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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_분야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기능 중복 우려는 노파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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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_분야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기능 중복 우려는 노파심일 뿐”
  • 이은숙 기자
  • 승인 2019.09.04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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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권미혁·김두관·유성엽·김두관 국회의원 주최로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 제공=안동시의회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9년째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 아래 수도권 규제,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을 자치와 분권이라는 이름하에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이제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중앙집권의 폐해를 단절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지역정부)로 격상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확대 등 분권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가 헌법에 명문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화시켜 향후 통일국가 연방제의 기초까지 준비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지방분권 운동의 역사는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적·제도적으로 불완전해도 김영삼 정부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수평적 분권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를 조정함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실현된 혁신도시 조성과 지방교부세 조정은 지방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요구는 그동안 철저히 무시돼 왔고, 재정분권 역시 10년 넘게 지방교부세 교부율 조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재정분권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크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은 지방의회(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03년에 조례로 제정해서 2011년 지방제정법을 개정하게 한 제도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지방의회를 통한 사후적인 예산 감시와는 다르게 사전에 효율적인 편성을 하고자 하는 주민 참여운동이다.

특히 주민자치 이념을 재정 분야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집행부 예산 편성권한의 주민 공유, 집행부 기능의 유연한 보완, 지방정부와 주민 간 새로운 소통경로 개선 등에 의미가 크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수립을 둘러싼 집행부, 의회, 주민 등 세 주체 간 새로운 협력적 삼각관계 정립으로 신뢰 회복과 재정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면, 정부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의 무관심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지방재정 분석 통계 자료를 보면 법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주민참여예산 집행율 0%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이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제공=안동시의회

지난 7월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권미혁·김두관·유성엽·김두관 국회의원 주최로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은 ‘지방의회와 풀뿌리 주민자치’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기구가 주민참여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주민자치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재갑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구 실질화가 필수적인데, 주민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과 지방의회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에선 '주민자치는 시기상조'라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의회에서는 주민자치기구 등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주민자치기구와 주민총회를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정기관의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고,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한다면 지방의회는 실질적인 지역 사회의 대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치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전략적인 주권의 행사야 말로 수준 높은 지방의회 변화의 유일한 수단이지 않겠는가? 법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 하지만 답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을 찾을 줄 아는 유권자의 지성이 지난 지방자치 부활 30년의 진단인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 공고화의 수단이다"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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