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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교육] 2016 용산구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자치위원 필수조건과 역할에 대해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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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교육] 2016 용산구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자치위원 필수조건과 역할에 대해 논하다
  • 조승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외협력이사, 김신구 한국자치학회 교육팀장
  • 승인 2016.11.2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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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탐방 -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자치위원회
‘2016 용산구 주민자치 아카데미’ 현장탐방은 지난 10월 7일 진행됐다.
‘2016 용산구 주민자치 아카데미’ 현장탐방은 지난 10월 7일 진행됐다.

2016 용산구 주민자치 아카데미’ 현장탐방은 지난 10월 7일 진행됐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 60여 명과 공무원 20여 명이 함께 주민자치 선진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센터를 견학, 우수사례를 직접 살피며 벤치마킹하고 노하우를 체득했다.

백승서 호평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은 용산구 주민자치위원들과 공무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어 최삼휘 행정복지센터장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실시를 하게 되면서 행정복지센터가 개청(2016년 1월 4일자)돼 근무하게 됐다”며 “자치센터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센터장은 속된말로 미쳐야 성과와 결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호평동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방안

안규영 호평동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운영분과장(남양주시 전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주인의식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는 필수조건이다”며 “현재 호평동은 100여 개 프로그램 운영수입이 3억원 정도며, 이 수입으로 청소년, 주민자치, 경제 활성화,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규영 분과장은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수당을 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마을의 주인이 마을일을 하는데 수당은 있을 수 없다. 나의 돈과 몸으로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 일해야 큰소리도 치는 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규영 분과장은 “기초의원들이 조례에서 임기를 가로막는 등 여러 방편으로 주민자치발전에 재동을 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호평동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위원선정위원회제도를 신설하고, 조례기준 규정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또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 마일리지제도와 인턴위원제도를 도입해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또 단체장은 가능한 자문위원으로 추대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통별로 인원분배를 정확하게 배분해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안규영 분과장에 의하면, 호평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조례를 공부하고,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회계처리법과 본예산에서 책정되는 운영비 관련 계획과 기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계획안을 짜는 일을 자발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 매달 상정될 안건 및 회의자료를 미리 전달받아 숙지하고 회의에 참석한다. 아울러 지역축제와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가급적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주민과 단체장을 참여시킨다. 다만, 기획운영에 관한 것은 보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특히, 호평동은 주민자치위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형식적인 주입식 교육을 참여형식으로 바꿨다. 보물찾기로 지역특성을 파악하게 했고, 거듭해서 자체회의를 하게하며, 사업을 기획하고 그에 따른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역량을 높여놓았다.

주민의 힘으로 추진되고 만들어진 호만천 산책로는 2㎞로 공사비 360억원을 들여서 조성했다.
주민의 힘으로 추진되고 만들어진 호만천 산책로는 2㎞로 공사비 360억원을 들여서 조성했다.

호만천 산책로를 견학하다

이어 용산구 주민자치위원들과 공무원들은 호만천을 견학했다. 주민의 힘으로 추진되고 만들어진 호만천 산책로는 2㎞로 공사비 360억원을 들여서 조성했다. 주민들은 벽화와 공연장(통기타동아리, 하모니카 동아리, 오카리나동아리)을 마련하고, 반딧불이 복원에 힘쓰고, 다슬기를 방류하는 등 호만천이야기가 호평동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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