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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총선현장(6)]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의견을 대변·대표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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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총선현장(6)]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의견을 대변·대표하는 역할”
  • 홍유정 기자
  • 승인 2020.04.0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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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를 확대·강화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주민의 일선 생활자치 영역을 보완할 수 있다.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주민에게 유익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자치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생각한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주민 주권 구현과 주민 참정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 등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중앙이나 지방정부에 위탁했던 권한 중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능의 직접 수행 확대와 주민의 자기 결정권한 강화를 위한 구심점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이 상호 신뢰 속에 지역과 주민들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가 정부의 하부 행정 조직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자치 영역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가 자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의 주체가 돼야 하고, 자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자치를 할 수 없고, 자치의 능력이 없어도 자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내부의 총회 등을 통해 회칙을 제·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가 총회 등을 통해 임원 등에 대한 선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일정 부분의 재정(회비, 기부금, 수익 등)을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확보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다만, 감사 등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가 구역을 대표해 마을의 공공을 구현할 때 비로소 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구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하게 된다는 것과 주민자치회가 총회 등을 통해 임원 등에 대한 선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구역에 설치했을 경우,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와 임원이 운영하고, 주민들도 무보수 비전임으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해 자치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읍·면·동 구역에 주민자치회 설치 시, 읍·면 지역이 인구에 비해 면적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동 지역의 경우 인구에 비해 면적이 협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행정 단위별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론화와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상위법인 자치분권법에서 정한 읍·면동에 해당 행정 구역의 주민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도록 명기돼 있으므로 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동차치지원관의 임무는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 기획 및 현장 지원, 주민자치회 구성 및 모임 네트워크 구성, 운영 촉진, 자치 계획 수립 및 운영 기획, 주민자치회 협의·수탁·자치, 업무 기획,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지속화 방안 연구, 주민자치회 회계 지원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한 동차치지원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조항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주민 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시키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주민자치를 각 지역에서 실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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