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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지방민주주의는 대표제와 참여제 동시 추구할 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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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지방민주주의는 대표제와 참여제 동시 추구할 때 가능”
  • 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 승인 2019.02.0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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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주민자치 설계도를 잘 만들기 위해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값진 경험과 소중한 교훈을 잘 인식해야 한다. 제헌헌법 이후 지방자치를 만들어 놨지만, 사실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활용하고 이용해왔던 아픔이 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행여라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한다.

1831년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는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민주주의’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에는“민주주의 기초 세포가 제대로 박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지방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게 하는 가장 건강한 민주주의 기초 세포로서 그 뿌리를 제대로 내릴수 있는 역할을 해줄 때 그것이 가능하다.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내지 정착에의 노력으로 전개돼, 지방자치 부활이라는 지방민주주의 확립으로 연계됐다. 이를 위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자치분권을 통한 국가 발전의 시대적 당위성을 강조해 오면서 체득했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은,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실질적 주민자치제 확립에 큰 자양분을 줄 것이다.

특히 촛불정신으로 표출된 실질적 주권자로서 국민적 참여 요구가 증대된 시대적 상황은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게 됐다. 따라서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 참여 확대에 따라 보다 나은 서비스에의 요구 내지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관심을 피력하게 됐으며, 주민의 자율과 책임의식 고양으로 주민자치 영역과 역할이 강조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게 됐다. 대표제도에서 지방민주주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는 주민이 책임을 행사하고 의결하는 수단을 갖는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또다른 하나는 주민이 지방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행정기관과 주민의 관계가 더 이상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어린아이’와의 관계가 아니다. 오늘날 지방민주주의 위기는 대표제 민주주의가 아니라(대표제 민주주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계속 개선돼야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대표제도에만 머무를 때 불완전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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