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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민자치위원 선정 추첨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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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민자치위원 선정 추첨방식 도입
  • 박 철
  • 승인 2018.12.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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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주민자치위원회.

충청남도 당진시가 11월 30일 까지 읍·면·동별로 제 3기 주민자치위원을 모집중인 가운데, 충청남도 내 최초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추첨방식을 도입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당진시는 1기와 2기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할때 공모위원과 추천위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왔는데, 이럴 경우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 3기 주민자치위원은 100%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공모참여자가 부족할 경우에만 추천 위원을 뽑도록 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보다 많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선정방식이다.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했는데, 이런 방식은 심사과정에서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인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신규자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시는 올해 좀 더 투명한 방법으로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기본자격만 갖춘다면 누구나 주민자치 필수교육을 이수한뒤 공개추첨방식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있도록 개선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에서 공개추첨을 도입하는 건 당진시가 충청남도내 처음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보다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공개모집과 추첨방식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전자투표로 선정하는 주민총회처럼 시민들의 주민참여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 3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별 운영세칙에 따라 최대 30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과 예비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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