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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주권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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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주권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든다"
  • 이문재 기자
  • 승인 2019.07.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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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본지 발행인.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본지 발행인.

"주민자치회는 국가의 하부조직이거나 내부조직이 아니고 독립된 조직이다. 그렇다고 국가와 완전하게 분리된 조직도 아니다. 여기에 주민자치는 접근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 7월 최신호 기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회장은 또 "주민자치는 본질적으로 대동각립의 관계를 말한다. 자치단체가 대동이라면 주민자치는 각립이다. 문제는 각립이면서 대동을 이뤄야 하고, 대동을 이루면서도 각립해야 하는 데 있다"며 "각립으로 대동을 만들고, 대동으로 각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회장은 "현재 한국의 주민자치는 대동할 것과 각립할 것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있다. 분권과 자치의 토대인 대동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빈곤하고 각립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천박하다"고 했다. 또 "그래서 대동에 봉사해야 하는 각립, 통치에 협력하는 자치의 안목으로 수립한 주민자치 정책을 우리는 심각하게 문제로 마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회장은 "대동각립에서 대동하기 위해서는 각립이 먼저다. 주민자치에서 각립은 먼저 주민자치회 구역이 있어야 하고, 주체인 주민이 있어야 하고, 자치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조례는 그 중에서 주민을 뺐다. 가장 치명적인 과오"라고 지적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제27조의 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에 대해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주민자치회를 주민으로 구성하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지만, 행안부는 표준조례를 만들면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빼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따"면서 주민자치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기고문은 비판했다.

따라서 기고문은 "주민의 주민자치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고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라는 내용을 가장 먼저 2012년 행자부가 시범실시조례에서 뺐고, 이어 서울시가 2013년 서울시 조례에서 뺐고, 2108년 행안부도 표준조례에서 뺐다. 국회가 제정한 법을 행안부가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전 회장은 " 주민자치를 정치적인 조직으로 만든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시민단체가 독식해서 주민자치가 아니라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거나 보수를 비난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자주 보고되는 것을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 회장은 "주민자치는 NGO 비정부조직이며, NPO 비영리조직이며, NIO 비사적조직이다. 정부도 개입하지 말고, 시장도 개입하기 말고, 어떤 세력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국가의 지배와 영리 행위의 지배와 관변집단의 지배를 모두 받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의 주민자치정책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법으로 주민자치가 배태되고 숙성될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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