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는 민주주의 문제이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이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고, 지역의 일은 해당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지역은 물론 국가도 발전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중앙집권적 통치가 아닌, 아래로부터 민의가 반영되는 구조가 돼야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지난 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민중심의새로운지방자치시대’를 목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민의 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를 목표로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그동안 근거규정이 없었던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제도와 현장이 함께 변해야 한다. 제도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며, 현장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주민자치에 관한 제도가 너무 부족하고, 발표된 정부의 전부개정안 역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요구에 부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 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들이 자주 소통하고,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획기적인 자치와 분권 등 제도적 변화를 요구·수렴하고, 주민자치 관계자들의 역량을 높여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흔히들 선진국은 지방자치가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선진국은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와 분권, 특히 주민자치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 다 나중에 선진국이 된다. 스위스의 경우는 주민자치가 워낙 잘 돼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다. 1인당 GNP가 8만불 이상 되는 스위스 경우도 주민자치와 지방자치가 잘되는 대표적인 나라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역량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오늘 발제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좋은 정책을 많이 제시할 것으로 본다. 그것을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잘 협의해서 입법으로 반영될 수 되도록 노력하겠다. 주민자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완성되는데 함께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