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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다양한 풀뿌리자치체 연계하는 마을자치 복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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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다양한 풀뿌리자치체 연계하는 마을자치 복원 필요”
  • 황종규 동양대학 교수
  • 승인 2019.02.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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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규 동양대학 교수.
황종규 동양대학 교수.

민주주의 2.0이 시민혁명 이후 대의민주주의를 의미한다면, 민주주의 3.0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디지털 시대의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말한다. 2017년 촛불항쟁으로 표현된 시민들의 요구는 ‘대표’도 ‘통제’도 못하는 대의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시민이 주권자로서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화와 국가 운영 패러다임으로서 시민주권과 자율성을 실질화하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3.0이 ‘대표’되지 않는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를 ‘직접’ 대표해 결정하고, 그 책임도 스스로 지는 원리를 정치사회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면, 자치 단위로서 ‘마을’을 복원하고, ‘마을자치’에서 출발하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한 자치시스템의 구축은 ‘정상사회’로 가는 패러다임 혁신의 핵심이다.

마을자치 복원을 위한 몇 가지 지점

마을 만들기에서 마을자치로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가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마을과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관료기획 - 주민 참여’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어 주민주권과 자치권에 기반한 ‘마을자치’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읍·면·동 자치 단위화와 마을(자치)회의 연계 현재 행정관리 단위인 읍·면·동을 ‘자치정부’로 설정해 기초자치 단위로 발전시키고, 그 하위 공간과 부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풀뿌리 자치체를 연계하는 마을자치의 전면적 복원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법 개정과 주민자치회 제도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자치 설계라는 관점에서 풀뿌리조직으로 주민자치회를 법정화하고, 주민대표기구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나, 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직접투표에 의해 실질적인 읍·면·동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 방법과 권한 및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자치의 자율화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구성형태, 자치계층, 자치체의 유형에 대한 선택권 부여에 보다 개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을자치를 위한 사회 담론의 주체 마을자치를 요구하는 것은 누구인가? 마을자치의 지지자는 누구인가? 시·군·구청장과 시·군·구 의원은 마을로의 분권화를 지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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