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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고체 아닌 액체처럼 주민자치에 잘 스며들어야”[연구세미나9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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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고체 아닌 액체처럼 주민자치에 잘 스며들어야”[연구세미나93-②]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4.03.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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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평생교육과 주민자치

읍면동의 평생학습 거점화정책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평생학습센터로 변경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어떤 의미인가? 지역사회 혹은 주민자치(/센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 같은 논의가 지난 22일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열린 한국주민자치학회 제93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평생교육과 주민자치)에서 펼쳐졌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와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를 진행했으며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김보람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최수연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지도교수,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 유인숙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세미나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관춘 교수는 읍면동의 평생학습 거점화가 문제될 건 없다.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평생학습센터로 바꾸는데 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으로 주민자치가 주민 삶에 들어오게 된 측면이 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것이다. 이름은 언어이고 언어로 나를 표현하는 게 내 이름이라며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의미, 주민자치의 의미, 행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볼 때도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화 하는 것은 행정의 탁상공론이자 무지의 소치라고 학자적 양심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법령 개정의 강력한 나비효과

 

이어 이 교수는 명칭 변경의 주체는 읍면동이겠지만 그들만의 문제나 잘못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조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 아닌가? 다만 변경에 앞서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교육학적, 철학적 의미에 대한 사려 깊은 이해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명칭변경과 관련한 비판적 논의의 대상은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내용과 그 개정에 관련된 의사결정권자가 될 것이다. 물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변경을 의미하거나 강제한 것은 아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 의무화조항이 필연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센터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읍면동사무소의 물리적, 공간적 제약 때문이다.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센터로의 명칭변경이나 부서의 재배치 등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센터화의 행위주체는 읍면동사무소지만 명칭변경의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원인은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조항인 것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발제에 따르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은 이항대립의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수단의 개념이다. 따라서 자치를 위한 평생학습이지, 평생학습을 위한 주민자치가 아니다. 읍면동의 평생학습활동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 모든 평생학습활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은 주민이 각자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 즉 자치인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이관춘 교수는 비판했다.

그는 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각자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학교교육을 포함한 모든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이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소망하는 유전적이며 실존적인 욕구이자 행복의 조건이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유전적 욕구이자 인간본성인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인간본성으로서 유전적 욕구이기에 주민자치는 주민의 복지, 주민 행복의 핵심요소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평생학습이란 무엇인가? 발표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학습은 평생학습, 모든 교육은 평생교육이다. 20세기 중반 유네스코 학자들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학교중심교육이 왜곡시켜 놓은 교육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자 평생교육이란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또한 평생교육의 목적은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들은 교육의 새로운 의미로서 평생교육의 의미가 평생개념의 교육철학적 해석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96년 유네스코 들로(Delors) 보고서는 평생교육의 본질이자 보물로서 네 가지 평생학습 원리(pillars)를 제시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평생교육에서 평생학습 개념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평생학습의 본질이 네 가지 학습 원리에 있음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그 평생학습원리란 알기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기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다. 평생학습의 본질은 모든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 즉 모든 인간이 각자성(各自性)을 회복하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학습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민자치는 평생학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자 가치인 셈이다.

 

본말전도의 오류주민자치센터 중심의 읍면동 평생학습 거점화돼야

 

이와 관련해 이관춘 교수는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자치]인간만의 독특한 존재의 차원’, 즉 실존적 욕망이며 과제다. 이 실존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학습원리가 모든 일상의 학습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이란 컴퓨터학습이나 댄스학습처럼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각자를 변화시키는 사건이자 과정이다. 전통적인 학교교육이나 학습이 고체적인 것이라면 평생교육의 목적인 네 가지 학습은 액체적인 것이다. 학교교육을 액화(液化)’ 시킨 것이 평생학습인 것이다. 읍면동 평생학습도 이 네 가지 학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교수는 “‘읍면동의 평생학습 거점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본말전도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사라진 읍면동의 평생학습 거점화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는 읍면동의 평생학습 거점화가 되어야 한다. 만일 의무조항이 읍면동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미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평생교육이 명시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과 아울러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의 시민교육을 포함해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의 취지대로 읍면동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다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기능을 활성화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 취미교실, 생활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통합 및 재배치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될 것이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관점에서 평생학습센터 의무화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평생교육법의 개정 취지대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확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다면 각 읍면동별로 평생교육사를 적극적으로 채용·배치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다. 보여주기 식 정치나 전시행정의 의도가 아니라면 평생학습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할 근거나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라며 서양 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out of sight, out of mind)’는 말이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평생학습센터로 바뀐다고 주민자치가 실종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자치라는 말이 멀어지면 주민들의 마음에서도 멀어질 것이다. 왜 멀어지는 것일까? 언어가 세계를 그려낸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주민자치센터란 언어를 듣고 보면서 주민자치의 세계가 그려지고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관념이 먼저 존재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이름이 붙으면서 어떤 관념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게 된다는 소쉬르의 명제처럼 주민자치란 생각은 주민자치라는 말에서 탄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평생교육사 전문성, 새롭게 재구성하고 관점 달라져야

발제 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유인숙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사장은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5년 간 활동을 했었다. 평생학습이 주민자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일단 현장에 들어가 봐야겠다 싶어서 위원이 됐는데 사실 그만둘 때까지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주민자치회 안에서 자율적으로 분과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어느 지역의 주민자치회든 간에 교육 분과는 항상 있는데,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분과위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더라.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봤더니 이전에 해왔던 것들에서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약간의 변화를 시도해 지역의 젊은 주민들이 회의에 참여해 프로그램 제안을 했더니 이 부분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묵살됐다. 이유를 물으니 지금까지 해본 적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을 잠시 그만둔 상태이나 자치회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체가 아닌 액화된 평생학습이 주민자치 안에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작으나마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은 늘 현장에 있으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어려웠는데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 유네스코의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도 늘 암기하듯 얘기하지만 막상 현장과 어떻게 매치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었는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야한다고는 하지만 평생학습매니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역을 성장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할 때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 강좌 간 차별성도 없고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이 만들어졌다. 전문인력을 배치해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해줘야 할 것 같다. 이제까지 늘 이렇게 얘기해도 공허한 멜로디로 돌아오는데 오늘 앞장 서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짚었다.

김보람 서경대 교수는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전제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문과 답답함이 있었는데 오늘 발제를 통해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는 평생교육사는 물론이고 학교 교사도 전문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다. ‘평생학습매니저로는 안 되고 평생교육사여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솔직히 지금은 자격증을 위해 배우는 과목들이 지역의 자치를 이끌어내고 판을 만들고 주민 간 관계를 만들어주고 것에는 한계 있어 보인다. 전문성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관점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 학습매니저라도 마을에 대해 더 잘 알고 주민 요구를 더 잘 반영해 잘 이끌어내는 역량이 있다면 더 나을 수도 있다. 역할과 전문성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수연 건국대 교수는 오늘 토의 자체가 너무 큰 의미가 있다. 주최 측에서 현장의 실질화 방향 및 학문적 논의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전공자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누구도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을 아젠더로 끄집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공부가 많이 됐다. 평생학습, 평생교육 개념을 더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다고 말했다.

 

궁극의 목표지향 동일한 주민자치평생교육, 어떻게 협력하고 시너지 낼 것인가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발표자께서 오늘 탁상행정에 대해 정말 강하게 비판을 해주신 것 같다. 평생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이 인간 실존, 행복이고 주민자치 역시 인간이 행복 하려면 자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지향점은 같은데 뭔가 방법론에 오류 생긴 것 같다. 그간 주민자치센터에 눈독을 드린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다만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이 궁극적 지향점은 같더라도 합의와 상생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협력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목표를 공유하면서 함께 가기 위한 길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향점은 같으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답을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 후 자유토론이 펼쳐졌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는 평생교육, 평생학습 용어를 섞어 쓰는데 영어는 같더라도 명쾌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교육은 교수자 입장의 계몽이고, 학습은 학습자가 하고 싶은 걸 평생 하는 것이라 학계에선 이를 구분해서 써야할 것 같다. 주민자치의 주요 기능 하나가 평생학습이 아닌가 생각해왔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주민자치는 보다 학습자 위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에 좀 더 천착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 법 개정과 관련해 평생교육사의 일자리 늘리기 차원으로 보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입법 개정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것이 평생교육사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애초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만들어질 때 읍면동까지 다 구축이 된 것이고 임의규정을 강제규정화 한 것이 문제다. 평생교육사가 16만명 정도인데 실제 취업 취업자들은 공공, 민간 합쳐 3만 명도 안 되는 장롱자격증에 가깝다. 오히려 교육부는 국가자격으로 만들어놓고 이를 유명무실하게 해왔다. 읍면동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은 교육부와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그 동안 각 영역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평생교육사 교육과정 개편을 아무리 요구해도 변화가 없어 개인별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일본에서는 평생교육-사회교육이 주민자치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이를 담당하는 공민관은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단체자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 영역에서 매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조직들이 연계해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평생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담한다? 이건 공공영역이기도 해서 단체자치 차원에서 구현해도 될 것 같다. 꼭 주민자치회에서 전담한다기보다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기능을 더 강화해서 수행하면 어떨까. 일본 사례가 하나의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에서 평생학습이 중요한 기능을 해줬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사진=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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