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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주민자치법은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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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주민자치법은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으로 정해야”
  •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 승인 2019.02.0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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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국에는 약10만 주민자치위원과 전직 주민자치위원 약 50만이 있다. 이 60만명이 힘을 모으면 주민자치가 안 될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읍·면·동 단위로 흩어져 있어서 뜻이 같더라도 뜻을 모을 수 없었고, 힘이 있더라도 힘을 모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뜻과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행사를 준비했다. 또 전국에는 약 1만5000명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들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이 약 250만명이 된다. 주민자치는 이렇게 전국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많다. 이 주민자치를 대한민국이 어떤 정책으로 하고 있는지 현안으로 설명하겠다.

분권과 자치

주민자치 본질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거다. 이 세 가지 일을 혼자하면 개인자치, 공무원이 하면 관치, 이웃과 같이 했을 때 주민자치다. 그러므로 주민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주민자치 영역은 이웃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 위해서 필요한 일 중에서 국가가 더 잘하는 게 있다. 당연히 관료행정하면 된다. 주민들이 더 잘하는 게 분명히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로 해야 된다. 이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자는 것이 분권이고, 또 나눠진 일을 하자는 것이 자치다. 그러자면 법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자치법이 없다. 분권이 되려면, 먼저 마을을 주민들이 경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대표가 돼야 한다. 또 주민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 지역과 주민을 자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주민자치제도는 이 세가지 권리를 주민들에게 분권하지 않고 있다.

분권 왜곡 사례를 설명하면, 지방자치분권법에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돼있다. 주민이 회원이면 입법권·인사조직권·재정권이 주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서울시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다’는 조항을 빼서 입법권·인사권·재정권도 뺏어버렸다.

자치는 자발적·자주적·자율적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간섭하면 안 된다. 마을 일을 내 일로 하려면 내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타성을 막아버리고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 제도가 있어야 된다.

주민자치회의 입법권·조직권·재정권

주민자치회는 입법권·조직권·재정권이 있어야 된다. 자치권이 있어야 일, 사람, 자원도 있게 된다. 이 세 가지 기본권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주민자치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서울형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어느 것 하나도 이 세 가지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분권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시·군·구의회가 주민자치위원 선정방법, 주민자치위원 숫자, 주민자치위원 임기까지 정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자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의회에 복종하는 게 된다. 이런 조례를 주민자치 조례라고 만들고, 행정안전부는 한술 더 떠서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모두를 추첨으로 뽑는데 기본상식에 결여된 일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민자치법은 주민들이 회장도 뽑고, 임기와 회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만 만들어 주고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자치법은 실체법으로 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절차법으로 정해야 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지금도 시·군·구의회가 주민자치회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음 놓고 제정하게 하고 있다.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성격

국가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주민자치가 있고, 시장이 못하는 영역의 주민자치가 있다. 또 개인이 못하는 영역의 주민자치가 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국가의 간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개인의 의욕에 맡겨서도 안 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다. 그 일을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의 일개 사무로 처리했다는 것이 안타깝다. 몇 년을 연구해도 부족한 걸 단 몇 일만에 경험 없는 사람들이 좌우한다는 것이 매우 못마땅하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읍·면·동장이 필요로 하는 일들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 사회가 필요한 일들로 가야된다. 해야될 일이 사회적 자본 형성(이웃끼리 친해야 된다), 지역 서비스 공급인데, 정부는 해주지 않지만, 동네에 필요한 일을 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목소리 대변이다. 전문가들이나 앞서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영원히 정치지배나 관료지배 체제로 굳어진다.

한국의 주민자치는 일제강점, 한국전쟁,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압축적으로 파괴됐다. 압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압축 전략이 없다. 행정사무의 하나로 처리하다 보니 대한민국 주민자치정책은 죄다 실패됐다.

주민자치법 도출

주민자치에 대해서 시·군·구 의회도 관료들도 모른다. 주민들도 거의 모른다. 학자들도 주민자치를 전공하는 몇몇 이외에는 잘 모른다. 이 모르는 상황을 해결하자면 협력할 수밖에 없다. 주민자치위원회, 서울형 주민자치회, 행안부 표준조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이제는 이 나쁜 조례들을 좋은 조례로 바꾸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 우리나라다. 스위스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지 않고, 오직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 두가지의 장점을 살려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체자치로 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민자치로 하는 일을 만들자는 것이 오늘 행사에 주된 내용이고 흐름이다.

본인은 주민자치 원리 연구를 다했다. 한국 향촌자치 연구도 했고, 해외 주민자치 연구도 했다. 오늘은 주민자치법 설계를 완료할 것이다. 법안 만드는 것은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유성엽·김두관 국회의원이 도와준다면, 그리고 국회 입법처에서 법조문으로 다듬어주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겠다. 그만큼 바람직한 법을 오늘 도출하겠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설명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조직도를 보면, 상임회장은 현역 주민자치위원 중 한 명이 담당하고, 학술담당은 육동일 교수, 정책담당은 심익섭 교수, 강사회장, 전직 주민자치회장, 사회담당 회장 등 여러 분야에 공동회장이 많다. 고문으로는 국회의원 네 명, 자문으로 천주교 이재룡 신부, 불교 성원스님, 세영스님, 미산스님, 개신교 최수일 목사님 등이 있다. 이런 조직이 하나 있으면 대한민국이 든든하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작년과 재작년, 우리 대회 때 기조 강연을 하게돼 있는 교수를 참여 못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잘 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줘야 할 텐데 행정안전부는이 활동을 평가절하 하거나 제쳐버리고 있다.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충남대학교 총장을 했던 교수다. 대전지역사회 전체를 보는 안목으로 주민자치를 이끌어주면,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들의 권익 옹호에만 매몰되지 않고 대전시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돼 있다. 학술회장에 김찬동 충남대 교수, 정책회장에 권선필 목원대 교수 등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없는 훌륭한 주민자치 정책을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대전시장도 많이 도와주겠다고 한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시·군·구 협의회장들이 시·군·구와 파트너가 돼서 멋있게 주민자치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돕고, 시·도 회장들을 도와서 시·도 정책을 멋있게 만들 수 있게 돕는다. 또 읍·면·동 위원장들이 동네에서 멋있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앞서지 않겠지만, 뒤쳐지지도 않겠다. 항상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멋있고 보람되게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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