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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④] "주민자치회 협의체·연합회 구성 조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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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④] "주민자치회 협의체·연합회 구성 조문 필요"
  •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 승인 2020.06.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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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통해 주민자치 철학·가치가 제도로서 표현돼야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의식 고양 위해 시급·중요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각 조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의견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 제2조(정의) 제1호에서 마을의 규모를 ‘읍·면·동 안에서 주민이 지역적인 공동생활을 함께하며 자치할 수 있는 적정 구역을 주민총회의 의결로 정한 구역’이란 정의는 적절하고, 이를 시·군·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도 현실을 감안해 적절하다고 본다. 

제2조 제2호에서는 주민의 개념으로 ‘마을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했는데, 18세 이상으로 할 것인지, 이보다 낮출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주민으로서 행정관리의 대상이 되는 주민과 구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즉 모든 주민은 행정관리의 대상은 되지만, 주민자치의 주도자로서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주민자치가 제공하는 공유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주민은 ‘세대’를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주민자치의 관리비도 세대 단위로 거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행정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행정 공간과 자치 공간은 겹치지 않는 독립성을 유지하되, 주민자치의 처리 범위와 역량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공간, 즉 ‘지방자치’ 공간에서 처리해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법률(안)이 우선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체의 혁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법과 같이 행정 규제에 대한 샌드박스로서 ‘자치 관리 공간’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규정들은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다음과 같이 각각 제시했다. 

법률(안) 검토 의견

주민자치회를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는가

자치의 기본 요소가 구역, 주민, 자치권 혹은 자치정부이므로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주민, 다시 말해 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치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구역이라고 하는 공간상의 공유 서비스 혹은 공유재(公有財)에 대한 생산과 공급을 자치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구성원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다면, 세대주(혹은 세대를 대표하는 1인)가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은 그 구역에 거주하면서 구역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부담하는 세대를 칭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즉 구역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자치가 아닌 ‘행정’ 관리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자치’의 주민에서는 제외해도 될 것이다. 즉 주민은 자치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발적 선택권이 있고, 행정의 대상이 되는 주민은 누구나 되는 것이다.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구인 총회가 있는가

회원들이 전원 참석하는 주민자치회 총회가 최고의결구기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방식에서는 총회에서 추천하고 선출한 집행위원들을 선출하고, 이들로 하여금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임기 동안)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을 처리하도록 한다. 총회는 1년 1회 정기총회로 열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집행위원회의 제안 혹은 회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제안으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규약을 총회에서 제·개정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 규약은 총회에서 제·개정할 수 있다. 규약 제정에는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개정은 집행위원회 제안이나 회원 일정 비율 이상의 제안으로 개정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결정은 총회에서 출석자의 과반으로서 의결한다. 

주민자치회가 마을·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는 구역의 세대를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아닌 주민들의 주권까지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 개개인의 주권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몫이고, 이는 지방자치의 몫이다. 다시 말해 행정과 자치의 구분과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뤄져야 하고, 자치는 자치답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대표·감사·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 대표는 주민총회에서 선출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도 있고, 주민총회에서 직접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다. 감사와 임원도 주민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조직·임무·사무를 총회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 조직 및 임무와 사무를 총회에서 설치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 단, 주민자치회의 협의 조직 혹은 연합 조직에서 주민자치회 조직과 임무, 사무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주민자치 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 주민자치 헌법 제정 시에는 그 지역의 전문가 자문과 설명을 듣고, 다음 세대 주민들인 대학생들이 인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활동·사업을 주민들이 결정·참여·시행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 활동 사업은 연초 계획서로 총회에 보고되고, 다음 년도 총회에서 결산서로서 총회에 보고돼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 논의 과정을 주민들에게 회의록을 통해 공개하고, 관련된 서류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한다. 주민자치회 활동 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나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게시판 등을 통해서 공개하고, 주민들의 불편이나 건의 사항을 수시로 접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상의 게시판을 통해 집행위원회는 소통의 채널을 열고 있어야 한다. 

회원의 회비를 결정·수취·집행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의 자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회비를 결정하고 수취할 수 있다. 자치 관리를 위한 회비는 주민자치회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공유 서비스 혹은 공유재에 대한 가격 지불의 의미가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세대별로 내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거주세를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 행정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공유 서비스 혹은 공유재를 특별히 생산하고 공급받기 위해 자치적으로 회비를 정하고, 이를 거출함으로써 그 구역에서 필요한 공유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법률(안)이 될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수취·집행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는 비영리법인이고 자치구역의 공공성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므로, 주민들의 관리비 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고, 그 회계를 총회에 보고하고, 평소에도 공개 관리함으로써, 주민은 물론 행정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한다. 

필요한 자산·재산을 취득·보유·처분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는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유 서비스 혹은 공유재를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자산과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주민자치회는 구역에 거주하는 일정한 공간에 사무 공간을 둘 수 있다. 이는 주민센터의 일정한 공간을 무상 임대 혹은 저렴한 유상 임대 형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일정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 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아파트 주민자치회의 경우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공유 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아파트 건물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법률로서 공통주택관리법을 제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들의 공유 서비스 생산을 위해 주민들의 자치 관리를 위한 법으로서 법률(안)을 제정해 주민자치의 사각지대에 대한 조명을 해야 할 것이다. 

법률(안)에 대한 총평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라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 법률(안)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가 계층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지방 단위의 민주주의, 그리고 근린생활 단위의 민주주의로 확장하고 성숙돼 가야한다. 또 학교 교육을 통한 민주주의의 이론적 교육을 넘어 생활 현장의 현실 문제를 갖고 직접 민주적 참여와 룰 만들기(rule-making)의 역동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제도로서 표현되길 기대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적 관점에서 국가 관리의 패러다임이 강했기에,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표현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고유권설의 관점에서 제정되는 법률의 존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는 고립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주민자치회의 협의체나 연합회의 구성에 대한 조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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