서 除名하는 同時에 約員一同이 連暑官告한다。損徒라 함은 一鄕全員이 交際斷絶함을 말한다.
上罰 損徒猶豫를 宣告한 後에 惡籍에 記錄한다.
中罰 大責이니 約會日 公席에서 叱責하고 過籍에 記錄한다. 下罰 小責이니 約長 副約長 面前에서 訓戒하고 改俊을 促求한다。
下罰 中罰을 받은 者가 二個月을 經過하는 中 改俊의 態度가 確實한 것을 約員全員이 確定할 時는 惡籍 · 過籍에 記載된 것을 除去한다。
上罰者라도 損徒 猶豫宣告 後 改過遷善함이 顯著한 것이 約中에서 公認할 時는 損徒猶豫를 取消하고 惡籍記錄을 除去하여 前과 같이 待遇한다.
受罰者가 悔過의 氣色이 없어 도리어 怨恨을 품은 者는 下罰은 中罰에, 中罰은 上罰에, 上罰은 最上罰에 移記한다.
第六條 本 約에는 定期會와 臨時會를 둔다。
定期會는 一個年中 一月, 三月, 五月, 七月, 九月, 十一月의 朔日로 하고 臨時會는 特別히 事情이 有할 時에 開催한다.
第七條 約長은 直月의 報告를 材料로 하여 善惡判定을 全員의 公論에 依하여 決定하고 이를 名其 善籍·過籍에 記錄 할지며 旣往에 判定을 받은 者가 改俊되여 約員이 多數認證할 時는 各籍에서 除外한다。
但 罰을 받은 者로써 悔改의 氣色이 없고 도리여 怨恨을 품고 約을 毁損하는 事實이 有할 時는 加一等의 重罰에 移錄한다.
第八條 其他 鄕里 善化에 對한 約의 意見이 有할 時는 이를 討議決定한다.]
총칙은 향약의 회원자격,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회원은 15세 이상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취지에 참여하는 자로 하고 있으나 실제는 거의 의무적 참가가 아닌가 한다. 임원 조직으로 회장에 해당하는 도약장 1명, 3명 부약장, 총무로 직월(유사) 4명, 재무담당인 사화 2명, 강사를 약간 명을 두었다, 도약장과 부약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추대로 선출하고 있다. 특히 재무를 담당하는 사화는 재정상 신용이 있는 자로 도약장이 위촉하고 있다. 1, 3, 5, 7, 9, 11월에 각각 정기회의를 갖고 이 모임에서 선악을 행한 자를 가려 장려 및 처벌을 하였다.
[第二章 德業相勸
父母에게 孝道하여야 한다。孝道라 함은 誠心으로 父母를 恭敬하고 甘旨로 奉養하는 데에 힘쓸지며、父母뜻에 承順하여 敢히 어그러짐이 없고 恒常 溫順으로 應對하여 몸가짐을 主意하여 父母에게 念廬를 끼치지 말며 財貨를 父母任이 쓰는데 맡기며 病患이 있으면 憂念을 게을리 하지 않고 至誠으로 醫藥을 求하여 盡心으로 治療하며 喪事에 對하여는 슬픔을 다하여 父母의 生存時를 追慕하여야 한다。
第十條 滅私奉公 生命을 國家에 바칠 覺悟로서 忠誠을 다하여야 한다.
第十一條 同氣間에 서로 사랑하고 有無를 서로 通하며 좋은 것과 싫은 것은 반드시 나누며 서로 扶助하여 一身과 같이 하는 兄弟間에 友愛가 있어야 한다.
第十二條 年令이二十才 以上이면 반드시 自己父母와 같이 恭敬하고 十才 以上이면 自己의 兄과 같이 恭敬하여야 한다.
第十三條 男女間에는 禮節에 主意하여 風紀를 바르게 하며 夫婦間에도 서로 恭敬하며 서로 사랑하며、서로 容恕하며、너무 억누르지 말며,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第十四條 同族은 寸數의 遠近을 莫論하고 同血의 關係에 있는 것을 生覺하여 더욱 親睦하여야 한다.
第十五條 隣家와는 有無를 서로 融通하며 患難을 救助하여 親善을 다하여야 한다.
第十六條 子女를 가리킴에 반드시 善으로써 하며 敢히 권태와 방탕에 흐르지 않게 하며 他人과 다툴 때는 莫論하고 子女를 抑制하여야 한다.
第十七條 道로써 몸을 다스리며 사랑으로써 마땅히 할 일만 하고 禮로써 집을 받들며 禮法으로 家道를 세워야 한다.
第十八條 言語는 반드시 忠信하여 眞實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
第十九條 行實은 반드시 着實하고 操心스러워야 한다。사람의 착한 것을 보면 반드시 行하며 自己의 허물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며 벗을 가리되 어진 사람을 親하며 貧困하여도 淸廉한 節介를 지키며 富裕하여도 禮儀를 좋아하여야 한다.
第二十條 家計를 구차함이 없이 하며 上課를 부지런히 하며 사람의 約束을 履行하며 사람의 患難을 救濟하며 사람의 過失을 바로 잡으며 사람을 爲하여 일을 꾀하며 사람의 鬪爭을 和解시키며 사람의 是非를 決斷하며 公衆의 利益을 일으키며 租稅의 滯納이 없게 하며 法令을 遵
守하여야 한다.
第二十一條 第九條乃至 前條에 列擧한 德業은 約들이 各各 서로 힘쓰며 서로 勤勉하며 例會日에 其能한 者를 推擧하여 善籍에 記載하고 其能치 못한 者를 善導하여야 한다.]
덕업상권에서는 제 10조에 “滅私奉公 生命을 國家에 바칠 覺悟로서 忠誠을 다하여야 한다” 조목을 유추해 볼 때 해방 이후나 1948년 국가 수립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경상북도 칠곡군에서도 1948년 10월 동약을 재창립하는 사례는 앞선 호에서 소개한 바 있다. 부부, 자녀, 마을에서의 인간관계에서의 예절을 강조하고 있다.
[第三章 過失相規
第二十二條 左에 列擧하는 義에 犯하는 六個過失은 서로 바로 잡아 고쳐야 한다.
一、 술을 節調없이 마시고 喧笑하고 다투며 淫亂한 일을 좋아하고 노름을 일삼아 業을 廢하는 일이 있는 것。
二、 如何한 境遇라도 분내여 욕설과 구타를 일삼는 것
三、 몸가지기를 삼가지 아니하여 年長者와 德望있는 者를 업신여기며 強한 것을 믿고 弱한 者를 업신여기며 스스로 높은 체하고 남을 낮게 여기며 治家하기를 規模가 없이하여 禮法에 어그러지는 것。
四、 말이 거짓이 많아 사람을 속이며 남의 발음을 미워하며 또 남을 희롱하여 모욕하기를 좋아하며 남의 일을 방해하기 좋아하며 남과의 약속을 저버리기를 예사로 하며 或 허위의 말을 전하여 여러 사람을 疑心케 하며 남의 없는 허물을 말하여 없는 것을 있다하고 적은 것을 크다하며 낯으로는 옳다하고 마음으로는 그르게 여기며 남의 숨은 일과 오랜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
五、 사람과 交易할 때 남에게는 손해가 되고 自己만이 利益이 되는 것을 좋아하며 義理와 廉恥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利益을 取하여 사람의 뇌물받기를 좋아하는 것。
六、 巫女와 卜者를 崇尙하는 것。
第二十三條 左에 列擧하는 約에 犯하는 四個 허물을 고쳐야 한다.
一、 德業을 서로 勵치 아니하는 것。
二、 過失을 서로 바로잡지 아니하는 것.
三、 禮俗으로 서로 사귀지 아니하는 것。
四、 患難을 서로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
第二十四條 몸을 닦지 못하는 五個 허물이 있으니 이를 고쳐야한다。
一、 흉하고 奸하고 淫亂하고 懶怠하고 放蕩한 사람과 交際하는 것。
二、 놀기를 일삼아 業을 게을리 하고 일없이 지하여 사람을 訪問하고 其 사람의 일을 妨害하며 家事를 돌보지 아니하는 것。
三、 나가고 물러감을 거칠게 하여 恭遜치 아니하며 사람과 接할 때 말을 높이하고 손을 내밀며 설 때는 몸을 기울이고 앉을 때는 걸쳐 앉으며 服을 너무 華麗하게 꾸미며 或 衣服을 整齊치 못하며 말을 輕率히 하고 웃기를 때 없이 하여 마땅히 말할 때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할 때 말하여 威儀를 잃는 일。
四、 일에 本意를 잃는 일 機會를 놓치는 일 稅金에 納期를 찍히지 않는 일 사람과 契約을 잃는 일。
五、 財力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過多한 費用을 내는 일 程度에 넘치는 酒儀를 베푸는 일.
第二十五條 第二十二條 乃至 前條에 列擧한 過失은 約員 各自가 살피며 서로 엿보고 경계하며 허물이 적을 때는 直月로 하여금 約長에게 告하게 하며 그 眞狀을 全約員에게 探問한 後 過籍에 記載하고 義理로 論하여 改過토록 하여야 한다.]
과실상규 강목에서는 공동체 생활에서의 구체적 행동양식에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第四章 禮俗相交
第二十六條 長幼有序는 左와 如히 區別한다.
一、 尊者 二十才 以上으로 父行에 있는 者。但 師弟 間이면 二十才 以下라도 존자로 對한다.
二、 長者 十才 以上으로 兄行에 있는 者。 但 十才 以上者라도 或是 交執이나 少年時부터 敬待하는 者거나 德位가 있는 때에는 尊者로 待한다。
三、 敬者 年上下 十才 未滿者。
四、 少者 年令이 十才 以下者。
五、 幼者 年令이 二十才 以下者。但 年令이 幼少하나 德이 있으면 敬者로 한다.
第二十七條 拜謁은 左의 區別에 依하여 行하여야 한다.
一、 歲首의 拜 正月三日以內
二、 辭退의 拜 遠行을 告할 時
三、 見身의 拜 遠行에서 回還하였을 때
四、 祝賀의 拜 尊者의 來訪이나 路遺를 稱謝할 때
第二十八條 拜禮하는 方法은 左의 區分에 依하여 行하여야 한다.
一、 尊者를 室外에서 뵈었을 때 尊丈이 室內에서 椅子에 걸터앉았을 때는 敬禮를 하고 平席에 좌하였을 때는 拜禮를 한다.
二、 幼者가 尊丈집을 訪問하였을 때는 門前에 當到하여 主人의 食事與否와 他客의 有無와 所管事項에 妨害有無를 헤아려 妨害가 될 듯한 경우는 물러가야 한다.
三、 客이 主人을 볼 때 別로 稟白할 일이 없고 또人이 다른 말이 없을 때는 물러감을 告하여야한다.
四、 主人이 권태 빛이 있거나 或 일이 있는 듯하거든 물러감을 告하여야 한다.
五、 途中에서 尊丈을 만났을 때는 尊者 앞에 가서 恭읍하고 尊丈이 말씀이 없거든 읍하고 道側에 退立하였다가 長者가 지난 다음에 行할지며 萬一 尊者와 長者를 路上에서 만났을 때에는 自己는 徒行하고 尊丈이 乘車하였거든 回避할 것이며 萬一尊丈이 停車하거든 車側에 나가 恭읍한다.
六、 集會에는 年令順으로 하되 勸迎이나 送別인 境遇에는 招請을 받은 者로 上客을 삼아야 한다.
七、 慶事에는 반드시 賀禮하고 凶事에는 반드시 慰하되 衣服은 端整을 期하여야 한다. 喪事에는 問喪卽時로 直月이 同約에게 周知시키고 約員一同이 齊會하여 喪中凡百을 論議하 고 사람으로 하여금 歌舞와 雜技를 禁하여야 한다.
九、 葬事에는 約員이 齊히 會葬할지며 小祥과 大祥에도 吊慰하여야 한다.]
제4장 예속상교에서는 20세 이상은 부모를 모시듯이, 10세 이상은 형으로 대우한다는 예의서열과 혼상시 부조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는 조선시대의 조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第五章 患難相恤
第二十九條 左의 區分에 依하여 患難을 相恤하여야 한다.
一、 火災 被害의 程度에 따라 救濟할 것。
二、 盜敵 被害의 程度에 따라 救濟할 것。
三、 疾病 貧家이며 約中의 僉議에 따라 其醫藥費를 補助하고 萬若 耕耘이 不能하면 約員이 協力하여 耕耘을 畢了할 것。
四、 死亡 吊慰와 賻儀는 勿論이나 貧乏이 太甚하면 賻儀한 外에 隨力추렴하여 財貨로써 救濟할 것。
五、 孤弱 約中人으로서 死亡한 후에 其子孫이 孤弱하여 依托할 곳이 없는 者는 其家力이 自足할만한 즉 族中의 忠信한 者를 擇하여 其出納에 任케 하고 其家力이 貧乏하면 同約이 協力 救濟하며 失所케 하지 말며 放逸不良하면 監察督勵하여 不義에 陷치 아니토록 할 것。
六、 誣陷 約中의 人이 남의 誣評을 입어 自伸하기 不能한 者는 約中이 極力으로 救解할 것。
七、 貧乏 約中에 安貧守分하는 者로써 生計가 窮塞하며 絶糧에 至한 者는 約中에서 財貨로 救濟할 것]
제5장 환난상휼에서는 향약의 대표적 7가지의 상호부조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화재, 도적, 질병, 사망, 고약, 무함, 빈핍을. 그러나 향약의 가장 적극적 특징인 “환난불급좌시불자” 즉 옆집이 환난을 당했는데 도와 줄 수 있는데도 모른 체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는 요즘 유럽의 ‘착한 사마리아법’인데 이 조목을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적용하고 있었다. 또 가난해서 시집을 못가는 처녀를 향약에서 도와주어 시집을 보내는 조항도 빠져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경제 형편이 어려워 집을 못 구해 결혼을 못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 조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