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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①] 실효성 있는 법률(안) 위해 원칙과 보완 방안 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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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①] 실효성 있는 법률(안) 위해 원칙과 보완 방안 제시하다
  • 박 철 기자
  • 승인 2020.06.15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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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상 토론
교수·연구자들, 다각적인 법제화 토의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벌률(안)’)이 2020년 1월 2일 입법 발의됐다. 법률(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이학재·강석호·정운천·박덕흠·원유철·정유섭·안상수·박지원·홍일표·김재경·유성엽·홍철호·김두관 의원(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등 13인에 의해 발의(의안 번호 24448)됐다. 

발의자들에 따르면, 법률(안)은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돼야 가능하고, 이를 위해 주민의 권리 극대화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지역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어 발의됐다. 

그리고 발의자들은 입법 발의 당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첫째, 법적 근거다. 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항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조례의 한계다. 즉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민자치 개념의 실천 가능의 제도화다. 즉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제고시키기 위해 법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세 가지의 제안 이유를 해소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제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법률(안)(‘발제’ 참고) 내용을 놓고 △한국 사회 상황(현재, 미래)에서의 법률(안) 제정에 대한 의견 △입법 발의 취지와 법률안의 매치 여부 △주민자치회법안의 각 조항에 대한 적법성 및 현실성 그리고 미비점과 보완점 △이 법률(안)에 대한 총평을 듣고자 이번 특집을 기획했다.  

특히 필자들에게 ▲(구성) 주민자치회를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가 ▲(총회)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자치회 총회가 있는가 ▲(규약) 주민자치회 규약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제·개정할 수 있는가 ▲(대표성) 주민자치회가 마을·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가 ▲(인사권) 주민자치회 대표와 감사와 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가 ▲(조직) 주민자치회의 조직·임무·사무를 총회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는가 ▲(사업) 주민자치회의 활동·사업을 주민들이 결정·참여·시행할 수 있는가 ▲(회비) 주민자치회를 위해 주민자치회 회원의 회비를 결정·수취·집행할 수 있는가 ▲(기부금) 주민자치회를 위한 기부금을 수취·집행할 수 있는가 ▲(재산)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자산·재산을 취득·보유·처분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이번 법률(안) 평가에 대한 지상 토론에는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김원중 청주대 법학과 교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과 명예교수,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채원호 가톨릭대 법정경학부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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