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5 (금)
[기획특집_분야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회에 시민단체 출신 많으면 자칫 정당화 우려”
상태바
[기획특집_분야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회에 시민단체 출신 많으면 자칫 정당화 우려”
  • 이문재 기자
  • 승인 2019.09.04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권미혁·김두관·유성엽 국회의원 주최로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 제공=안동시의회

지난 7월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권미혁·김두관·유성엽 국회의원 주최로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구재복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과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지방의원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과장은 "이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다수의 사회적 인식은 주민자치 정착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평이 대세다. 우리는 늘 제도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통적 방식과 시민의 정서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 싶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장은 "동에는 15개 내외의 직능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방위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문고협의회, 복지협의회 등)가 존재하고, 그들의 협조 없이는 자치가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들 단체와의 소통 또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인 것도 어려움 중 하나다.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에 시민단체 출신의 참여가 많다는 것과 시민단체의 특성상 자칫 압력 세력화, 집단화, 정당화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민자치회 기능 중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관해 사전적 주민자치 참여가 큰 특징으로 참여 정도에 따라 그 성과는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주민의 관심이 극히 적다며 현장에서의 성과는 기대 이하라고 전했다. 대상 가능 사업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에 국한돼 있고, 주민 입장에서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대상 사업 선정 과정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

이 과장은 "서울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자치구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목적으로 활용하는 변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며 "그렇다보니 아직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대부분 공무원이 하고, 명의를 주민(단체)으로 하는 사례도 일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센터화(동 기능 전환)처럼 너무 성급히 일괄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을 경험했다.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성공을 바란다면 차근차근 짚고 나가는 여유와 운용의 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적 운영을 통한 점진적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공공성(公共性)’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연구세미나95]
  • 문산면 주민자치회, 주민 지혜와 협의로 마을 발전 이끈다
  • 제주 금악마을 향약 개정을 통해 보는 주민자치와 성평등의 가치
  • 격동기 지식인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연구세미나94]
  • 사동 주민자치회, '행복한 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 남해군 주민자치협의회,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홍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