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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평생학습”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연구세미나9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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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평생학습”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연구세미나93-①]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4.03.2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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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평생교육과 주민자치

올해 4월 처음 시행되는 <평생교육법>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의무 지정 및 운영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21평생교육과 주민자치를 주제로 제93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개최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와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를 진행했으며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김보람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최수연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지도교수,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 유인숙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첫 번째 발전에서 김필두 교수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상생협력,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그는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상생협력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각각의 개념을 언급하고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주민자치)을 위하여 시민참여교육(평생학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평생교육,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이어 김 교수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상생협력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을 소개하며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협력 모형에 대해 평생학습주도형 주민자치주도형 평생학습-주민자치 협치형으로 구분해 각 지역의 사례와 함께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 내용과 관련한 시사점,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주민자치 구심점 부재’ ‘평생학습도시 지향점 부재’ ‘평생교육-주민자치 상생협력 위한 인프라 불균형’ ‘평생교육-주민자치 역할 분담 미흡’ ‘평생교육-주민자치 상생협력의 범위 불분명’ ‘평생교육-주민자치 당사자 간 소통과 교류 미흡등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필두 교수는 그렇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확실히 문제되는 곳을 찾아서 살피는 게 필요하다면서 일본 미타카 지역의 네트워크 대학을 사례로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살기 좋은 미타카시 만들기라는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일반 시민과 민///공 등 다양한 조직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했다. 미타카 네트워크 대학의 운영방향을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했다. 미타카 네트워크 대학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미타카 네트워크 대학에서 듣고 싶은 강좌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 반영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타카 네트워크 대학이 수행해야하는 주요 기능을 결정하고 각각의 기능 별로 10가지 사업을 선정해 운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마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조직이라면 당연히 주체이나 대상자(수혜자)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미타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민자치회 분과, 예컨대 평생교육분과가 중심이 되어 여러 외부 기관 협력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평생학습-주민자치 상생협력 방향제시에 있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목표(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지역문제 처리, 공동체의 구축과 지역 활성화) 달성에 기여하고 주민자치 활동의 환경 조성,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방법을 제시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방안도 소개했다.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상생협력방안(예시)

다음으로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생각이다. 주민자치는 공동체를 만들자’, 이것을 하려면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해서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모이도록 하자는 취지로 여러 강좌나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평생교육은 이 안에 여러 교육들이 있지만 이 중 시민교육의 비중은 크지 않다. 미국의 경우 커뮤니티컬리지에서 하는 역할일텐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붙어줘야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데 이 평생교육을 저 말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주민자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평생교육까지? 취지는 좋으나 현재 구조, 시스템 하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참여교육을 어떻게 평생교육에서 하게 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주민자치에서 말하는 풀뿌리자치 활성화는 주권자로서 주권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 민주적 참여의식고양은 공공재의 공급에 관하여 주권자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는 다른 개념이다. 발제자가 제시하는 것처럼 과연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시민참여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이 평생학습으로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가 과제일 것이라고 전했다.

 

주민자치와 평생교육, 별도의 분야 아니다

 

김보람 서경대 교수는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국가기관에서 시도-시군구 그리고 읍면동까지 퍼져야 한다는 것은 예전 정부부터 기획된 것으로 그 동안 예산, 인력의 문제로 확대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의무화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평생학습센터로 변경한 아산시의 사례는 충격적인 것 같다.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라며 유네스코 보고서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의 4가지 기둥에도 시민참여, 더불어 살기위한 학습 부분의 비중은 낮아 보인다. 그런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라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생각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고 주민자치회에 설령 평생교육분과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분과는 다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담당 행정부서가 달라도 주민자치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학습, 역량 강화가 담겨 있다고 본다.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아예 별도의 분야가 아닌 것이고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발제에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해주셨는데 일본의 공민관은 사회교육시설로서 목적 자체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주민자치를 더 잘하기 위한 조직으로 마을자치회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원칙이 있다. 평생교육은 주민자치의 힘으로 이뤄진다는 명확한 전제, 합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주민자치회와 공민관이 잘 조화를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의 실천을 위해서는 여러 학습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평생교육사보다 강사와의 관계가 더 밀접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평생교육사 양성 시에도 주민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지역 과제를 직시하면 학습 과제가 도출 될 것이다. 이것을 머릿속에서만 이론적으로만 하면 안 될 것이다. 지역 단절, 고립돼 있는 부분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쪽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생활문화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좋은 교육은 사회관계, 사회자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주민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포착해서 배움을 기획하는 게 평생교육사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연 건국대 교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주민자치, 평생교육의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 드린다. 경험이 다르면 기억이 다르고 카테고리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 좀 더 풍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평생학습의 개념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것?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이것은 목적이자 실행방법일 것이다. 주민자치도 그렇지 않을까? 주민자치,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행복한 삶 추구라는 점에서 같을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논의, 합의도 될 것이다. 평생교육, 주민자치를 실존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합의점을 찾기 쉬울 것 같다. 구현 방향은 내 삶의 주민이 되기 위한 주민자치, 평생학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은 오늘 토론은 주민자치-평생교육의 협력 방안을 찾자는 것으로 이해했다. 거론된 평생교육법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은 실질적으로 시행령 없다. 각 지자체 조례에서 상황에 따라 모델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지자체의 각자 도생이 어렵기에 좀 더 많은 공론화를 통해 지역적 특색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이 생기고 바뀔 때마다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평생교육법이 생긴 건 학교, 제도권 교육이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평생교육이 교육부 소관이 됐고 행정안전부 소관이 아니다보니 확장력이 떨어진다고 보인다. 교육부 안에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행안부로 가서 주민자치와 상생하는 분위기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또 지역에서는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왔다갔다하며 역할 면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주민자치센터의 6대 기능이 있음에도 이 중 2개 기능만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 주민자치 기능은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분명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유인숙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는 주민자치 요람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 법이 시행된다고는 하나 현장에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가 다양하기 이뤄지는 것 같다. 민간기관이 지정되기도 하다. 또 아산시 사례처럼 주민자치센터 모두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며 평생학습이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만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평생학습이 주민의 자치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건 맞는데 이를 구현해내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조례를 보면 평생학습매니저가 평생학습센터 운영 전문인력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한데 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평생학습매니저는 30시간교육으로 그치는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는 평생교육사를 전문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본다. 4월부터 법이 시행된다고는 하나 현재는 평생학습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지자체가 더 많은 것 같다. 정체성의 문제로 각 지자체에서도 우왕좌왕 갈등 중인 것 같다. 주민의 자치를 위한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분명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발제자인 김필두 교수는 오늘 발표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화두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결국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의 문제인 것 같다. 평생학습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민자치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개인들이 어떻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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